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대표변호사 상담신청

 

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업무사례

이혼·가사

자필 유언장 무효를 다툰 50대 둘째 딸이 주소와 날인 누락을 밝혀 법정상속분을 되찾은 사례

상속 승소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6-10-21 10:19

사건의 개요

아버지의 자필 유언장을 근거로 장남이 아파트와 예금을 다 가져가려 하자 자필 유언장 무효를 다툰 50대 둘째 딸이 주소와 날인 누락을 밝혀 법정상속분을 되찾은 사례입니다. 장남은 아버지가 직접 쓴 글씨가 분명하니 유언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민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지 못한 유언은 효력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자필 유언장을 둘러싼 다툼이 시작된 경위

의뢰인의 아버지는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난 뒤 혼자 지내다 지난해 봄 세상을 떠났고, 남은 재산은 살던 아파트와 예금 1억 원 남짓이었습니다.

 

✔ 주소가 적혀 있지 않은 자필 유언장이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 도장 대신 서명만 있는 유언장을 날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유언이 무효라면 세 자녀의 상속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장례를 마친 뒤 장남은 아버지의 서랍에서 나왔다는 편지지 한 장을 꺼내 보였는데, 그 종이에는 아파트와 예금을 모두 장남에게 준다는 내용과 작성 연월일,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글씨로 적혀 있었지만 주소는 없었고 이름 옆에는 도장 대신 손으로 쓴 서명만 있었습니다.

 

장남은 이 유언장을 근거로 아파트 등기를 자기 앞으로 옮기겠다며 다른 형제들에게 동의서를 요구했고, 의뢰인과 막내 동생이 동의하지 않자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냐며 가족 모임에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가 말년에 장남에게 섭섭함을 자주 털어놓았던 기억이 있어 유언장의 내용 자체가 믿기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글씨라는 점은 부정하기 어려워 어떻게 다퉈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막내 동생과 상의한 끝에 의뢰인은 유언장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기로 하고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자필 유언장 무효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가사전문 변호사는 유언장의 내용이 아버지의 진심이었는지를 다투기보다, 민법이 정한 형식을 갖추었는지라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사건을 좁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유언의 요식성 정리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이 민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정하고, 민법 제1065조는 유언의 보통방식을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다섯 가지로 정하고 있으며,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한다는 점을 의견서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형식을 하나라도 빠뜨리면 글씨가 진짜여도 효력이 없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주소 누락의 의미

 

판례는 자필증서 유언에서 주소의 자서를 빠뜨리면 유언이 무효이고, 유언장을 넣어 둔 봉투나 다른 문서에 주소가 적혀 있어도 유언장과 한 몸을 이루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완되지 않는다고 본다는 점을 정리하고, 장남이 내놓은 편지지 어디에도 주소가 없다는 사실을 사본으로 확인했습니다.

 

장남은 봉투에 주소가 있었다고 했지만 봉투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서명과 날인의 구별

 

날인은 도장이나 무인을 찍는 것을 뜻하고 손으로 쓴 서명은 날인을 대신하지 못한다는 판례의 기준을 짚어, 유언장에 도장이나 지장이 없다는 점이 주소 누락과 함께 또 하나의 무효 사유가 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날인 요건은 헌법재판소에서도 유효한 규정으로 판단된 바 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유언 검인과 무효 확인

 

가정법원의 유언 검인 기일에서 유언장의 형태와 기재 내용을 조서에 남기게 해 주소와 날인이 없다는 사실을 공식 기록으로 확인하고, 장남이 유효를 계속 주장하자 유언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함께 제기해 효력 문제를 먼저 정리했습니다.

 

검인은 효력을 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법정상속분에 따른 분할 청구

 

유언이 효력이 없으면 민법 제1000조와 민법 제1009조에 따라 세 자녀가 같은 순위의 상속인으로서 3분의 1씩 상속하게 되므로, 아파트 시세와 예금 잔액을 확인해 민법 제1013조의 협의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으로 구하고, 장남이 아버지 생전에 받은 사업 자금도 특별수익으로 함께 주장했습니다.

 

아파트는 팔아서 나누는 방안과 지분으로 나누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가족 관계를 고려한 진행

 

장남과의 감정 싸움이 커지지 않도록 모든 연락은 대리인을 통해 서면으로만 하고, 막내 동생과는 같은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하도록 위임 관계를 정리해 형제 사이의 다툼이 아버지의 기억까지 해치지 않도록 신경 썼습니다.

 

재판 중에도 조정의 가능성은 열어 두었습니다.

자필 유언장 무효 사건의 결론

법원은 유언장에 주소의 자서와 날인이 모두 빠져 민법이 정한 자필증서 유언의 방식을 갖추지 못했다며 유언이 무효라고 판단했고, 이어진 상속재산분할에서 의뢰인과 동생은 각자 3분의 1의 상속분을 인정받았습니다.

 

• 검인 조서로 공식 확인된 주소와 날인의 누락

• 글씨의 진위가 아니라 형식 요건으로 좁힌 다툼

• 특별수익까지 함께 정리한 분할 청구

 

부모님이 직접 쓴 유언장이라도 민법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을 남길 때는 공정증서처럼 다툼이 적은 방식을 고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서 생전 증여를 반영해 상속분을 지켜낸 사례

· 소멸시효 중단을 다툰 치과 원장이 환자의 분할 상환 약속 메시지를 밝혀 미수…

· 개인택시 면허취소 처분에 사전통지 누락을 다퉈 면허를 되찾은 사례

적용법령

· 민법 제1060조

 

· 민법 제1065조

 

· 민법 제1000조

 

· 민법 제1009조

 

· 민법 제101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