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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니 발치 신경 손상으로 1년 넘게 감각을 잃은 20대가 정밀 검사와 설명의무 위반을 밝혀 승소한 사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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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10-23 09:59

사건의 개요

아래턱 매복 사랑니를 뽑은 뒤 아랫입술과 턱의 감각을 1년 넘게 되찾지 못한 20대 직장인이 사랑니 발치 신경 손상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입니다. 치과는 발치 과정에 문제가 없었고 신경 손상은 드물게 생기는 합병증일 뿐이라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사랑니 뿌리가 신경관에 붙어 있었는데도 정밀 검사 없이 발치했고 신경 손상의 위험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진료기록과 감정으로 밝혔습니다.

사랑니 발치 신경 손상이 생기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회사원으로, 아래턱 오른쪽 사랑니 주변의 잇몸이 자주 붓자 집 근처 치과를 찾았고, 치과의사는 파노라마 사진 한 장을 찍은 뒤 누워 있는 사랑니라 빼는 것이 좋겠다며 그 자리에서 발치를 권했습니다.

 

✔ 신경관에 가까운 매복 사랑니를 정밀 검사 없이 발치한 것이 과실인지

✔ 신경 손상의 위험을 발치 전에 설명했는지

✔ 1년 넘게 이어진 감각 저하에 대한 손해를 어디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

 

발치는 잇몸을 절개하고 뼈를 깎아 치아를 나눠 빼는 방식으로 한 시간 넘게 이어졌고, 마취가 풀린 뒤에도 아랫입술과 턱 끝의 감각이 돌아오지 않아 의뢰인이 다음 날 연락하자 치과는 붓기가 빠지면 괜찮아질 것이라며 약만 처방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도 감각이 돌아오지 않자 의뢰인은 대학병원 구강악안면외과를 찾았고, 그곳에서 찍은 CT에서 사랑니 뿌리가 아래턱 신경이 지나는 관에 맞닿아 있었고 발치 과정에서 신경이 손상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뒤 1년 넘게 약물과 레이저 치료를 받았지만 아랫입술을 깨물어도 느끼지 못하고 음식이 입가에 묻어도 알아채지 못하는 불편이 남았으며, 영업 업무로 사람을 만나는 일이 잦아 발음과 표정에도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치과에 진료기록을 요청하자 동의서에는 일반적인 부작용만 인쇄돼 있었고 신경 손상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서명은 없었으며, 치과가 합병증이라며 배상을 거절하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KB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사랑니 발치 신경 손상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합병증이라는 치과의 주장에 맞서려면 발치 전에 위험을 알 수 있었는지와 그 위험을 알렸는지를 나눠 증명해야 한다고 보고, 진료기록과 감정의 설계에 공을 들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진료기록의 확보와 분석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치과의 진료기록과 파노라마 사진, 발치 동의서 사본을 받고 대학병원의 CT와 신경 검사 결과를 함께 확보했으며, 파노라마 사진에서도 사랑니 뿌리와 신경관이 겹쳐 보이는 위험 징후가 이미 나타나 있었다는 점을 구강외과 전문의의 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발치 시간과 사용한 기구도 기록에서 확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정밀 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

 

파노라마 사진에서 뿌리와 신경관이 겹쳐 보이면 CT 같은 정밀 검사로 위치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치아를 나눠 일부만 빼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진료 수준이라는 점을 감정으로 확인했고, 치과가 이 확인 없이 곧바로 발치한 것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750조의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감정서로 뒷받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설명의무 위반의 정리

 

의료법 제24조의2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수술 등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과 부작용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데, 동의서에는 신경 손상에 관한 내용이 없었고 발치 당일 바로 시술이 이뤄져 의뢰인이 다른 선택을 고민할 시간도 없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설명을 들었다면 대학병원에서 발치했을 것이라는 의뢰인의 진술도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손해의 산정

 

대학병원 치료비와 앞으로 필요한 치료비, 치료를 위해 쓴 휴가와 통원 비용을 영수증으로 정리했고, 민법 제393조가 정한 통상 생기는 손해의 범위 안에서 감각 저하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신체감정으로 확인해 일실수입을 청구했습니다.

 

감정 결과 일부 노동능력 상실이 인정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위자료의 근거 정리

 

민법 제751조에 따라 신체 손상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도 배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젊은 나이에 얼굴 감각의 일부를 잃고 영업 업무에서 겪은 불편, 음식을 먹을 때마다 느끼는 불안을 일기와 동료들의 진술서로 구체적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의 생활 변화를 과장 없이 담담하게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치과의 합병증 주장에 대한 반박

 

치과는 신경 손상이 아무리 조심해도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사건은 위험이 사진에 나타나 있었는데도 확인과 설명을 하지 않은 사건이어서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감정인의 의견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재판부는 감정인 신문 뒤 쟁점을 정리해 판결 기일을 잡았습니다.

사랑니 발치 신경 손상 사건의 결론

법원은 치과가 신경관과 가까운 매복 사랑니를 정밀 검사 없이 발치하고 신경 손상의 위험을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치료비와 일실수입,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해 의뢰인이 승소했습니다.

 

• 파노라마 사진에 나타나 있던 신경관과의 겹침

• 신경 손상에 관한 설명이 빠진 발치 동의서

• 노동능력 일부 상실을 확인한 신체감정 결과

 

치과 시술 뒤 감각 이상이 오래간다면 진료기록과 영상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을 들었는지에 관한 기억도 일찍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선순위 보증금 설명 누락을 밝혀 승소한 신혼부부…

· 의료 설명의무 위반을 기록으로 밝혀 배상을 받아 낸 사례

·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진료기록과 설명 과정을 세워 청구가 기각된 사례

적용법령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 민법 제393조

 

· 의료법 제24조의2

 

· 의료법 제2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3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