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자 변경 청구를 한 40대 아버지가 딸의 생활 기록을 밝혀 조정으로 양육자가 된 사례
조정 성립
사건의 개요
이혼 뒤 어머니가 키우던 초등학생 딸이 늦은 밤까지 혼자 지낸다는 사실을 알고 이혼 후 양육자 변경 청구를 한 40대 아버지가 조정으로 양육자와 친권자를 바꾼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3년 전 협의이혼을 하며 딸의 양육자와 친권자를 어머니로 정했지만, 그 뒤 어머니가 야간 근무를 시작하면서 딸이 저녁마다 혼자 지내는 날이 늘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민법 제837조와 민법 제909조가 정한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딸의 생활 변화를 자료로 정리해 조정을 이끌었습니다.
양육자 변경을 청구하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3년 전 협의이혼을 하면서 당시 일곱 살이던 딸의 양육자와 친권자를 아내로 정하고, 매달 양육비를 보내며 격주 주말마다 딸을 만나 왔습니다.
✔ 이혼 때 정한 양육자를 그 뒤의 사정 변화를 이유로 바꿀 수 있는지
✔ 딸의 생활이 실제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무엇으로 보여 줄지
✔ 열 살이 된 딸의 뜻을 어떻게 존중하며 확인할지
지난해 봄부터 전 배우자가 물류센터 야간 근무를 시작하면서 딸은 학교와 학원을 마친 뒤 밤 열한 시가 넘도록 혼자 집에 있는 날이 많아졌고, 면접교섭 때마다 딸은 저녁을 편의점에서 혼자 먹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담임교사는 의뢰인에게 딸이 숙제를 거의 해 오지 않고 수업 중 조는 날이 잦다는 이야기를 전했고, 의뢰인이 전 배우자에게 근무 시간 조정이나 돌봄 도움을 제안했지만 생활비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재혼하지 않은 채 부모님과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고 회사에 시차 출근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딸을 직접 키우는 것이 딸에게 더 낫겠다고 판단해 양육자와 친권자를 바꿔 달라고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전 배우자와 다투는 모습을 딸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고 딸이 어머니와의 관계를 잃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에, 판결보다 합의로 정리할 방법을 찾고 싶어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양육자 변경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이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KB 변호사는 어느 부모가 더 잘못했는지가 아니라 지금 딸에게 어떤 생활이 필요한지를 중심에 두고 자료와 제안을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양육자 변경의 법리 정리
민법 제837조는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이미 정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민법 제909조는 친권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변경할 수 있게 하므로, 이혼 당시의 합의가 잘못됐다는 주장보다 그 뒤 생긴 생활의 변화가 딸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청구서를 작성했습니다.
전 배우자를 비난하는 표현은 처음부터 넣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딸의 생활 기록 정리
면접교섭 때 딸이 한 이야기를 날짜별로 적은 메모, 담임교사의 상담 기록, 학원 출결표와 귀가 시각을 보여 주는 아파트 출입 기록을 모아 평일 저녁 딸이 혼자 지낸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자료는 모두 딸의 하루 일과를 중심으로 배열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의뢰인의 양육 환경 증명
시차 출근 승인서와 오후 다섯 시 이전 퇴근이 가능한 근무표, 걸어서 10분 거리에 사는 조부모의 돌봄 확인서, 딸이 다니는 학교를 그대로 다닐 수 있는 집의 위치를 자료로 내 딸의 학교생활이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전학이 필요 없다는 점이 조정에서 크게 작용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딸의 뜻을 확인하는 방식
가정법원 가사조사관의 면담 과정에서 딸이 부모 어느 쪽도 탓하지 않고 자신의 생활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부모 모두 미리 딸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로 약속했고, 딸은 평일에는 아빠와 지내고 주말에는 엄마를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딸의 말은 그대로 조정안의 뼈대가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어머니와의 면접교섭 설계
민법 제837조의2의 면접교섭권을 바탕으로 전 배우자가 매주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딸과 지내고 방학에는 일주일씩 함께 여행할 수 있는 일정을 먼저 제안해, 양육자가 바뀌어도 어머니와의 관계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제안이 전 배우자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양육비 부담의 정리
양육자가 바뀌면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내야 하지만 야간 근무로 생활이 빠듯한 사정을 고려해 첫 1년은 양육비를 낮게 정하고 이후 소득에 따라 다시 정하기로 하는 안을 마련해, 전 배우자가 부담 없이 조정안에 동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액보다 딸의 생활을 늘 앞에 두었습니다.
양육자 변경 사건의 결론
조정기일에서 전 배우자는 딸의 생활 기록과 면접교섭 제안을 확인한 뒤 양육자와 친권자를 의뢰인으로 바꾸는 데 동의했고, 법원은 매주 주말과 방학의 면접교섭, 양육비 분담을 함께 정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 평일 저녁 딸의 생활을 날짜별로 보여 준 기록
• 전학 없이 돌봄이 가능한 의뢰인의 환경
• 어머니와의 관계를 넓게 보장한 면접교섭 제안
양육자 변경은 부모의 다툼이 아니라 자녀의 생활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상대를 탓하기보다 자녀에게 필요한 생활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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