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대리수술 고소를 한 30대 환자가 수술실 영상으로 집도의를 밝혀 기소 송치를 이끈 사례
기소 송치
사건의 개요
원장이 직접 집도한다는 설명을 듣고 코 성형수술을 받았다가 다른 의사가 수술했다는 의심이 들어 성형외과 대리수술 고소를 한 30대 환자가 기소 송치를 이끈 사례입니다. 병원은 원장이 수술실에 함께 있었다며 대리수술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수술실 영상과 진료기록을 대조해 동의받지 않은 의사가 수술 전 과정을 집도했다는 점을 밝혀 원장과 집도의가 형법 제257조의 상해 혐의로 송치되게 했습니다.
성형외과 대리수술 고소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인터넷 후기를 보고 찾아간 성형외과에서 원장과 두 차례 상담한 뒤 코 성형수술을 받기로 했고, 수술 동의서에는 집도의로 원장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 동의서에 적힌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집도한 것이 상해가 되는지
✔ 원장이 수술실에 함께 있었다는 주장을 어떻게 반박할지
✔ 진료기록과 실제 수술 과정이 어긋나는지
수술 뒤 코의 모양이 상담 때 설명과 다르고 한쪽이 비뚤어져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다른 병원에서 받은 의뢰인은, 같은 병원에서 수술한 다른 환자들이 원장이 아닌 의사에게 수술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온라인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병원에 집도의가 누구였는지 물었지만 병원은 원장이 직접 수술했다고만 답했고, 의뢰인이 받은 진료기록부 사본에도 집도의는 원장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수술받은 다른 환자 한 명은 수술 직후 회복실에서 처음 보는 의사가 수술이 잘 끝났다고 말했다는 경험을 의뢰인에게 들려주었고, 의뢰인은 자신의 수술도 그랬을 수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병원을 상대로 혼자 사실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수술실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대응하고 싶다며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성형외과 대리수술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변호사는 영상이 보관 기간을 넘겨 지워지기 전에 수사기관이 확보하도록 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고 고소를 서둘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고소와 영상 확보 요청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의뢰인 명의로 원장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집도의를 고소하면서 수술 일시와 수술실 번호를 특정해 병원의 수술실 영상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고, 경찰은 고소 일주일 만에 영상을 압수했습니다.
영상의 보관 기간이 끝나기 며칠 전의 일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대리수술이 상해가 되는 법리
환자가 특정한 의사에게 수술을 받겠다고 동의했는데 다른 의사가 집도했다면 환자가 승낙하지 않은 신체 침해가 되어 형법 제257조의 상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소장에 정리하고, 원장과 집도의가 이를 함께 계획했다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형법 제257조의 상해는 7년 이하 징역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설명과 동의의 기록 정리
의료법 제24조의2는 수술 전에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을 포함해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어, 의뢰인이 서명한 동의서에 원장이 집도의로 적혀 있었다는 점과 상담 때 원장이 직접 수술한다고 말한 녹음 파일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상담 실장이 보낸 수술 안내 문자도 증거로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진료기록과 영상의 대조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와 마취 기록, 수술실 영상의 시각을 분 단위로 맞춰 원장이 수술실에 머문 시간이 4분에 불과하고 절개와 봉합은 모두 다른 의사가 했다는 점, 진료기록부의 집도의 기재가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표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냈습니다.
마취 기록에 남은 서명도 집도의의 것과 달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병원 측 주장에 대한 반박
병원은 원장이 수술실 밖에서 모니터로 지켜보며 지시했다고 주장했지만 그런 지시를 보여 주는 기록은 없었고, 집도의가 스스로 판단해 수술을 진행하는 장면이 영상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을 짚어 원장의 수술로 볼 수 없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집도의가 같은 병원에 고용된 다른 의사라는 점도 수사로 확인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민사 절차와의 분리
재수술 비용과 위자료 청구는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따로 진행하기로 하고, 수사 중에 병원과 직접 합의를 시도하지 않도록 안내해 의뢰인의 진술이 흔들리지 않게 했습니다.
재수술은 다른 병원에서 일정을 잡아 두었습니다.
성형외과 대리수술 사건의 결론
경찰은 수술실 영상과 진료기록, 동의서를 종합해 원장과 집도의가 환자의 동의 없이 다른 의사가 수술하도록 공모했다고 보아 두 사람에게 형법 제257조의 상해 혐의를 인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보관 기간이 끝나기 전에 확보한 수술실 영상
• 원장을 집도의로 적은 동의서와 상담 녹음
• 분 단위로 대조한 진료기록과 영상의 시각
수술 동의서에 적힌 의사가 실제로 수술했는지는 영상과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심이 생기면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고소와 증거 확보를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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