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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 경업금지 위반으로 5천만 원을 청구당한 강사가 전부 기각을 받은 사례

전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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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6-10-15 09:37

사건의 개요

퇴사 여섯 달 뒤 같은 구의 다른 학원으로 옮긴 수학 강사가 학원 강사 경업금지 위반으로 위약금과 손해배상 5천만 원을 청구당했다가 전부 기각을 받은 사례입니다. 전 학원은 계약서의 경업금지 조항과 함께 학생 여러 명이 강사를 따라 옮겨 갔다고 주장했고, 강사는 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터라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약정이 보호하려는 이익이 무엇인지와 학생 이동의 실제 이유를 자료로 따졌고, 법원은 학원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학원 강사 경업금지 소송에 이른 경위

의뢰인은 서울 강동구의 한 수학 학원에서 4년 동안 중등부 수업을 맡았던 30대 프리랜서 강사로, 학원과 매년 강의 위탁계약을 새로 맺어 왔고 마지막 계약서에는 퇴직 후 1년 동안 같은 구의 학원에서 강의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 강사의 일반적인 강의 능력이 경업금지로 보호될 이익인지

✔ 학생들이 다른 학원으로 옮긴 것이 강사의 유인 때문인지

✔ 약정한 위약금 3천만 원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학원은 의뢰인이 퇴사하고 여섯 달 뒤 1.2킬로미터 떨어진 다른 학원에서 수업을 시작하자 경업금지 조항을 어겼다며 계약서에 적힌 위약금 3천만 원과, 의뢰인을 따라 학생 다섯 명이 학원을 그만두어 생긴 수강료 손해 2천만 원을 합해 5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계약서의 경업금지 조항에는 기간과 지역만 적혀 있었을 뿐 그 대가로 학원이 강사에게 따로 지급하는 돈은 없었고, 의뢰인이 4년 동안 쓴 교재는 시중 출판사의 문제집과 의뢰인이 직접 만든 풀이 자료였으며, 학원만의 고유한 커리큘럼이나 영업 비밀이라고 할 만한 자료를 넘겨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학원은 의뢰인이 학부모들에게 연락해 새 학원으로 옮기라고 권했다고 주장했지만, 그만둔 다섯 명 가운데 두 명은 이사를 갔고 한 명은 수학 과외로 바꾸었으며 실제로 의뢰인의 새 학원에 등록한 학생은 두 명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장을 받고서야 서명한 조항의 무게를 실감했고, 위약금을 물게 되면 새 학원에서 받는 강의료 대부분을 1년 넘게 돌려줘야 할 형편이라 답변서 제출 기한을 앞두고 법무법인 KB와 사건을 상의했습니다.

학원 강사 경업금지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는 경업금지 약정이 서명만으로 그대로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보호할 이익과 대가, 기간과 지역의 상당성에 따라 효력이 판단된다는 점에 대응의 중심을 두고, 학생 이동에 관한 사실관계는 자료로 하나씩 반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보호할 이익이 없다는 점의 정리

 

법원은 경업금지 약정이 근로자나 강사가 일하며 얻은 일반적인 지식과 기술까지 묶어 두는 것이라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아 왔는데, 의뢰인의 강의는 시중 교재와 개인 풀이 자료로 이루어졌고 학원 고유의 비밀 자료가 없었다는 점을 교재 목록과 수업 자료로 보여 주었습니다.

 

학원이 지키려는 것이 결국 경쟁 자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대가와 제한 범위의 상당성

 

경업금지의 대가로 지급된 돈이 전혀 없었고 강동구 전체를 1년 동안 묶는 범위는 중등부 수학 강사가 생계를 이어 갈 지역을 사실상 막는 것이라는 점을 들어, 민법 제105조가 당사자의 약정을 존중하더라도 그 내용이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계약 당시 조항을 협의할 기회가 없었다는 사정도 함께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학생 이동의 실제 이유 확인

 

그만둔 학생 다섯 명의 사정을 하나씩 확인해 두 명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는 전입 자료, 한 명은 과외로 바꾸었다는 학부모 확인서를 받았고, 새 학원에 등록한 두 명도 학부모가 먼저 의뢰인을 찾아 연락했다는 메시지를 제출해 의뢰인이 학생을 빼 왔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이 퇴사 뒤 학부모에게 먼저 보낸 연락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손해와 인과관계의 부재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더라도 학원은 약정 위반으로 실제 손해가 생겼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고, 민법 제393조에 따라 배상 범위는 위반과 상당한 관계가 있는 손해로 한정되는데, 이사와 과외 전환으로 그만둔 학생의 수강료까지 의뢰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학원 전체 원생 수가 같은 기간 오히려 늘었다는 자료도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위약금의 감액 주장

 

설령 약정의 효력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위약금 3천만 원은 의뢰인이 1년 동안 받던 강의료의 절반을 넘는 금액이라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지나치게 많은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 줄어들어야 한다는 예비적 주장을 함께 냈습니다.

 

재판부가 어느 쪽으로 판단하더라도 대비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변론의 정리

 

변론에서는 학원 원장이 의뢰인의 새 학원 앞에서 학생들을 지켜보며 사진을 찍은 사실을 증거로 제시해 학원이 경쟁을 막는 데 관심이 있을 뿐 보호할 영업 비밀이 없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고, 판결 선고 전 조정 제안이 왔을 때도 약정 자체의 효력을 다툰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의뢰인은 새 학원에서 수업을 계속 이어 갔습니다.

학원 강사 경업금지 사건이 마무리된 결과

법원은 경업금지 약정이 보호할 정당한 이익 없이 강사의 일반적인 강의 활동을 막는 것이라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학생 이동도 의뢰인의 유인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학원의 위약금과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 학원 고유의 비밀 자료가 없었다는 교재와 수업 자료

• 경업금지의 대가가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는 계약 내용

• 이사와 과외 전환으로 확인된 학생 이동의 실제 이유

 

경업금지 조항에 서명했다고 해서 그 조항이 그대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보호할 이익과 대가, 기간과 지역의 범위가 함께 따져집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학생이나 고객이 옮겨 간 실제 이유를 하나씩 확인해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용법령

· 민법 제105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398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5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