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오토바이 절도 공범으로 기소된 고3 학생이 편의점 영상으로 망을 보지 않았음을 밝혀 무죄를 받은 사례
무죄
사건의 개요
친구들이 오토바이를 훔칠 때 망을 봤다는 진술 하나로 소년 오토바이 절도 공범으로 기소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함께 다니던 친구 한 명은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이 주차장 입구에서 망을 봤다고 진술했고, 다른 친구들은 소년부로 넘어갔지만 공모를 부인한 의뢰인만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범행 시각 의뢰인이 주차장에서 떨어진 편의점 안에 있던 영상과 친구들이 보낸 메시지를 찾아내 공범 진술의 신빙성을 다퉜고, 법원은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소년 오토바이 절도 공범으로 기소되기까지
의뢰인은 수도권 일반고 3학년에 다니는 18세 학생으로, 대학 수시 원서 접수를 두 달 앞두고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 의뢰인이 친구들과 오토바이 절도를 공모했는지
✔ 범행 시각 의뢰인이 주차장 입구에 있었는지
✔ 망을 봤다는 친구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어느 여름밤 의뢰인은 동네 친구 세 명과 아파트 단지 근처 놀이터에서 어울리다 자정 무렵 혼자 음료수를 사러 단지 밖 편의점에 갔는데, 그 사이 친구 두 명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진 배달용 오토바이 한 대를 끌고 나가 시동을 걸어 타고 달아났습니다.
오토바이 주인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자 붙잡힌 친구 가운데 한 명은 처음에는 둘이서 했다고 말했다가 다시 조사를 받으면서 의뢰인이 주차장 입구에서 사람이 오는지 봐 주기로 했다고 진술을 바꿨고, 검사는 의뢰인을 형법 제329조의 절도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한 친구들은 소년법 제2조의 소년으로서 보호사건으로 소년부에 송치됐지만, 의뢰인은 범행을 알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해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과 부모는 무죄를 다투면 오히려 불리해질까 걱정했지만 하지 않은 일을 인정할 수는 없다며 첫 공판을 앞두고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소년 오토바이 절도 공범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소년사건전문 변호사는 진술 하나에 기댄 공소사실이라는 점에 주목해, 그 진술과 맞서는 객관적인 기록을 먼저 찾는 순서로 대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수사기록 열람과 진술 변화 정리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라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해 친구의 진술이 첫 조사와 두 번째 조사에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표로 정리했고, 두 번째 조사가 친구 자신의 가담 정도를 묻는 질문 뒤에 이어졌으며 의뢰인이 망을 봤다는 말이 그 직후에 처음 나왔다는 흐름을 확인했습니다.
진술이 바뀐 이유에 대한 설명은 기록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편의점 영상과 결제 기록 확보
의뢰인의 기억을 바탕으로 편의점에 영상 보존을 요청하고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범행 시각 전후 12분 동안 의뢰인이 편의점 안에서 음료수를 고르고 계산하는 영상과 교통카드 결제 기록을 확보했으며, 편의점과 지하주차장 입구 사이가 걸어서 6분 넘게 걸린다는 거리 측정 결과도 함께 냈습니다.
결제 시각은 오토바이가 주차장을 빠져나간 시각과 겹쳤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친구들 사이의 메시지 분석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남은 단체 대화방에서 범행 직후 친구가 의뢰인에게 너 어디냐고 묻고 의뢰인이 편의점이라고 답한 메시지와 다음 날 친구들이 의뢰인만 빼고 만든 다른 대화방에서 오토바이 이야기를 나눴다는 정황을 정리해 의뢰인이 범행을 미리 알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메시지 원본은 디지털 포렌식으로 그대로 보존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공범 진술의 증거능력과 신빙성 다툼
친구의 진술이 담긴 조서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요건을 따져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지 않았고, 친구가 증인으로 나오자 편의점 영상과 결제 시각, 메시지를 하나씩 제시하며 의뢰인이 주차장 입구에 있었다는 진술이 객관적 기록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신문으로 드러냈으며, 친구는 법정에서 의뢰인을 직접 본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를 몰아세우는 질문은 피하고 사실만 확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무죄추정 원칙에 기댄 최종 변론
대한민국헌법 제27조의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공모 사실은 검사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짚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진술을 바꾼 친구 한 명의 말뿐인데 그마저 영상과 결제 기록에 반한다는 점을 들어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는 최종 의견서를 냈습니다.
의뢰인은 최후진술에서 그날 밤 자리를 지키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학교생활과 진로에 대한 배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이 학업을 이어 갈 수 있도록 공판 기일을 수업 일정과 겹치지 않게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소년부로 송치되는 방안도 있었지만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이어서 무죄 판단을 받는 길을 택한 이유를 부모에게 처음부터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 기간에도 수시 원서를 준비했습니다.
소년 오토바이 절도 공범 사건의 결론
법원은 범행 시각 의뢰인이 편의점에 있었다는 영상과 결제 기록, 범행 직후의 메시지에 비추어 망을 봤다는 친구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달리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범행 시각과 겹친 편의점 영상과 결제 기록
• 범행 직후 친구가 의뢰인의 위치를 물은 메시지
• 객관적 기록과 어긋난 공범 진술의 변화 과정
공범의 진술 하나로 기소된 사건은 그 진술과 맞서는 기록이 결론을 바꿉니다. 영상과 결제 기록은 보관 기간이 짧아 억울하다면 바로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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