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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학원 교습정지 집행정지를 신청한 40대 원장이 수능 직전 피해를 밝혀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

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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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10-24 14:22

사건의 개요

수능을 3주 앞두고 밤 10시 이후 교습을 했다는 이유로 교습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40대 원장이 수학학원 교습정지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교육지원청은 점검 당시 밤 10시 20분에 학생들이 강의실에 남아 있었다는 점을 들어 처분했고, 처분대로라면 수능 당일까지 학원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그 시각 학생들이 강의 없이 자습만 하고 있었다는 기록과 수험생들이 입을 피해를 정리해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받아 냈습니다.

수학학원 교습정지 처분이 내려진 경위

의뢰인은 같은 자리에서 10년째 고등학생 수학학원을 운영해 온 40대 원장으로, 수능을 앞둔 가을부터는 고3 학생들을 위해 밤 10시까지 정규 수업을 하고 원하는 학생에게 자습실을 열어 두었습니다.

 

✔ 강의 없이 자습실을 열어 둔 것이 교습에 해당하는지

✔ 처분이 그대로 집행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지

✔ 집행을 멈추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지

 

교육지원청 점검반은 밤 10시 20분쯤 학원을 찾아와 강의실 두 곳에 학생 열두 명이 앉아 있는 것을 확인했고, 그중 한 강의실에 강사 한 명이 있었다며 교습 시간 제한을 어겼다고 판단했는데, 학생들은 그 시각 각자 문제집을 풀고 있었고 칠판에는 수업 내용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정규 수업은 10시에 끝났고 남은 학생들은 자습을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점검반은 강사가 함께 있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고, 며칠 뒤 처분 사전 통지가 왔으며 의견 제출 기한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닷새 남짓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낸 의견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교습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는데, 처분 기간이 수능 시험일까지 이어져 고3 학생 마흔여 명이 마지막 실전 대비 수업을 받지 못하게 됐고, 학부모들은 갑작스러운 휴원 소식에 다른 학원을 찾느라 혼란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소송으로 다투는 동안 이미 수능이 끝나 버리면 다툴 의미가 없어진다는 점이 가장 큰 걱정이었고, 처분의 효력을 당장 멈출 방법을 찾아 법무법인 KB에 집행정지 신청을 맡겼습니다.

수학학원 교습정지 집행정지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본안에서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일과 별개로, 수능까지 남은 3주 안에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것이 이 사건의 전부라고 보고 집행정지 신청을 가장 먼저 준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취소소송과 집행정지의 동시 신청

 

교습정지 처분은 행정소송법 제19조의 취소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므로 처분 취소 소송을 내면서 같은 날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행정심판 단계에서도 행정심판법 제30조의 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지만 결정까지의 기간을 고려해 법원에 곧바로 신청하는 방식을 택했으며, 신청서에는 수능 날짜와 처분 기간이 겹치는 일정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신청은 처분서를 받은 지 사흘 만에 이뤄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자습이었다는 사실의 자료화

 

학원 출입 관리 프로그램의 기록에서 정규 수업이 밤 10시에 끝난 시각과 자습을 신청한 학생 명단을 뽑아냈고, 강의실 영상에서 10시 이후 강사가 교탁에 앉아 출결만 확인할 뿐 설명하거나 문제를 풀어 주는 장면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학생 여러 명과 학부모의 확인서로 그 시간이 자습 시간으로 운영됐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강사는 안전 관리를 위해 남아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절차상 흠의 지적

 

행정절차법 제21조는 처분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주도록 정하는데 실제 의견 제출 기간이 닷새 남짓에 불과했다는 점, 행정절차법 제22조의 의견 청취 과정에서 의뢰인이 낸 자습 기록이 검토되지 않은 채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을 본안의 위법 사유로 함께 정리했습니다.

 

절차의 흠은 처분의 성급함을 보여 주는 사정으로도 활용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소명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처분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집행정지를 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학원이 문을 닫으면 수능 직전 3주의 수업은 나중에 돈으로 되돌릴 수 없고 수강생 대부분이 그대로 다른 학원으로 옮겨 10년 동안 쌓은 학원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수강생 명단과 등록 현황, 학부모들의 탄원서로 소명했습니다.

 

수험생이 입는 피해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공공복리에 관한 설명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의뢰인이 결정이 나올 때까지 밤 10시 이후 자습실 운영을 중단하겠다는 확약서를 내고 교습 시간 제한의 취지인 학생 건강 보호에 어긋나지 않도록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해, 처분을 멈추더라도 교습 시간 규제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확약서에는 자습실 출입 관리 방식까지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심문 기일의 진행

 

심문 기일에서는 처분 기간과 수능 일정이 정확히 겹친다는 표를 먼저 제시하고, 자습 기록과 영상, 학부모 탄원서를 차례로 설명했으며, 교육지원청이 강사가 함께 있었다는 점만으로 교습이라고 본 판단에는 다툴 여지가 크다는 점을 덧붙였고, 결정이 늦어지면 집행정지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점을 들어 빠른 결정을 요청했습니다.

 

결정은 심문 이틀 뒤에 나왔습니다.

수학학원 교습정지 집행정지 사건의 결론

법원은 처분의 집행으로 수험생과 학원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집행을 정지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다며 본안 판결 선고 때까지 교습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 처분 기간과 수능 일정이 겹친다는 점을 보여 준 일정표

• 강의 없이 자습만 이뤄졌다는 출입 기록과 영상

• 밤 10시 이후 자습실 운영을 멈추겠다는 확약서

 

시기가 중요한 영업에서는 처분을 다투는 동안 이미 피해가 끝나 버릴 수 있습니다. 처분서를 받으면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곧바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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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행정소송법 제23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심판법 제30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 행정절차법 제22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