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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출자금 반환을 거부당한 40대가 정산 합의서와 가압류로 5천만 원을 전액 회수한 사례

전액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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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6-10-17 14:07

사건의 개요

친구와 함께 차린 치킨집에서 빠지며 정산 합의서를 썼지만 동업 출자금 반환을 거부당한 40대가 약정금 소송과 가압류로 5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전액 회수한 사례입니다. 동업자는 의뢰인이 빠진 뒤 가게가 적자였으니 돌려줄 돈이 없다며 합의서는 형식에 불과했다고 주장했고, 가게를 정리해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는 움직임까지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합의서의 문언과 작성 경위를 정리해 무조건적인 지급 약정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가게 보증금 반환채권을 먼저 가압류해 두었으며, 판결 확정 뒤 그 채권에서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받아 냈습니다.

동업 출자금 반환 분쟁이 생긴 경위

의뢰인은 회사를 그만두고 대학 동기와 함께 각각 5천만 원을 내 수도권의 한 상가에 치킨집을 차렸던 40대로, 매장 운영은 동기가 맡고 의뢰인은 배달과 회계를 맡았습니다.

 

✔ 정산 합의서가 가게의 손익과 관계없는 무조건적인 지급 약정인지

✔ 동업자가 주장하는 적자가 지급을 거절할 사유가 되는지

✔ 판결을 받기 전에 동업자의 재산이 사라지지 않도록 막는 방법

 

개업 1년쯤 지나 운영 방식을 두고 의견이 갈리자 두 사람은 의뢰인이 동업에서 빠지고 동기가 가게를 혼자 운영하기로 했고, 동기는 의뢰인의 출자금 5천만 원을 석 달 안에 돌려주겠다는 정산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합의서에는 정산금 5천만 원을 정해진 날까지 의뢰인 계좌로 지급한다는 내용만 있었고, 가게의 손익이나 매각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는 조건은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날이 지나도 돈이 들어오지 않자 의뢰인이 연락했지만 동기는 그사이 가게가 적자를 봤으니 손실을 나눠 져야 한다며 지급을 미뤘고, 몇 달 뒤에는 가게를 넘길 사람을 찾는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가게가 넘어가면 받을 길이 막힐 것이라는 걱정에 의뢰인은 합의서와 출자 당시의 이체 내역을 챙겨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동업 출자금 반환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는 장부를 놓고 손익을 다투기 시작하면 사건이 끝없이 길어진다고 보고, 정산 합의서 한 장이 이 사건의 무게 중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정산 합의서의 문언 분석

 

합의서에 지급 금액과 기한, 지급 계좌가 명확히 적혀 있고 가게의 손익에 따라 금액을 조정한다는 조건이 전혀 없다는 점을 정리해, 이 합의가 동업 관계를 끝내면서 맺은 확정적인 금전 지급 약정이라는 점을 주장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동업자의 적자 주장은 합의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작성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

 

합의서를 쓰기 전후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동업자가 출자금은 무슨 일이 있어도 돌려주겠다고 말한 대목과, 합의 당시 가게 매출이 안정적이었다는 카드 매출 자료를 찾아 합의가 형식에 불과했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합의 당시의 사정이 오히려 의뢰인에게 유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보증금 반환채권 가압류

 

가게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동업자의 재산이 사라질 위험이 크다고 보고, 소송에 앞서 동업자가 상가 임대인에게 가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해 판결을 받은 뒤 바로 받을 수 있는 재산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가압류 결정이 나오자 동업자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약정금 청구 소송의 제기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자가 약정한 이행을 하지 않으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정산금 5천만 원과 함께,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정한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청구 금액을 합의서 그대로 유지해 쟁점을 좁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손실 분담 주장에 대한 반박

 

동업자가 내세운 적자 장부가 합의 이후의 기간만 담고 있고 인건비와 개인 경비가 섞여 있다는 점을 짚었으며, 설령 손실이 있었더라도 의뢰인이 빠진 뒤의 영업 결과를 의뢰인이 함께 지는 약정은 없었다는 점을 정리하고, 동업자가 출자금을 부당하게 보유한다면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반환 법리로도 같은 결론에 이른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장부 감정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판결 뒤 추심까지의 마무리

 

판결이 확정되자 가압류해 둔 보증금 반환채권을 본압류로 옮기고 추심명령을 받아 임대인에게서 직접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받아 냈으며, 소송비용 확정 절차까지 진행해 의뢰인이 쓴 비용도 돌려받도록 했습니다.

 

판결을 받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돈이 실제로 들어오는 단계까지 챙겼습니다.

동업 출자금 반환 사건의 결과

법원은 정산 합의서가 가게의 손익과 관계없는 확정적인 지급 약정이라고 보아 동업자에게 5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의뢰인은 가압류해 둔 보증금 반환채권에서 원금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까지 전액을 회수했습니다.

 

• 금액과 기한만 정한 정산 합의서의 문언

• 합의 당시 출자금을 꼭 돌려주겠다고 한 메시지

• 소송 전에 미리 확보한 보증금 반환채권 가압류

 

동업을 정리할 때 작성한 합의서는 나중에 가장 강한 증거가 됩니다. 지급이 늦어진다면 상대의 재산이 정리되기 전에 보전 조치부터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대여금 회수 사건에서 가압류를 먼저 걸어 원금과 이자를 전액 회수한 사례

· 투자금 편취 피해 사건에서 자금 흐름을 따라가 투자한 금액을 전액 회수한 사례

· 투자 사기 피해 회수, 자금을 먼저 묶어 전액 회수한 사례

적용법령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741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7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