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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식 재산분할을 거부당한 50대 아내가 무급 회계 업무와 설립 자금을 밝혀 분할을 인정받은 사례

재산분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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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10-19 10:20

사건의 개요

남편이 지분을 모두 가진 인테리어 법인은 회사 것이라 나눌 수 없다는 주장에 맞서 법인 주식 재산분할을 구한 50대 아내가 주식 가치에 대한 분할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남편은 법인이 3년째 장부상 적자여서 주식의 가치가 없고 법인 명의 사무실도 회사 재산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의뢰인은 설립 당시 친정에서 빌린 돈을 자본금에 보탰고 8년 동안 월급 없이 회계와 세무 업무를 맡아 왔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법인의 실제 자산과 거래 규모를 드러내는 자료로 주식 가치 감정을 이끌어 냈고, 법원은 주식 평가액을 분할 대상에 넣고 의뢰인의 기여를 40퍼센트로 인정했습니다.

법인 주식 재산분할 다툼이 시작된 경위

의뢰인은 남편과 22년 전에 결혼해 두 자녀를 키운 50대 주부로, 남편이 12년 전 인테리어 법인을 세울 때부터 회사 일을 함께 도왔습니다.

 

✔ 남편이 지분을 모두 가진 법인의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 장부상 적자인 법인의 주식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 설립 자금 지원과 무급 회계 업무를 기여로 얼마나 인정할 것인지

 

남편은 12년 전 개인 사업을 법인으로 바꾸면서 자본금 1억 원 가운데 5천만 원을 의뢰인이 친정 부모에게 빌려 온 돈으로 채웠고, 의뢰인은 그 뒤 8년 동안 사무실에 나가 세금계산서 발행과 거래처 대금 정리,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준비를 맡았지만 급여는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부터 남편의 외박이 잦아지고 생활비가 끊기면서 갈등이 깊어졌고, 협의로는 이혼 조건을 정하지 못해 의뢰인은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과 함께 민법 제843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남편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아파트와 예금만 내놓으면서 법인은 별개의 회사여서 그 재산은 나눌 수 없고, 주식도 법인이 3년째 장부상 적자라서 가치가 없다는 회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가 매년 대형 상가 공사를 여러 건 맡아 왔고 법인 명의 사무실 건물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장부를 볼 권한이 없어, 첫 변론을 앞두고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법인 주식 재산분할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이혼전문 변호사는 법인 재산 자체가 아니라 남편이 가진 주식의 실제 가치가 분할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그 가치를 숨기고 있는 장부의 빈틈을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분할 대상의 범위 정리

 

법인 명의의 재산은 법인의 것이어서 곧바로 부부 재산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남편이 지분을 모두 가진 주식은 혼인 중 형성된 남편 명의 재산이라는 점을 짚고, 재산분할의 대상을 법인 재산이 아니라 그 재산 가치를 반영한 주식으로 정리한 준비서면을 내 남편의 주장이 쟁점을 흐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도 첫 기일에 주식 가치 평가가 핵심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법인 거래 규모에 대한 사실조회

 

법인의 거래 은행과 주요 거래처에 대한 사실조회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최근 5년 동안의 공사대금 입금 내역과 법인 명의 부동산 등기부를 확보했고, 장부상 적자와 달리 해마다 수십억 원대의 공사대금이 들어왔으며 그 가운데 상당액이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빠져나간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법인 사무실 건물에는 담보 대출도 거의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주식 가치 감정 신청

 

회계법인 감정인을 통한 주식 가치 감정을 신청하면서 법인 명의 사무실 건물의 시가와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법인의 자산으로 반영해 달라는 감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었고, 남편이 낸 적자 결산서가 대표이사 급여와 가지급금을 비용처럼 처리한 결과라는 점을 표로 설명해 감정 기준이 장부에만 머물지 않도록 했습니다.

 

감정 결과 주식 평가액은 남편 주장과 크게 달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설립 자금 지원의 입증

 

12년 전 친정 부모의 계좌에서 의뢰인 계좌를 거쳐 법인 설립 자본금 계좌로 5천만 원이 옮겨진 거래 내역과 그 돈을 몇 년에 걸쳐 친정에 갚아 온 기록을 정리해 법인 설립에 의뢰인 쪽 자금이 직접 들어갔다는 점을 보여 주었고, 친정 부모의 사실확인서도 함께 냈습니다.

 

남편도 이 자금의 출처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무급 회계 업무의 기여 입증

 

민법 제826조가 정한 부부의 협조 의무를 넘어 의뢰인이 법인의 실무를 실제로 맡아 왔다는 점을 보이기 위해 의뢰인 이름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기록과 거래처 담당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세무사 사무실과의 업무 연락을 연도별로 묶었고, 같은 업무를 외부에 맡겼다면 들었을 비용을 견적으로 받아 기여의 무게를 숫자로 보여 주었습니다.

 

거래처 두 곳의 담당자가 확인서를 써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분할 비율과 지급 방식 제안

 

주식 평가액과 아파트, 예금을 합한 전체 재산에 대해 의뢰인의 기여를 설립 자금과 회계 업무, 22년의 가사와 양육을 함께 고려해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남편이 회사를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주식을 나누는 대신 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방식을 제안해 판결 이후의 집행 가능성까지 고려했습니다.

 

아파트는 의뢰인이 넘겨받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법인 주식 재산분할 사건의 결론

법원은 남편이 가진 법인 주식을 감정 평가액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고, 설립 자금 지원과 8년의 무급 회계 업무, 가사와 양육을 고려해 의뢰인의 기여를 40퍼센트로 인정했습니다.

 

• 사무실 건물 시가와 가지급금을 반영한 주식 가치 감정

• 친정 자금이 설립 자본금으로 들어간 거래 내역

• 세금계산서와 거래처 확인서로 드러난 무급 회계 업무

 

배우자 명의 회사의 장부가 적자라는 이유로 분할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 일에 함께한 기록은 이혼을 고민하기 시작한 때부터 차곡차곡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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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민법 제839조의2

 

· 민법 제843조

 

· 민법 제840조

 

· 민법 제826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