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처 변경 불허 취소를 구한 30대 외국인 조리사가 새 식당의 고용 현황을 밝혀 처분 취소를 받은 사례
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일하던 호텔 레스토랑이 문을 닫아 인도 음식 전문점으로 옮기려던 30대 외국인 조리사가 근무처 변경 불허 취소 소송을 내 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출입국 당국은 새 식당의 내국인 고용 인원이 기준에 못 미치고 의뢰인이 맡을 일도 전문 조리가 아닌 주방 보조로 보인다며 근무처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지만, 그 판단은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가운데 일부만 센 결과였고 근로계약서에는 조리장 직무가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새 식당의 실제 고용 현황과 의뢰인이 맡을 업무를 서류로 다시 정리하고 처분 이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혀, 법원은 불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근무처 변경이 불허되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인도에서 온 30대 조리사로, 특정활동 체류자격을 받아 수도권의 한 호텔 레스토랑에서 4년 동안 인도 요리를 맡아 왔습니다.
✔ 새 식당이 외국인 조리사를 고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는지
✔ 의뢰인이 새 식당에서 맡을 일이 체류자격의 활동 범위 안에 있는지
✔ 처분서에 적힌 불허 이유가 사실과 맞는지
호텔이 경영난으로 레스토랑 영업을 접기로 하면서 의뢰인은 계약 만료를 석 달 앞두고 일자리를 잃게 됐고, 그 소식을 들은 인도 음식 전문점 대표가 의뢰인을 조리장으로 채용하겠다며 근로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1조는 체류자격을 유지한 채 근무처를 바꾸려면 미리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어 의뢰인은 새 근로계약서와 식당의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를 붙여 근무처 변경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출입국 당국은 새 식당의 내국인 고용 인원이 기준보다 적고 의뢰인이 맡을 일이 전문 조리가 아니라 주방 보조에 가까워 보인다며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는데, 처분서에 적힌 내국인 근로자 수는 실제보다 세 명이나 적었습니다.
호텔과의 계약이 끝나 가는 상황에서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허가받은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는 일할 수도 없게 된 의뢰인은 새 식당 대표와 함께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근무처 변경 불허 취소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출입국전문 변호사는 처분서의 숫자와 표현이 실제 서류와 어디서 어긋나는지를 한 줄씩 대조하는 일부터 손을 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소송 경로와 체류 유지 방안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라 근무처 변경 불허 처분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정하고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기간 안에 소장을 냈으며, 소송 중 기존 체류 기간이 끝나 체류 자격을 잃지 않도록 출입국 당국에 소송 진행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체류 절차를 함께 밟아 의뢰인이 불법체류 상태가 되지 않게 했습니다.
새 식당도 판결 때까지 채용을 미뤄 두겠다는 확인서를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새 식당의 실제 고용 현황 정리
새 식당의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와 4대 보험 납부 내역, 급여 대장을 대조해 처분 당시 출입국 당국이 정규직 근로자만 세고 같은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돼 매달 급여를 받던 내국인 근로자 세 명을 빠뜨렸다는 점을 확인했고, 이들을 포함하면 법무부 지침이 정한 내국인 고용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식당 회계를 맡은 세무사의 확인서도 함께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의뢰인이 맡을 업무의 구체화
근로계약서에 적힌 조리장 직무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 새 식당의 메뉴 구성과 조리 공정, 의뢰인이 맡을 탄두리 화덕 요리와 향신료 배합 업무를 설명한 직무 기술서를 만들고, 주방 보조 업무는 별도로 고용된 내국인 직원이 맡는다는 점을 인력 배치표로 보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이 호텔에서 4년 동안 같은 업무를 해 온 경력증명서도 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체류자격 활동 범위와의 관계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체류자격 제도는 자격마다 허용되는 활동 범위를 정해 두고 있는데, 의뢰인이 맡을 일은 기존 체류자격으로 허가받아 해 오던 전문 조리 업무와 같은 내용이어서 근무처만 바뀔 뿐 활동의 성격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호텔 재직 시절의 업무 기록과 나란히 놓아 설명했습니다.
새 식당의 위생 점검 기록과 영업 규모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처분 이유의 사실 오인 지적
행정절차법 제23조는 처분을 할 때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처분서의 내국인 근로자 수가 실제와 다르고 주방 보조로 보인다는 판단도 근로계약서와 맞지 않아 처분의 전제가 된 사실이 잘못 인정됐다는 점을 짚었으며, 출입국 당국이 추가 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채 바로 불허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재량을 다투기 전에 사실의 오류부터 바로잡는 순서로 주장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재심사에 대비한 서류 정비
판결 뒤 출입국 당국이 다시 심사할 때 같은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고용 현황표와 직무 기술서, 경력증명서를 하나의 서류철로 묶어 두었고, 의뢰인에게는 근무처 변경 뒤 지켜야 할 신고 기한과 체류 기간을 정리한 안내문을 모국어로 번역해 전달했습니다.
새 식당 대표에게도 고용 관련 신고 일정을 함께 안내했습니다.
근무처 변경 불허 취소 사건의 결론
법원은 출입국 당국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내국인 근로자 일부를 빠뜨려 고용 요건을 잘못 판단했고 의뢰인의 업무도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보았다며 처분의 전제가 된 사실을 오인했다고 보아 근무처 변경 불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고용보험 명부와 급여 대장으로 다시 센 내국인 근로자 수
• 직무 기술서와 인력 배치표로 보인 조리장 업무
• 호텔에서 4년 동안 해 온 같은 업무의 경력
근무처 변경 심사는 새 업체의 고용 서류 한 장이 결론을 가르기도 합니다. 불허 처분서를 받았다면 적힌 숫자가 실제 명부와 맞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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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