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50대 대표가 이용자들의 피해를 밝혀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사례
집행정지 인용
사건의 개요
활동지원사 한 명의 급여 부정 청구를 이유로 활동지원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50대 대표가 행정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아 낸 사례입니다. 처분이 그대로 집행되면 기관은 문을 닫아야 했고 서비스를 받던 중증장애인 30여 명은 하루아침에 활동지원사를 잃을 처지였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부정 청구가 활동지원사 개인의 일탈이었고 기관이 이를 먼저 발견해 알렸다는 점, 지정취소 전 의견을 낼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하고, 행정소송법 제23조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이용자들의 사정으로 구체적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활동지원기관 지정취소 처분이 내려지기까지
의뢰인은 8년째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을 운영해 온 50대 대표로, 활동지원사 40여 명과 함께 중증장애인 30여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 활동지원사 개인의 부정 청구를 기관 전체의 지정취소 사유로 삼은 판단이 비례에 맞는지
✔ 지정취소 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청문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 처분 집행으로 이용자들이 입을 손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는지
활동지원사 한 명이 몇 달 동안 실제로 일하지 않은 시간을 단말기에 허위로 기록해 급여를 더 받아 간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를 처음 발견해 관할 구청에 알린 곳은 기관이었고 기관은 그 활동지원사와의 계약을 곧바로 끝냈습니다.
구청은 조사 뒤 기관의 관리 책임을 물어 활동지원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했는데, 처분에 앞서 보낸 사전통지서에는 위반 사실이 한 줄로만 적혀 있었고 의견제출 기한도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기한 안에 의견서를 내면서 청문을 열어 달라고 요청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고, 처분서에는 의뢰인이 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처분의 효력이 생기면 이용자들은 다른 기관을 찾아야 했는데 중증장애인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주변에 많지 않았고, 의뢰인은 처분서를 받은 다음 날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활동지원기관 지정취소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행정전문 변호사는 본안에서 다툴 처분의 위법성과 별도로, 판결이 나오기 전에 기관이 문을 닫으면 되돌릴 수 없는 일이 생긴다는 점을 먼저 보여 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취소소송과 집행정지의 동시 신청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라 지정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면서 같은 날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신청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고 구했고, 신청서에는 처분이 집행될 날짜와 그때부터 이용자들에게 생길 일을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처분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결정을 받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이용자들이 입을 손해의 구체화
이용자 30여 명의 장애 정도와 하루 서비스 시간, 혼자서는 식사와 이동이 어려운 사정을 개인정보를 가린 표로 정리하고, 주변 기관들에 문의해 중증장애인을 새로 받을 여력이 거의 없다는 회신을 받아 서비스가 끊기면 돈으로 메울 수 없는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용자 가족들의 탄원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부정 청구의 경위와 기관의 대응
부정 청구를 처음 발견해 구청에 알린 것이 기관이었다는 점을 내부 점검 기록과 신고 접수증으로 보여 주고, 해당 활동지원사와의 계약을 바로 끝낸 뒤 환수에 협조하고 단말기 기록을 매주 대조하는 점검 체계를 새로 갖췄다는 점을 자료로 냈습니다.
기관 전체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본안의 핵심 주장이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한의 흠
행정절차법 제21조는 불이익 처분 전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를 알리고 의견제출 기한은 10일 이상으로 고려해 정하도록 하는데, 이 사건 사전통지서는 위반 사실을 한 줄로만 적었고 기한도 일주일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절차의 흠은 본안에서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다는 근거가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청문 요청과 이유 제시의 누락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인허가 등을 취소하는 처분에서는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한 안에 청문을 신청하면 청문을 열어야 하는데도 의뢰인의 요청에 답이 없었다는 점과, 처분서에 의뢰인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빠져 있어 행정절차법 제23조의 이유 제시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구청의 답변서도 이 부분에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공공복리에 관한 반론 준비
구청은 집행을 멈추면 부정 청구가 다시 생길 수 있다고 맞섰지만, 기관이 새로 갖춘 점검 체계와 구청이 언제든 현장 점검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염려가 없다는 의견을 냈고, 오히려 서비스 중단이 공공의 이익을 해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심문기일에는 이용자 가족 한 명이 직접 사정을 진술했습니다.
활동지원기관 지정취소 사건의 결론
법원은 처분이 집행되면 이용자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고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다고 보아, 본안 판결 선고 때까지 지정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 이용자 30여 명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손해 자료
• 부정 청구를 먼저 발견해 알린 기관의 대응 기록
• 의견제출 기한과 청문 요청에서 드러난 절차상의 흠
기관이나 영업장의 문을 닫게 하는 처분은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처분서를 받았다면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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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