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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담장 붕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60대 주택 소유자가 상대의 굴착 공사를 밝혀 소취하를 이끈 사례

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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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10-24 14:21

사건의 개요

장마철 집중호우 뒤 경계 담장이 이웃집 마당 쪽으로 무너져 이웃 담장 붕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60대 단독주택 소유자가 원고의 소취하로 분쟁을 끝낸 사례입니다. 이웃은 담장 소유자인 의뢰인이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하자로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차량 수리비와 조경 복구비,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웃이 두 달 전 담장 바로 아래를 깊게 파낸 굴착 공사가 붕괴의 원인이었다는 점을 사진과 전문가 의견으로 밝혔습니다.

이웃 담장 붕괴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경위

의뢰인은 20년 전 지금의 단독주택을 지으면서 이웃집과의 경계에 높이 1.8미터의 블록 담장을 세운 60대로, 그동안 담장에 금이 가거나 기울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 담장이 무너진 원인이 담장 자체의 하자인지 이웃의 공사인지

✔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이 이웃의 공사로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 있는지

✔ 소송을 길게 끌지 않고 이웃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지

 

이웃은 올봄 마당을 주차장으로 바꾸면서 담장을 따라 깊이 1미터 반가량의 흙을 파내고 바닥을 콘크리트로 덮는 공사를 했는데, 공사 당시 의뢰인에게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의뢰인은 담장 아래 흙이 드러난 모습을 보고 걱정을 전했지만 이웃은 문제없다고 답했습니다.

 

두 달 뒤 사흘 동안 집중호우가 쏟아진 다음 날 새벽 담장 일부가 이웃 마당 쪽으로 무너져 주차돼 있던 이웃의 승용차 지붕과 화단의 나무들이 망가졌고, 이웃은 담장이 오래돼 무너졌다며 의뢰인에게 수리비와 복구비를 모두 부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이 공사 때문이 아니냐고 묻자 이웃은 대화를 끊고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책임과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차량 수리비 1천200만 원과 조경 복구비, 위자료를 합해 2천8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냈으며, 의뢰인은 한순간에 이웃과 법정에서 다투게 된 상황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의뢰인은 20년 동안 멀쩡하던 담장이 공사 두 달 만에 무너진 것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이를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몰랐고, 같은 골목에서 오래 함께 살아야 할 이웃과의 관계도 걱정돼 소장을 받은 그 주에 법무법인 KB에 소송 대리를 맡겼습니다.

이웃 담장 붕괴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담장이 왜 무너졌는지를 시간 순서로 보여 줄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모으고, 그 자료가 갖춰진 뒤에 소송을 끝낼 대화의 기회를 만드는 것이 이 사건의 순서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공작물 책임의 구조 정리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나 보존에 하자가 있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점유자와 소유자가 배상하도록 정하는데, 하자란 공작물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므로 담장이 20년 동안 안전하게 서 있다가 외부의 공사로 지지력을 잃었다면 담장 자체의 하자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답변서의 중심으로 세웠습니다.

 

원인이 바뀌면 책임의 주체도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공사 전후 사진의 확보

 

인터넷 지도의 거리 사진을 연도별로 내려받아 공사 전 담장 아래 흙의 높이가 담장 기초를 덮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고, 의뢰인이 공사 당시 걱정돼 찍어 둔 휴대전화 사진에서 담장 기초가 1미터 넘게 드러난 모습을 찾아냈으며, 무너진 뒤의 현장 사진과 나란히 놓아 지반이 사라진 쪽으로 담장이 쓰러졌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사진마다 촬영 날짜를 표시해 시간 순서를 분명히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전문가 의견서

 

토목 분야 전문가에게 현장과 사진 자료의 검토를 의뢰해 담장 기초 아래의 흙을 파낸 뒤 흙막이나 보강 없이 콘크리트를 덮으면 집중호우 때 물이 기초 아래로 스며들어 지지력을 잃게 된다는 의견서를 받았고, 남아 있는 담장 구간에는 균열이나 기울어짐이 없다는 점도 함께 확인받았습니다.

 

의견서는 법원에 낼 수 있는 형식으로 작성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공사 경위의 확인

 

이웃의 주차장 공사를 맡았던 업체를 찾아 공사 범위와 굴착 깊이를 확인했는데, 업체는 담장과 붙은 부분까지 파낸 사실을 인정하면서 의뢰인 쪽에 알리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됐다고 설명했고, 구청에도 별도의 신고 없이 공사가 이뤄졌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업체의 설명은 사실 확인서로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답변서와 과실 주장

 

답변서에서는 담장의 붕괴가 이웃의 굴착 공사로 생긴 것이어서 의뢰인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설령 일부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이웃이 의뢰인의 경고를 듣고도 보강 없이 공사를 강행한 사정은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로 크게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덧붙였으며, 의뢰인이 담장 복구에 든 비용을 오히려 이웃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청구 가능한 기간이 민법 제766조에 따라 충분히 남아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소송을 끝낼 대화

 

자료가 모두 제출된 뒤 이웃의 소송대리인에게 감정 절차로 가면 비용과 시간이 더 든다는 점과 의뢰인이 별도 청구를 하지 않고 담장 복구 비용을 각자 나누는 방안을 제안했고, 이웃은 내부 검토 끝에 소를 취하하겠다는 뜻을 알려 왔으며, 의뢰인은 이에 동의해 분쟁을 끝냈습니다.

 

담장 복구는 두 집이 비용을 나눠 새로 쌓기로 했습니다.

이웃 담장 붕괴 손해배상 사건의 결론

이웃은 굴착 공사가 붕괴의 원인이었다는 자료를 확인한 뒤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고, 의뢰인은 이에 동의해 2천800만 원의 청구에서 벗어났습니다.

 

• 공사 전후를 시간 순서로 보여 준 사진

• 굴착이 지지력을 잃게 했다는 전문가 의견서

• 공사 범위를 확인한 시공업체의 설명

 

오래된 담장이 무너졌다고 해서 늘 소유자의 책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 공사가 있었다면 공사 전후의 사진과 기록을 최대한 빨리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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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민법 제758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766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