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부작용으로 시력이 떨어진 60대가 수술 전 설명 기록의 공백을 짚어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조정 성립
사건의 개요
다초점 렌즈를 넣는 백내장 수술 뒤 시력 저하와 빛 번짐에 시달린 60대 여성이 수술 전 설명 부족을 짚어 의료분쟁 조정에서 배상 합의를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병원은 수술은 정상적으로 끝났고 빛 번짐은 다초점 렌즈에서 흔히 생기는 증상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했고, 의뢰인은 밤에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어 일을 줄여야 했는데도 어디서부터 따져야 할지 몰라 막막해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진료기록 사본과 수술 동의서를 분석해 렌즈의 부작용과 다른 선택지에 관한 설명이 기록에 없다는 점을 밝혔고,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병원이 렌즈 교체 수술비와 위자료를 부담하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백내장 수술 부작용 분쟁이 시작된 경위
의뢰인은 지방 도시에서 학원 차량을 운전해 온 60대 여성으로, 양쪽 눈의 백내장 진단을 받고 동네 안과에서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 병원이 다초점 렌즈의 부작용과 다른 선택지를 수술 전에 충분히 설명했는지
✔ 수술 뒤의 시력 저하와 빛 번짐이 수술이나 렌즈 선택과 관련이 있는지
✔ 렌즈 교체 수술비와 일을 줄여 생긴 손해의 범위
병원은 상담 때 다초점 렌즈를 넣으면 안경 없이 멀리와 가까이를 모두 볼 수 있다며 비급여 렌즈를 권했고, 의뢰인은 양쪽 눈 수술비로 모두 900만 원을 낸 뒤 일주일 간격으로 두 눈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뒤 의뢰인은 낮에도 시야가 뿌옇고 밤에는 가로등과 자동차 불빛 주위로 번지는 빛 때문에 앞을 보기 어려웠으며, 석 달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아 학원 차량의 저녁 운행을 그만두면서 수입도 크게 줄었습니다.
병원은 수술 과정에 문제가 없었고 빛 번짐은 렌즈 특성상 생길 수 있는 증상이라 시간이 지나면 적응된다고만 답했으며, 의뢰인이 수술 전에 그런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하자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대학병원에서 렌즈 교체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은 뒤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백내장 수술 부작용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의료분쟁전문 변호사는 수술 과정의 잘못을 곧바로 증명하기는 어렵더라도 렌즈를 고르기 전에 무엇을 설명했는지는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보고 그 부분부터 살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진료기록과 동의서의 확보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병원에 상담 기록과 수술 기록, 렌즈 선택 기록, 수술 동의서와 퇴원 뒤 외래 기록의 사본을 모두 신청해 받았고, 대학병원의 진단서와 시력 검사 결과까지 함께 모아 수술 전후의 시력 변화를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동의서에는 일반적인 수술 합병증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설명의무 기록의 공백 분석
의료법 제24조의2는 수술 전에 환자에게 예상되는 부작용과 수술 방법 등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상담 기록과 동의서 어디에도 다초점 렌즈의 빛 번짐과 대비감 저하, 단초점 렌즈라는 다른 선택지에 관한 설명이 없다는 점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렌즈 안내문에는 장점만 적혀 있고 부작용은 빠져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의료분쟁 조정 신청
소송보다 감정과 협의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고, 신청서에 설명의무 위반과 렌즈 선택의 적절성, 렌즈 교체 수술비와 일을 줄인 손해를 쟁점으로 나누어 적었습니다.
병원도 조정 절차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감정 사항의 설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감정부의 감정에 앞서 의뢰인의 직업과 야간 운전 필요성을 고려하면 다초점 렌즈가 적절한 선택이었는지, 수술 전 검사에서 빛 번짐이 심해질 위험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렌즈 교체가 필요한지를 감정 사항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감정부는 야간 운전 직업에는 신중한 설명이 필요했다고 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손해배상 책임과 범위의 정리
민법 제390조와 민법 제750조에 비추어 병원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의뢰인이 렌즈를 고를 기회를 잃었다는 점을 책임의 근거로 삼고, 대학병원의 렌즈 교체 수술 견적과 학원 차량 운행 수입이 줄어든 내역, 치료 기간을 근거로 손해액과 위자료를 계산한 의견서를 냈습니다.
수입 감소는 학원과 맺은 운행 계약서로 입증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조정 조건의 협의
조정 기일에 병원이 수술비 일부 반환만 제안하자 감정 결과를 들어 렌즈 교체 수술비 전액과 위자료를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고, 교체 수술은 의뢰인이 원하는 다른 병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지급 기한을 정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정이 성립된 다음 달 렌즈 교체 수술을 받았습니다.
백내장 수술 부작용 사건의 결론
감정부가 다초점 렌즈의 부작용과 다른 선택지에 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보자 병원은 책임을 일부 받아들였고, 병원이 렌즈 교체 수술비와 위자료, 줄어든 수입의 일부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 상담 기록과 동의서에 빠져 있던 렌즈 부작용 설명
• 야간 운전 직업을 고려한 렌즈 선택의 적절성 감정
• 교체 수술 견적과 운행 계약서로 정리한 손해액
비급여 렌즈를 쓰는 백내장 수술은 렌즈를 고르기 전의 설명이 분쟁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 뒤 이상이 생기면 상담 기록과 동의서 사본부터 받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의료분쟁 조정 사건에서 기록의 공백을 짚어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
적용법령
· 의료법 제21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750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