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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분쟁

인접 공사 균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건축주가 착공 전 조사 보고서와 진동 기록으로 청구 기각을 받은 사례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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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10-18 14:14

사건의 개요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60대 건축주가 이웃집 소유자로부터 공사 진동으로 벽에 금이 갔다는 4,800만 원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가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웃은 공사가 시작된 뒤 외벽과 거실 벽에 금이 생기고 담장이 기울었다며 수리비와 위자료를 요구했고, 민사조정이 결렬된 뒤 소송까지 내자 의뢰인은 준공을 앞두고 큰돈을 물어 주게 될까 걱정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착공 전에 만들어 둔 주변 건물 조사 보고서와 공사 기간의 진동 계측 기록, 법원 감정 결과를 차례로 정리해 금이 공사 전부터 있었고 건물의 노후와 누수 때문에 커졌다는 점을 밝혔고, 법원은 이웃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인접 공사 균열 손해배상 다툼이 시작된 경위

의뢰인은 오래된 단독주택을 헐고 그 자리에 4층 다세대주택을 새로 짓기로 한 60대 건축주로, 바로 옆에는 40년 가까이 된 이웃의 단독주택이 맞닿아 있었습니다.

 

✔ 이웃집 벽과 담장의 금이 공사 진동 때문에 생긴 것인지

✔ 공사 전부터 있던 금과 공사 뒤에 생긴 금을 어떻게 구별할지

✔ 건물의 노후와 관리 상태가 손해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의뢰인은 착공 전에 시공사를 통해 구조기술사에게 주변 건물 사전 조사를 맡겨 이웃집 외벽과 담장, 실내 벽의 상태를 사진과 함께 기록해 두었고, 공사 기간에는 이웃집 쪽 경계에 진동 계측기를 설치해 날마다 수치를 남겼습니다.

 

골조 공사가 한창이던 때 이웃은 집이 흔들려 외벽과 거실 벽에 금이 가고 담장이 기울었다며 공사를 멈추라고 항의했고, 의뢰인이 함께 현장을 살펴보자고 제안했지만 이웃은 이를 거절한 채 민사조정법 제2조에 따른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조정에서 이웃은 외벽 재도장과 담장 재시공, 실내 보수 비용에 위자료를 더해 4,800만 원을 요구했고, 의뢰인이 사전 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응하기 어렵다고 하자 조정이 결렬되었으며 이웃은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의뢰인은 준공 검사를 두 달 앞두고 소장을 받자 공사 일정까지 흔들릴까 걱정하며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인접 공사 균열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건설전문 변호사는 금이 언제 생겼고 언제부터 커졌는지를 기록으로 보여 주면 진동과의 관계를 둘러싼 다툼이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착공 전 조사 보고서의 정리

 

구조기술사가 착공 한 달 전에 작성한 주변 건물 조사 보고서에서 이웃집 외벽과 거실 벽, 담장의 균열 위치와 폭, 길이를 사진과 함께 뽑아 소송에서 문제 된 균열과 하나씩 맞춰 보는 대조표를 만들었고, 원고가 주장한 균열 열한 곳 가운데 아홉 곳이 이미 착공 전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보고서의 사진에는 촬영 날짜와 측정 자가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진동 계측 기록의 분석

 

공사 기간 넉 달 동안 경계에 설치한 계측기의 날짜별 최대 진동 수치를 그래프로 정리해 관할 구청이 공사 허가 때 붙인 관리 기준을 한 번도 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히고, 이웃이 집이 흔들렸다고 주장한 날의 수치도 다른 날과 차이가 없었다는 점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계측 기록은 시공사가 매주 구청에 보고해 온 자료와도 같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법원 감정의 대응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현장 조사에 함께 나가 착공 전 보고서의 사진과 지금의 균열을 같은 위치에서 비교하도록 요청하고, 감정 사항에 균열 폭의 변화와 지붕 누수 흔적, 담장 기초의 배수 상태를 포함하도록 해 균열의 원인을 진동 하나로만 보지 않도록 했습니다.

 

감정인은 균열 폭의 변화가 측정 오차 범위 안이라고 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건물 노후와 누수에 관한 입증

 

감정 결과 이웃집 지붕 방수층이 오래전에 들떠 비가 올 때마다 외벽 안쪽으로 물이 스며들었고, 담장 아래 배수구가 막혀 기초가 젖은 상태였다는 점이 확인되자, 이러한 누수와 배수 불량이 오래된 균열을 키우고 담장을 기울게 한 주된 원인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웃집은 지은 뒤 한 번도 지붕 방수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손해의 범위에 관한 예비적 주장

 

설령 공사의 영향이 일부 있었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요구한 외벽 전체 재도장과 담장 재시공은 원래 있던 균열과 노후까지 한꺼번에 고치는 비용이라는 점, 원고가 누수를 오래 방치한 사정은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법리에 따라 손해 산정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예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도 근거 자료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공사 일정에 대한 영향 차단

 

소송이 준공 검사와 분양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재판부에 쟁점을 균열의 원인과 손해의 범위로 좁혀 달라고 요청하고, 이웃에게는 소송과 별도로 공사 기간의 소음과 먼지에 대한 불편을 사과하는 뜻을 전하며 준공 뒤 담장 배수구 정비를 도울 수 있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의뢰인의 다세대주택은 예정대로 준공 검사를 통과했습니다.

인접 공사 균열 손해배상 사건의 결론

법원은 문제 된 균열 대부분이 착공 전부터 있었고 공사 기간의 진동도 관리 기준 아래였으며 균열이 커진 데에는 지붕 누수와 배수 불량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보아 공사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이웃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균열 열한 곳 가운데 아홉 곳이 기록된 착공 전 조사 보고서

• 관리 기준을 한 번도 넘지 않은 진동 계측 기록

• 지붕 누수와 배수 불량을 확인한 법원 감정 결과

 

인접 공사 분쟁은 공사가 시작되기 전의 기록이 있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건축주라면 착공 전에 주변 건물 조사와 진동 계측을 꼭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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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민사조정법 제2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396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