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단톡방 유포 혐의를 받은 고1 학생이 게시자가 아님을 밝혀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친구를 조롱하는 사진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찍힌 것이라는 이유로 소년 단톡방 유포 혐의를 받은 고1 학생이 게시자가 아님을 밝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사진 파일의 촬영 기기 정보가 의뢰인의 휴대전화로 나온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을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체육대회 때 찍어 반 공유 앨범에 올린 사진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공유 앨범의 업로드 기록과 단체 대화방의 게시 기록을 맞대어 다른 학생이 앨범에서 사진을 내려받아 조롱 문구를 붙여 올린 경로를 밝혔고, 검사는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소년 단톡방 유포 혐의가 생긴 경위
의뢰인은 서울의 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반에서 사진 찍기를 좋아해 학교 행사 때마다 친구들의 모습을 찍어 반 공유 앨범에 올려 왔습니다.
✔ 조롱 문구가 붙은 사진을 단체 대화방에 올린 사람이 누구인지
✔ 사진을 찍어 공유 앨범에 올린 행위가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 게시물에 웃는 이모티콘을 남긴 행위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의뢰인은 봄 체육대회 때 친구들의 경기 모습을 수십 장 찍어 반 담임교사가 만든 공유 앨범에 올렸고, 그 가운데에는 줄다리기 도중 넘어지며 얼굴을 찡그린 피해 학생의 사진도 들어 있었습니다.
두 달 뒤 반 학생 20여 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그 사진이 피해 학생을 동물에 빗댄 조롱 문구와 함께 올라왔고, 의뢰인을 포함한 몇몇 학생이 웃는 이모티콘을 남겼습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사진 파일 정보에 찍힌 기기가 의뢰인의 휴대전화라는 점을 확인하고 의뢰인을 게시자로 보아 모욕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다른 학생들은 누가 올렸는지 모른다고만 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을 찍은 것은 맞지만 대화방에 올린 적은 없다고 했고,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부모는 아이가 억울하게 가해자가 될까 걱정하며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소년 단톡방 유포 혐의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소년사건 전문 변호사는 사진을 찍은 사람과 올린 사람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사진이 누구 손을 거쳐 단톡방에 올랐는지 경로를 한 단계씩 짚어 가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공유 앨범의 업로드 기록 확보
담임교사의 협조를 받아 반 공유 앨범의 관리 화면에서 문제의 사진이 체육대회 다음 날 의뢰인 계정으로 다른 사진 40여 장과 함께 올라왔고, 앨범 구성원 누구나 원본을 내려받을 수 있는 설정이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사진이 반 전체에 열려 있었다는 사실이 출발점이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단체 대화방 게시 기록의 대조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남은 대화방 기록을 그대로 보존해 문제의 사진을 올린 계정이 의뢰인이 아니라 다른 학생의 계정으로 표시된다는 점을 화면과 함께 정리하고, 그 학생이 사진을 올리기 직전 공유 앨범에 접속했다는 앨범 열람 기록과 시간을 맞춰 보았습니다.
게시 경로가 두 기록을 통해 이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파일 정보의 의미 설명
사진 파일에 남은 촬영 기기 정보는 처음 찍은 기기를 보여 줄 뿐 누가 대화방에 올렸는지를 보여 주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고, 공유 앨범에서 내려받은 파일에도 원래의 촬영 기기 정보가 그대로 남는다는 점을 직접 시연한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고소의 유일한 근거가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모욕과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 검토
형법 제311조의 모욕이나 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명예훼손은 공연히 경멸적 표현을 하거나 사실을 드러낸 사람에게 성립하는데, 의뢰인은 조롱 문구를 붙이거나 게시한 사람이 아니고 행사 사진을 반 앨범에 올린 것은 경멸의 표현이 아니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웃는 이모티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조사 동석과 아이의 진술 조력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고지를 확인하고 조사에 보호자와 함께 동석해 의뢰인이 사진을 찍은 날과 앨범에 올린 날, 대화방에서 사진을 본 순간의 기억을 차분히 설명하도록 돕고, 다른 친구를 섣불리 지목하는 표현은 쓰지 않도록 했습니다.
게시자를 밝히는 일은 기록이 말하도록 맡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
이모티콘을 남긴 일에 대해 의뢰인이 직접 쓴 사과 편지를 담임교사를 통해 전하고, 앞으로 친구의 사진을 올릴 때는 본인의 동의를 받겠다는 다짐도 함께 적게 해 피해 학생 가족이 의뢰인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년법 제4조의 보호사건으로 넘어갈 사정도 남지 않았습니다.
소년 단톡방 유포 혐의 사건의 결론
검사는 공유 앨범과 단체 대화방의 기록에 비추어 조롱 문구가 붙은 사진을 올린 사람은 다른 학생이고 의뢰인은 행사 사진을 반 앨범에 올렸을 뿐이어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범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 사진이 반 전체에 공개된 앨범에 올라 있었다는 업로드 기록
• 게시 계정과 앨범 열람 시간을 맞춘 대화방 기록
• 촬영 기기 정보가 게시자를 뜻하지 않는다는 시연 자료
단체 대화방 사건에서는 사진을 찍은 사람과 올린 사람이 쉽게 혼동됩니다. 억울하게 지목됐다면 대화방과 앨범 기록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 대응에서 비방 목적을 다투어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적용법령
· 형법 제311조
· 형법 제307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 소년법 제4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7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