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탈색 두피 화상을 입은 20대 직장인이 시술 과정을 밝혀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은 사례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미용실에서 탈색 시술을 받던 중 두피가 따갑다고 두 번이나 알렸는데도 시술이 이어져 미용실 탈색 두피 화상을 입은 20대 직장인이 소액사건에서 승소한 사례입니다. 미용실은 의뢰인의 두피가 원래 예민했다며 책임을 부인했고 시술비 환불 말고는 배상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민법 제750조와 민법 제390조에 따라 시술 과정의 주의의무 위반을 정리해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일부를 인정받았습니다.
미용실 탈색 화상이 소송으로 이어지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회사 근처 미용실에서 검은 머리를 밝은 색으로 바꾸는 두 차례 탈색 시술을 받기로 하고 15만 원을 미리 결제했습니다.
✔ 따갑다고 알린 뒤에도 시술을 이어 간 것이 주의의무 위반인지
✔ 두피가 예민했다는 사정을 과실상계 사유로 볼 수 있는지
✔ 치료비 외에 위자료까지 인정되는지
두 번째 탈색약을 바른 지 10분쯤 지나 의뢰인은 정수리가 화끈거리고 따갑다고 두 차례 말했지만 담당 디자이너는 원래 조금 따가운 것이라며 약을 그대로 둔 채 다른 손님을 맞았고, 약은 40분 가까이 지난 뒤에야 씻겨 나갔습니다.
그날 밤부터 정수리에 진물이 나고 딱지가 생겨 피부과를 찾은 의뢰인은 2도 화학 화상 진단을 받았고, 석 달 가까이 치료를 받으며 그 부위의 머리카락이 빠져 출근할 때마다 모자를 써야 했습니다.
의뢰인이 미용실에 치료비를 요구하자 미용실은 시술 전 두피 상태를 묻는 질문에 의뢰인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며 책임을 부인했고, 시술비 환불만 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치료비만 200만 원 가까이 들었고 탈모 부위가 다시 자랄지 걱정하던 의뢰인은 큰 소송은 부담스러워 소액으로 청구할 방법을 찾고 싶어 법무법인 KB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미용실 탈색 화상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변호사는 소액사건의 빠른 절차에 맞춰 시술 과정의 시간 흐름과 치료 경과를 간결하게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소액사건으로의 청구
치료비와 위자료를 합한 청구 금액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가 정한 범위 안에 들어 소액사건으로 청구했고, 변론기일이 한두 번에 끝나는 절차의 특성에 맞춰 첫 기일 전에 모든 자료를 정리해 냈습니다.
소장에는 시간 순서표를 별지로 붙여 한눈에 보이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시술 과정의 시간 복원
결제 시각이 찍힌 카드 영수증, 의뢰인이 대기 중 친구에게 보낸 따갑다는 메시지의 시각, 미용실을 나선 뒤의 교통카드 기록을 맞춰 두 번째 탈색약이 40분 가까이 두피에 있었다는 점을 시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메시지는 시술 의자에 앉은 채로 보낸 것이어서 시술 중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주의의무 위반의 정리
미용사는 시술 중 고객이 이상 증상을 알리면 즉시 약을 씻어 내고 상태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두 차례나 따갑다고 알렸는데도 시술을 이어 간 것은 민법 제750조의 과실이자 시술 계약에 따른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이라는 점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미용실이 받은 동의서에도 이상이 있으면 즉시 알려 달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과실상계 주장에 대한 반박
미용실은 의뢰인의 두피가 예민했다며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를 주장했지만, 의뢰인이 시술 전 질문에 사실대로 답했고 그동안 같은 미용실에서 염색을 여러 번 받으며 문제가 없었다는 시술 기록을 내 의뢰인에게 책임을 나눌 사정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미용실의 고객 관리 기록이 오히려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치료 경과와 손해 정리
피부과 진료비 영수증과 처방 내역, 화상 부위 사진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담당 의사의 소견서로 화상이 탈색약에 의한 화학 화상이라는 점과 탈모 부위가 회복 중이라는 점을 확인했으며, 민법 제393조에 따라 통상의 손해인 치료비를 중심으로 청구했습니다.
회복 전망은 과장하지 않도록 담당 의사의 소견을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위자료 청구
석 달 동안 모자를 써야 했던 생활의 불편과 회복에 대한 걱정을 민법 제751조의 정신적 손해로 청구하고, 그 사정을 보여 주는 회사 동료의 확인서를 함께 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비슷한 사례에서 인정된 금액을 참고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정했습니다.
미용실 탈색 화상 사건의 결론
법원은 미용실이 이상 증상을 듣고도 시술을 이어 간 과실을 인정해 과실상계 없이 치료비 전액과 시술비를 배상하도록 하고, 위자료는 청구액 가운데 일부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메시지와 영수증으로 복원한 40분의 시술 시간
• 두 차례 이상 증상을 알렸다는 기록
• 같은 미용실의 이전 시술 기록
미용 시술 중 이상을 느끼면 바로 말하고 그 사실을 메시지나 사진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소액사건으로 빠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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