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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시술 기흉 사고를 겪은 40대 회사원이 진료 기록과 감정으로 손해배상 일부 승소를 받은 사례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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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10-20 09:52

사건의 개요

어깨 통증으로 한의원에서 침 치료를 받은 직후 기흉이 생긴 40대 회사원이 침 시술 기흉 손해배상 소송에서 치료비와 위자료를 인정받아 일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원장은 침은 정상적으로 놓았고 기흉은 드문 합병증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진료기록부에는 침을 놓은 깊이가 적혀 있지 않았고 시술 도중 의뢰인이 가슴이 조인다고 호소한 일도 기록에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진료 기록을 확보하고 감정 결과와 응급실 기록을 맞대어 흉부 근처에 깊이를 조절하지 않고 자침한 과실과 시술 중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을 밝혔습니다.

침 시술 기흉 사고가 소송으로 이어지기까지

의뢰인은 사무직으로 일하는 40대 회사원으로, 오랜 컴퓨터 작업으로 오른쪽 어깨와 날갯죽지 통증이 심해져 집 근처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 흉부와 가까운 날갯죽지 부위에 침을 놓을 때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어겼는지

✔ 시술 도중 증상을 호소했을 때 원장 측이 경과를 제대로 살폈는지

✔ 기흉이 드문 합병증이라는 주장 아래 책임을 어느 정도로 제한할지

 

원장은 엎드린 의뢰인의 오른쪽 날갯죽지 주변에 침 여러 개를 놓고 전기 자극을 연결한 뒤 20분가량 그대로 두었는데, 의뢰인은 시술 도중 가슴이 조이는 느낌이 들어 직원에게 말했지만 침을 빼는 시간까지 그대로 기다리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나온 의뢰인은 숨이 점점 차오르고 오른쪽 가슴이 찌르듯 아파 그날 저녁 응급실을 찾았고, 흉부 촬영에서 오른쪽 폐가 크게 쪼그라든 기흉 진단을 받아 흉관을 삽입하는 치료를 받으며 일주일 동안 입원했습니다.

 

의뢰인이 한의원에 사정을 알리자 원장은 침을 정상적으로 놓았고 기흉은 체질에 따라 드물게 생기는 합병증이라며 치료비 일부만 위로금으로 주겠다고 했고, 더 이상의 책임은 질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입원과 회복으로 3주 가까이 일을 쉬어야 했던 의뢰인은 다시 숨이 찰까 하는 불안에 운동도 하지 못하게 되자 정당한 배상을 받고 싶다며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침 시술 기흉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의료분쟁전문 변호사는 기흉이 드문 합병증이라는 원장의 주장을 피하지 않고, 그럼에도 이 사건에서는 자침 깊이와 시술 중 대응에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기록과 감정으로 하나씩 세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진료 기록의 확보와 분석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한의원의 진료기록부 사본을 받아 보니 침을 놓은 혈자리 이름만 적혀 있을 뿐 자침 깊이와 각도, 전기 자극의 세기는 적혀 있지 않았고, 의료법 제22조가 요구하는 진료기록 작성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해 기록이 부실한 부분은 원장이 설명해야 한다는 주장의 토대로 삼았습니다.

 

응급실 기록과 흉부 영상도 함께 확보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진료기록 감정 신청

 

법원에 진료기록 감정을 신청해 날갯죽지 주변의 흉벽 두께와 일반적인 자침 깊이를 물었고, 감정 의견은 해당 부위에서는 깊게 자침하면 흉막을 뚫을 위험이 있어 각도와 깊이를 조절해야 하며 시술 직후 생긴 기흉은 자침과의 관련성이 높다는 취지였습니다.

 

감정 질문은 의뢰인의 체형까지 고려해 구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시술 중 호소와 경과 관찰

 

의뢰인이 시술 도중 가슴이 조인다고 말한 사실을 당시 옆 침대에 있던 다른 환자의 진술서로 뒷받침하고, 그런 호소가 있으면 바로 침을 빼고 호흡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데도 그대로 기다리게 한 것은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원장 측은 그런 호소를 듣지 못했다고만 답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손해의 항목별 산정

 

응급실과 입원 치료비, 흉관 삽입 뒤 외래 진료비, 일을 쉰 3주 동안의 급여 감소분을 영수증과 급여 명세서로 정리하고, 기흉이 다시 생길까 하는 불안으로 운동을 하지 못하게 된 사정과 심리 상담 기록을 위자료의 근거로 냈으며, 민법 제393조에 따라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범위를 맞췄습니다.

 

재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사 소견서를 함께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책임 제한 주장에 대한 대응

 

원장 측이 기흉은 피할 수 없는 합병증이라며 책임을 크게 줄여야 한다고 맞서자, 감정 의견을 근거로 이 사건의 기흉은 자침 깊이를 조절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는 점을 짚되 의료행위의 특성상 법원이 책임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는 선에서 주장의 범위를 정했습니다.

 

무리한 전부 청구보다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조정 시도와 판결

 

소송 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조정을 먼저 신청했지만 원장 측이 참여하지 않아 절차가 이어지지 못했고, 이 경위를 소송에서 함께 밝혀 원장 측이 처음부터 책임을 피해 왔다는 사정이 위자료 판단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판결 뒤 원장 측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침 시술 기흉 사건의 결론

법원은 원장이 흉부와 가까운 부위에 깊이를 조절하지 않고 자침하고 시술 중 호소에도 경과를 살피지 않은 과실을 인정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의료행위의 특성을 고려해 책임을 일부 제한한 범위에서 치료비와 일실소득,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자침 깊이와 각도가 빠진 진료기록부의 부실

• 자침과 기흉의 관련성을 인정한 진료기록 감정

• 시술 중 가슴 통증 호소를 뒷받침한 다른 환자의 진술

 

침 치료 중이나 직후에 숨이 차거나 가슴이 아프면 곧바로 알리고 응급실을 찾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고가 생겼다면 진료기록부부터 받아 두는 것이 책임을 따지는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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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의료법 제21조

 

· 의료법 제22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750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