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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사기 공범으로 고소된 50대 주부가 기망의 고의를 벗고 유사수신 약식명령으로 끝낸 사례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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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6-10-17 14:07

사건의 개요

원금 보장 투자 다단계에 지인 여덟 명을 끌어들였다가 다단계 사기 공범으로 고소된 50대 주부가 기망의 고의를 벗고 유사수신행위 위반 약식명령으로 끝낸 사례입니다. 회사는 월 10% 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하위 투자자에게 모집 수당을 주는 방식으로 1년 넘게 운영되다 갑자기 문을 닫았고, 손해를 본 지인들은 의뢰인을 회사와 함께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받은 수당보다 잃은 투자금이 훨씬 크고 회사 운영 구조를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숫자와 대화 기록으로 정리했고, 검사는 사기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유사수신행위 위반에 대해서만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다단계 사기 공범 고소가 이루어진 경위

의뢰인은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하다 정리한 50대 주부로, 노후 자금을 불릴 방법을 찾던 중 동네 지인의 소개로 코인 투자 설명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 의뢰인이 회사에 사업 실체가 없다는 점을 알면서 지인들을 끌어들였는지

✔ 받은 모집 수당의 규모가 공범 여부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은 행위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지는지

 

설명회에서 회사는 해외 거래소에서 자동매매 프로그램으로 수익을 내 원금은 보장하고 매달 10%를 돌려준다고 설명했고, 의뢰인은 처음에 1천만 원을 넣어 석 달 동안 약속한 수익금을 받자 노후 자금과 대출을 더해 모두 3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회사는 지인을 소개하면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준다고 했고, 의뢰인은 친구와 친척 여덟 명에게 자신이 받은 수익금 내역을 보여 주며 투자를 권해 1년 동안 모두 1,100만 원의 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가 거래소 문제로 출금을 막더니 한 달 뒤 사무실을 비우고 연락을 끊었고, 의뢰인도 투자 원금 3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을 믿고 투자했던 지인 가운데 다섯 명이 의뢰인을 회사 대표와 함께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이 유사수신행위 위반 혐의까지 더해 출석을 요구하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다단계 사기 공범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금융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가해자로 지목되기 전에 먼저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숫자로 증명하는 것을 첫 과제로 삼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투자금과 수당의 대조표 작성

 

의뢰인의 계좌 내역과 회사 앱 화면을 모아 투자 원금 3천만 원과 받은 수익금, 모집 수당 1,100만 원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회사가 문을 닫은 시점 기준으로 의뢰인이 결국 1,900만 원 가까이 손해를 본 처지라는 점을 한 장의 표로 보여 주었습니다.

 

스스로 대출까지 받아 넣은 돈이 고의를 부정하는 강한 정황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회사 구조를 알 수 없었던 사정

 

의뢰인이 회사 내부 회의나 운영진 단체방에 들어간 적이 없고 직급도 가장 아래 단계에 머물렀다는 점, 회사 대표와 직접 연락한 기록이 없다는 점을 정리해 자동매매 프로그램의 실체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상위 모집책과 달리 정보에서 철저히 소외돼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형법 제347조와 제30조의 요건 검토

 

형법 제347조의 사기가 공범으로 성립하려면 형법 제30조에 따라 함께 속인다는 공동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의뢰인은 회사 설명을 그대로 믿고 자신이 받은 수익금 내역을 보여 주었을 뿐 거짓을 꾸며 낸 사정이 없다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지인들에게 보낸 메시지에도 회사 설명을 옮긴 내용만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유사수신행위 부분의 인정과 설명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가 금지하는 원금 보장 약속에 따른 출자금 모집에 의뢰인이 관여한 사실은 인정하되, 모집 대상이 가까운 지인 여덟 명에 그쳤고 영업 조직을 꾸린 사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처벌 범위 안에서 가볍게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인정할 부분을 먼저 인정해 진술의 신뢰를 높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지인들과의 피해 회복 협의

 

의뢰인이 받은 모집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소한 지인들에게 나눠 돌려주는 방안을 변호인이 직접 제안하고, 분할 지급 일정과 확인서 양식을 정해 약속한 금액을 모두 지급한 뒤 지인들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회사 대표에 대한 피해자 진술

 

의뢰인 스스로도 회사 대표를 상대로 사기 피해를 고소하게 하고 회사 설명회 자료와 수익금 지급 내역을 수사기관에 제출해, 의뢰인이 회사 편이 아니라 같은 피해자의 자리에 있었다는 점을 수사 기록에 분명히 남겼습니다.

 

이 자료는 회사 대표 수사에도 쓰였습니다.

다단계 사기 공범 사건의 결론

검사는 의뢰인이 회사의 실체를 알면서 지인들을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기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권한 유사수신행위 위반에 대해서만 피해 회복과 반성을 참작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 수당보다 훨씬 큰 투자 손실을 보여 준 대조표

• 회사 운영 구조에서 소외된 최하위 직급과 연락 기록

• 받은 수당만큼 지인들에게 돌려준 피해 회복

 

다단계 투자에서 지인을 소개한 사람은 피해자이면서 고소를 당하는 처지가 되기 쉽습니다. 수당과 손실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고 지인들과의 정산은 변호인과 상의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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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0조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7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