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폭행으로 입건된 40대 회사원이 주차를 마친 뒤의 다툼이었음을 밝히고 피해 기사와 합의를 마친 사례
합의 완료
사건의 개요
회식 뒤 부른 대리기사를 밀쳐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된 40대 회사원이 다툼이 주차를 마친 뒤에 벌어졌다는 점을 밝히고 피해 기사와 합의를 마친 사례입니다. 경찰은 처음 차가 아직 운행 중이었다고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운전자 폭행을 적용했는데,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사건이 끝나지 않아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을 걱정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블랙박스 영상으로 시동이 꺼지고 대리기사가 차에서 내린 뒤 다툼이 시작됐다는 점을 밝혔고, 혐의가 단순 폭행으로 바뀐 뒤 피해 기사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대리기사 폭행 사건이 시작된 경위
의뢰인은 영업직으로 20년 가까이 일해 온 40대 회사원으로, 거래처와의 회식을 마친 뒤 평소처럼 대리운전을 불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 다툼이 일어난 시점에 자동차가 운행 중이었는지
✔ 운행 중이 아니었다면 적용될 죄와 합의의 효과
✔ 피해 기사의 상처와 피해 회복의 범위
대리기사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렸고, 의뢰인은 앱에 표시된 요금보다 경유지 추가 요금이 더 붙었다는 말에 언성을 높이며 따지다가 차 옆에서 대리기사의 어깨를 두 차례 밀쳤습니다.
대리기사는 넘어지면서 손바닥과 무릎에 찰과상을 입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은 대리기사의 진술만 듣고 차가 주차 중이었다고 보아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를 적용해 의뢰인을 입건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 의뢰인은 합의만으로는 사건이 끝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크게 걱정했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또렷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피해 기사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며 첫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적용 죄명이 바뀌면 합의가 갖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사건이라고 보고, 운행 여부를 먼저 따진 뒤 피해 회복을 서두르는 순서로 대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블랙박스와 주차장 CCTV 확보
의뢰인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를 그대로 보존하게 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지하주차장 CCTV 보존을 요청해, 차가 주차 구역에 멈춘 시각과 시동이 꺼진 시각, 대리기사가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린 시각, 두 사람의 다툼이 시작된 시각을 초 단위로 정리했습니다.
다툼은 시동이 꺼지고 1분 20초가 지난 뒤 시작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운행 중 여부에 관한 의견
운행 중이란 운전자가 계속 운행할 의사로 신호를 기다리며 잠시 멈춘 경우까지는 포함하지만 목적지에 도착해 운전을 마치고 차에서 내린 뒤라면 해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영상에 나타난 주차 완료와 하차 장면을 근거로 이 사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이 아니라 형법 제260조의 폭행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수사관은 영상을 확인한 뒤 적용 죄명을 바꾸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피해 기사에 대한 사과와 치료비 정리
변호인을 통해 피해 기사에게 의뢰인의 사과 편지를 먼저 전달하고, 병원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사흘 동안의 수입, 찢어진 작업복 비용을 영수증으로 확인해 금액을 정리했으며, 의뢰인이 요금 문제로 언성을 높인 잘못을 인정한다는 내용도 편지에 분명히 담았습니다.
피해 기사는 사과의 진정성을 확인한 뒤 합의에 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작성
형법 제260조의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여서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와 합의금 지급 사실, 이번 일로 민사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피해 기사의 서명과 신분증 사본을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합의금은 계좌로 지급해 이체 내역을 남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경찰 조사 동석과 진술 정리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경찰 조사에 동석해 의뢰인이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으로 말하지 않고 영상으로 확인된 사실만 설명하도록 도왔고, 요금 다툼이 생긴 경위와 밀친 횟수, 다친 대리기사를 보고 바로 사과하지 못한 점에 대한 반성의 뜻을 차례로 진술하게 했습니다.
진술은 영상과 어긋나는 부분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사건 종결 의견 제출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되면 반의사불벌죄는 더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므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블랙박스 분석표를 묶어 사건을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앞으로 대리운전 요금을 미리 확정해 다툼을 만들지 않겠다는 의뢰인의 다짐도 함께 적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기사에게 직접 쓴 편지를 한 번 더 전했습니다.
대리기사 폭행 사건의 결론
수사기관은 다툼이 운전을 마친 뒤에 일어났다는 점을 받아들여 혐의를 형법상 폭행으로 바꾸었고, 의뢰인은 피해 기사와 합의를 마쳐 처벌불원서를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주차 완료와 하차 시각이 담긴 블랙박스와 CCTV 분석
• 운행 중이 아니었다는 점에 대한 판례 기준의 정리
• 치료비와 수입 손실까지 갚은 합의와 처벌불원서
대리기사와의 다툼은 차가 멈춘 시점과 운전자가 내린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죄가 크게 달라집니다. 사건 직후 블랙박스 영상부터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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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260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