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자격 변경 불허 처분을 받은 결혼이민자가 가구 소득을 밝혀 처분 취소를 받은 사례
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한국인 남편과 9년째 사는 결혼이민자가 본인 소득만으로는 생계유지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주자격 변경 불허 처분을 받았다가 법원에서 처분 취소를 받은 사례입니다. 출입국 당국은 의뢰인의 식당 아르바이트 소득만 따져 기준에 못 미친다고 보았고, 남편의 소득과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는 심사 사유에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결혼이민자의 영주 심사에서는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보아야 한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했고, 법원은 불허 처분이 사실을 잘못 판단한 것이라며 취소했습니다.
영주자격 변경 불허 처분에 이른 경위
의뢰인은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와 경기도 수원에서 한국인 남편과 9년째 살고 있는 결혼이민자로, 두 자녀를 키우며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마치고 영주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 생계유지 능력을 본인 소득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 남편 소득과 공동명의 재산이 심사에서 빠진 것이 위법한지
✔ 한 줄짜리 불허 사유가 처분 이유로 충분한지
의뢰인은 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 9년 동안 한 번도 체류 기간을 넘긴 적이 없었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최종 단계를 마쳐 한국어와 기본 소양 요건도 갖추었으며, 낮에는 동네 식당에서 하루 다섯 시간씩 일하며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에서 15년째 일하며 매년 4천만 원이 넘는 근로소득을 올리고 있었고, 부부는 5년 전 대출을 받아 산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었는데, 의뢰인은 신청할 때 남편의 소득금액증명과 아파트 등기부도 함께 냈습니다.
그러나 출입국 당국은 생계유지 능력이 부족하다는 한 줄 사유만 적어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고, 담당자에게 묻자 신청인 본인의 소득이 기준에 못 미친다는 설명만 돌아왔으며, 남편 소득을 왜 보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신청해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 같고 아이들이 커 가는 동안 체류 연장을 계속해야 하는 불안이 이어질까 걱정되어, 남편과 함께 법무법인 KB를 찾아 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 상담했습니다.
영주자격 변경 불허 처분을 다투기 위해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출입국전문 변호사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가 영주자격을 체류자격의 하나로 정하고 그 요건을 하위 규정과 지침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결혼이민자에게 적용되는 심사 기준이 실제로 무엇인지부터 확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심사 기준의 확인
결혼이민자가 영주자격으로 바꿀 때의 생계유지 능력은 본인 소득만이 아니라 한국인 배우자와 합친 가구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출입국 당국의 심사 지침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이번 처분은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채 본인 소득만 본 것이라는 점을 소장의 첫 주장으로 세웠습니다.
기준을 잘못 적용한 처분은 재량을 따지기 전에 이미 위법이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가구 소득과 재산의 정리
남편의 최근 3년 소득금액증명과 재직증명서, 공동명의 아파트의 등기부와 시세 자료, 부부 명의의 예금 잔액 증명을 모아 가구 소득이 기준을 넉넉히 넘고 안정적인 주거도 갖추고 있다는 점을 표 하나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신청 당시 이미 낸 서류였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처분 이유 제시의 흠
행정절차법 제23조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불허 통지서에는 생계유지 능력 부족이라는 결론만 있고 어떤 소득을 어떤 기준과 비교했는지가 없어 의뢰인이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는 점을 독립된 위법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당국은 소송에서야 본인 소득만 보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체류 이력과 가족 관계의 정리
의뢰인이 출입국관리법 제24조의 체류자격 변경 절차를 거치기 전 9년 동안 체류 기간을 한 번도 넘기지 않았고 두 자녀가 한국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점,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모두 마쳤다는 점을 자료로 붙여 영주자격의 다른 요건은 모두 갖추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자녀들의 재학증명서와 담임교사의 확인서도 함께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재량권 일탈에 대한 예비적 주장
설령 당국에 판단의 재량이 있다 하더라도 가족이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살아왔고 남편의 소득으로 생계가 충분히 유지되는 가정에 대해 본인 소득만을 이유로 영주를 막는 것은 처분으로 얻는 공익보다 의뢰인 가족이 입는 불이익이 훨씬 커 재량권을 벗어났다는 주장을 함께 냈습니다.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처분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겹겹이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소송 중 체류 관리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의 결혼이민 체류 기간이 끝나지 않도록 연장 신청 시기를 미리 챙겼고,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연장이 불리하게 다루어지지 않도록 연장 신청서에 소송 진행 상황을 함께 적어 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 내내 체류 걱정 없이 일과 육아를 이어 갔습니다.
영주자격 변경 불허 사건이 마무리된 결과
법원은 결혼이민자의 생계유지 능력을 가구 소득과 재산으로 판단해야 하는데도 출입국 당국이 본인 소득만 보고 불허한 것은 사실을 잘못 판단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아 처분을 취소했고, 의뢰인은 다시 심사를 받아 영주자격을 얻었습니다.
•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는 결혼이민자 영주 심사 지침
• 기준을 넉넉히 넘는 남편 소득과 공동명의 아파트
• 9년 동안 한 번도 어기지 않은 체류 이력
영주자격 심사는 체류자격마다 요건과 판단 기준이 달라 같은 생계유지 능력이라도 무엇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바뀝니다. 불허 통지를 받았다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었는지부터 확인하고, 신청 때 낸 서류가 제대로 검토되었는지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5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