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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중단을 다툰 치과 원장이 환자의 분할 상환 약속 메시지를 밝혀 미수 진료비 전액을 인정받은 사례

전액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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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10-18 14:14

사건의 개요

임플란트 치료 잔금 2,800만 원을 받지 못한 50대 치과 원장이 환자의 분할 상환 약속 메시지로 소멸시효 중단을 밝혀 진료비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환자는 치료가 끝난 지 3년이 넘었으니 진료비 채권은 이미 시효로 사라졌다고 주장했고, 그사이 몇 차례 소액을 보낸 일도 호의로 준 돈일 뿐이라고 맞서 의뢰인은 수천만 원을 고스란히 잃을 수 있다는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환자가 시효가 끝나기 전에 보낸 분할 상환 약속 메시지와 그 뒤의 일부 송금 내역을 정리해 채무를 승인했다는 점을 밝혔고, 법원은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아 잔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치과 진료비 소멸시효 다툼이 시작된 경위

의뢰인은 지방 도시에서 15년째 치과를 운영해 온 50대 원장으로, 오랜 단골 환자의 부탁으로 진료비를 나누어 받기로 하고 전체 임플란트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 치과 진료비 채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 기간과 그 시작 시점

✔ 환자가 보낸 분할 상환 약속 메시지가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는지

✔ 일부 송금이 진료비의 변제인지 호의로 준 돈인지

 

환자는 위아래 임플란트 여덟 개를 심는 치료를 받으면서 총 진료비 3,600만 원 가운데 800만 원만 먼저 내고 나머지는 치료가 끝나면 매달 나누어 갚겠다고 했고, 의뢰인은 십 년 가까이 다닌 환자라 별도의 계약서 없이 진료비 내역서만 건넨 채 치료를 마쳤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 환자는 사업이 어렵다며 잔금 지급을 계속 미뤘고, 치료 종료 2년 4개월쯤 지났을 때 원장님 정말 죄송하다며 남은 2,800만 원을 다음 달부터 조금씩이라도 꼭 갚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뒤 50만 원씩 세 차례 송금했습니다.

 

그 뒤로 다시 연락이 끊기자 의뢰인은 치료 종료로부터 3년 8개월이 지난 시점에 진료비 청구 소송을 냈는데, 환자는 민법 제163조가 정한 3년의 시효가 이미 끝났고 세 차례 보낸 돈은 고마운 마음에 보낸 것일 뿐 진료비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자 답변을 준비하다가 시효라는 말에 막막해져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는 시효가 끝났는지를 따지기에 앞서 시효가 끝나기 전에 환자가 무엇을 말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날짜 순서대로 복원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시효 기간과 시작 시점의 정리

 

민법 제162조는 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칙적으로 10년으로 정하지만 민법 제163조는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을 3년의 단기 시효로 정하고 있어, 이 사건의 진료비 채권이 3년의 시효에 걸린다는 점은 인정하되 그 시작 시점이 마지막 보철물을 끼운 치료 종료일이라는 점을 진료기록부로 먼저 확정했습니다.

 

치료 종료일은 진료기록부의 마지막 내원 기록으로 분명히 확인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분할 상환 약속 메시지의 확보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남아 있던 환자와의 메시지를 전부 백업하고 발신 번호가 환자의 번호라는 점을 통신사 자료로 확인한 뒤, 남은 2,800만 원을 꼭 갚겠다는 메시지가 치료 종료로부터 3년이 되기 8개월 전에 보내졌다는 점을 날짜와 함께 정리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메시지에는 남은 금액이 숫자로 정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채무 승인에 관한 의견

 

민법 제168조는 승인을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 정하고 있고, 승인은 채무자가 상대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특별한 형식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남은 금액을 특정해 갚겠다고 한 메시지는 그 자체로 진료비 채무를 승인한 것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승인된 때부터 시효는 처음부터 다시 진행된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일부 송금의 성격에 대한 반박

 

환자가 보낸 세 차례의 50만 원이 메시지를 보낸 바로 다음 달부터 매달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으로 들어왔다는 계좌 내역과, 송금 메모란에 잔금이라고 적혀 있었다는 점을 제출해 그 돈이 호의로 준 돈이 아니라 약속한 분할 상환의 일부였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환자는 송금 메모에 대해서는 끝내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진료 내역과 금액의 입증

 

임플란트 여덟 개의 시술 일자와 사용한 재료, 단계별 진료비가 적힌 진료비 내역서와 환자가 치료 시작 때 서명한 치료 계획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 총 진료비 3,600만 원과 이미 받은 950만 원을 뺀 잔금이 2,650만 원이라는 점을 정확히 계산했고, 청구 금액도 그에 맞게 바로잡았습니다.

 

환자는 치료 결과에 대해서는 따로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지연손해금 청구와 소장 보정

 

민사소송법 제248조에 따라 청구 취지를 고쳐 잔금과 함께 민법 제397조가 정한 금전 채무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정한 이율을 적용해 달라고 청구해 의뢰인이 오랫동안 기다린 기간의 손해까지 함께 회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송은 변론기일 세 번 만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건의 결론

법원은 환자가 시효가 끝나기 전에 남은 금액을 특정해 갚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실제로 일부를 송금한 것은 채무의 승인에 해당해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고, 환자에게 잔금 2,650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시효가 끝나기 8개월 전에 보낸 분할 상환 약속 메시지

•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으로 들어온 송금과 잔금 메모

• 진료기록부와 동의서로 확정한 치료 종료일과 금액

 

진료비나 공사대금처럼 3년의 짧은 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은 상대가 갚겠다고 한 말과 일부 송금이 결론을 뒤집기도 합니다. 그런 메시지와 송금 내역은 지우지 말고 따로 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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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민법 제163조

 

· 민법 제162조

 

· 민법 제168조

 

· 민사소송법 제248조

 

· 민법 제397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