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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 처분에 집행정지를 받아 원아들의 보육을 이어 간 사례

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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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6-10-16 09:27

사건의 개요

보육교사 배치 기준을 두 달 동안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원장이 취소소송과 함께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받은 사례입니다. 처분이 그대로 집행되면 원아 42명이 한꺼번에 다른 어린이집을 찾아야 했고, 교사 9명도 일자리를 잃을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담임교사 한 명이 갑자기 그만둔 뒤 채용 공고를 이어 가며 기준을 맞추려 한 기록과 운영이 멈출 때 원아와 교사가 입을 손해를 자료로 정리했고, 법원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이 내려지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인천에서 12년째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해 온 50대 원장으로, 만 0세부터 5세까지 원아 42명을 돌보며 보육교사 9명과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 처분이 집행되면 원아와 교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지

✔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 배치 기준 위반의 경위가 처분 수위에 반영됐는지

 

지난봄 만 1세반 담임교사가 개인 사정으로 하루 만에 그만두면서 그 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이 기준을 넘게 됐고, 의뢰인은 바로 채용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없어 원장이 직접 보육에 들어가며 두 달 동안 버텼습니다.

 

그 사이 구청의 정기 점검에서 배치 기준 위반이 확인됐고, 구청은 처분 사전통지 뒤 의뢰인이 낸 의견서를 받아 보고도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처분이 집행되면 원아 42명은 한꺼번에 다른 어린이집을 찾아야 했는데 근처 어린이집에는 빈자리가 거의 없었고, 맞벌이 부모들은 당장 다음 달부터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며 의뢰인에게 대책을 물었습니다.

 

의뢰인은 6개월 동안 문을 닫으면 교사들을 내보내야 하고 그 뒤에는 원아들이 돌아오지 않아 사실상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처분서를 받은 다음 날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정지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행정소송전문 변호사는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에 운영정지가 집행되면 소송에서 이겨도 되돌릴 수 없는 손해가 생긴다고 보고,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같은 날 신청해 운영이 멈추는 것부터 막기로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취소소송과 집행정지의 동시 신청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라 운영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장을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제소기간 안에 내면서, 같은 날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처분의 효력이 시작되기 전에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일정을 맞췄습니다.

 

처분이 시작되기 전에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소명

 

원아 42명의 연령별 명단과 근처 어린이집의 빈자리 현황을 조사해 한꺼번에 옮겨 갈 곳이 없다는 점을 보이고, 맞벌이 부모들의 확인서와 교사 9명의 고용 계약서를 제출해 운영이 멈추면 아이들의 보육과 교사들의 생계가 함께 무너진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돈으로 메울 수 없는 손해라는 점을 아이들의 일상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의 정리

 

위반이 이미 해소돼 지금은 배치 기준을 모두 지키고 있다는 점을 새 교사의 근로계약서와 반별 편성표로 보이고, 집행을 정지하더라도 아이들의 안전에 위험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오히려 운영이 멈추는 쪽이 아이들에게 더 큰 불이익이라는 점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위반 경위의 설명

 

담임교사가 하루 만에 그만둔 사직서와 그 뒤 두 달 동안 다섯 차례 낸 채용 공고, 원장이 직접 보육에 들어간 근무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해 위반이 기준을 가볍게 여긴 결과로 볼 수 없고 갑작스러운 공백을 메우려다 생긴 일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본안에서 다툴 처분의 과중함도 이 단계에서 미리 드러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처분 절차의 확인

 

행정절차법 제21조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는 형식적으로 거쳤지만 처분서에 의견서의 내용을 어떻게 판단했는지가 전혀 적혀 있지 않다는 점을 짚어, 행정절차법 제23조의 이유 제시가 충분했는지도 함께 다퉜습니다.

 

절차의 흠도 본안에서 다룰 쟁점으로 미리 정리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부모들에게 알린 안내

 

집행정지 결정이 나올 때까지 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절차와 예상 일정을 담은 안내문을 함께 만들어 원장이 직접 설명하도록 돕고, 결정 뒤에는 정상 운영 사실을 다시 알렸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이 나올 때까지 퇴소한 원아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정지 사건이 마무리된 결과

법원은 운영정지가 집행되면 원아들의 보육과 교사들의 고용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고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집행을 정지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다고 보아 본안 판결 선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 원아 42명이 옮겨 갈 곳이 없다는 주변 현황 조사

• 이미 배치 기준을 회복했다는 새 교사의 계약서

• 갑작스러운 사직과 다섯 차례의 채용 공고 기록

 

어린이집처럼 운영이 멈추는 순간 아이들과 교사의 생활이 함께 흔들리는 시설은 처분의 효력부터 막는 것이 무엇보다 급합니다. 운영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의사 자격정지 처분 대응에서 집행정지를 받아 진료를 이어 간 사례

· 영업정지 처분 대응에서 집행정지를 받아 영업을 이어 간 사례

· 단톡방 언어폭력 출석정지 처분에 집행정지를 받아 수업을 이어 간 과정

적용법령

·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 행정절차법 제2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