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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50대 중국 동포가 굴착기 조종 업무와 면허를 밝혀 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사례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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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6-10-18 14:14

사건의 개요

건설 현장의 단순노무를 이유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50대 중국 동포가 굴착기 조종이라는 실제 업무와 면허를 밝혀 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현장 점검에서 의뢰인이 작업복 차림으로 자재 옆에 서 있던 모습과 일용직 명부에 이름이 있다는 점만으로 체류자격의 활동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았고, 의뢰인은 보호시설에 갇힌 채 한국에서 학교에 다니는 딸과 헤어지게 될까 두려워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와 장비 임대 계약서, 작업 일보를 정리해 의뢰인이 기계를 다루는 기능직으로 일했다는 점을 밝혔고, 법원은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했습니다.

재외동포 강제퇴거 사건이 시작된 경위

의뢰인은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9년째 한국에 머물러 온 50대 중국 동포로, 한국에서 굴착기 조종 면허를 따 건설 현장에서 장비 기사로 일해 왔습니다.

 

✔ 의뢰인이 현장에서 한 일이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할 수 없는 단순노무였는지

✔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처분의 이유를 충분히 밝혔는지

✔ 강제퇴거로 의뢰인과 가족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

 

재외동포 체류자격은 단순노무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활동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수도권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을 점검하다 의뢰인이 자재 더미 옆에서 다른 인부들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일용직 명부를 확인한 뒤 의뢰인을 단순노무 종사자로 보았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한다며 출입국관리법 제59조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고 출입국관리법 제63조에 따라 의뢰인을 보호시설에 보호했으며, 명령서에는 단순노무 종사라는 짧은 문구만 적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점검 당시 굴착기 정비를 기다리며 잠시 내려와 있었을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출입국관리법 제60조에 따른 이의신청도 별다른 이유 설명 없이 기각되었습니다.

 

영주자격을 가진 아내와 한국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은 아버지가 곧 출국당할 수 있다는 소식에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재외동포 강제퇴거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출입국전문 변호사는 점검 순간의 한 장면이 아니라 의뢰인이 9년 동안 현장에서 실제로 무슨 일을 해 왔는지를 서류로 보여 주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기간 안에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고, 소송 도중 출국이 이루어지면 판결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점을 들어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으며, 보호의 일시해제도 따로 신청해 의뢰인이 가족 곁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판결 선고 때까지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멈추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면허와 장비 계약서의 확보

 

의뢰인의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과 안전교육 이수증, 의뢰인 명의로 맺은 굴착기 임대 계약서와 장비 운행 일지를 모아 의뢰인이 현장에서 굴착기를 직접 운전하는 장비 기사로 일했고 일당도 장비 기사 기준으로 받아 왔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일당은 일반 인부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작업 일보와 현장 관계자 진술

 

시공사의 작업 일보에 의뢰인이 점검 당일 오전 내내 터파기 작업에 굴착기 기사로 배치되어 있었고 점검 시각에는 유압 호스 교체로 장비가 멈춰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현장 소장과 정비 기사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일용직 명부는 장비 기사도 함께 적는 양식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처분 이유 제시의 흠 지적

 

행정절차법 제23조는 처분을 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밝히도록 하고 있는데, 명령서에는 단순노무 종사라는 결론만 있고 어떤 업무를 왜 단순노무로 보았는지에 관한 설명이 없어 의뢰인이 제대로 다툴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의신청 기각서에도 같은 문구가 되풀이되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가족 관계와 체류 이력의 소명

 

영주자격을 가진 아내와의 혼인관계 증명서, 딸의 재학증명서와 생활기록부, 9년 동안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한 번도 밀리지 않은 납부 내역을 제출해, 강제퇴거가 이루어지면 고3을 앞둔 딸의 학업과 가족의 생계가 한꺼번에 무너진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그동안 다른 법 위반 기록이 전혀 없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단순노무 판단 기준에 관한 의견

 

단순노무는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 없이 몸으로 하는 일을 말하는 것으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일은 면허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기능직이라는 점,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강제퇴거 사유도 체류자격의 활동 범위를 실제로 벗어났을 때에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냈습니다.

 

재판부는 작업 일보의 원본 제출을 시공사에 직접 요청했습니다.

재외동포 강제퇴거 사건의 결론

법원은 의뢰인이 면허를 가진 굴착기 기사로 일해 왔고 점검 당시에도 장비 정비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라 단순노무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 이유도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했습니다.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와 의뢰인 명의의 장비 임대 계약서

• 점검 당일 굴착기 기사로 배치된 작업 일보

• 결론만 적힌 명령서의 이유 제시 흠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활동 범위 위반은 점검 순간의 모습만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허와 계약서, 작업 기록처럼 실제 업무를 보여 주는 서류를 평소에 갖추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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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 출입국관리법 제59조

 

· 출입국관리법 제63조

 

· 출입국관리법 제60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 행정절차법 제2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