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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된 30대가 수면실 CCTV 동선을 짚어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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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10-14 09:56

사건의 개요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든 여성의 신체를 만졌다는 이유로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30대 회사원이 수면실 CCTV 동선을 짚어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고소인은 잠에서 깼을 때 옆자리 남성의 손이 자신의 다리 위에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법무법인 KB는 수면실 입구와 내부 CCTV를 분 단위로 맞추어 그 시각 의뢰인이 다른 구역에 누워 있었다는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경찰은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이 추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찜질방 수면실에서 고소가 이루어진 경위

의뢰인은 지방 출장을 마치고 막차를 놓쳐 찜질방에서 밤을 보내게 된 30대 회사원으로, 새벽에 수면실에서 잠을 자다가 직원과 경찰에게 깨워지면서 자신이 추행 혐의로 지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고소인이 지목한 남성이 의뢰인이 맞는지

✔ 잠결에 느낀 접촉을 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

✔ 어두운 수면실에서의 고소인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고소인은 새벽 3시께 잠에서 깼을 때 누군가의 손이 담요 위로 자신의 허벅지에 올라와 있었고 놀라 몸을 일으켰을 때 옆자리 남성이 돌아눕는 모습을 보았다며 직원에게 알렸으며, 직원은 고소인이 가리킨 자리 근처에 누워 있던 의뢰인을 깨웠고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을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수면실은 조명이 거의 꺼진 넓은 공간에 매트가 줄지어 깔려 있었고 손님들이 밤사이 자리를 자주 옮기는 곳이었는데, 의뢰인은 잠들기 전 고소인과 두 자리 떨어진 곳에 누웠고 새벽에 화장실을 다녀온 뒤에는 에어컨 바람을 피해 벽 쪽 자리로 옮겼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소인은 경찰 조사에서 옆자리 남성의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체격과 옷 색깔이 비슷했다고 진술했고, 찜질방 손님들은 모두 같은 색의 찜질복을 입고 있었으며 의뢰인과 비슷한 체격의 남성 손님도 여러 명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 사건이 알려질까 두려워하면서도 하지 않은 일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했고, 피의자 조사를 사흘 앞두고 사건을 법무법인 KB에 맡겼습니다.

찜질방 준강제추행 혐의를 벗기 위해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이 접촉이 있었는지보다 접촉한 사람이 의뢰인인지에 있다고 보고, 어두운 수면실에서 이루어진 고소인의 지목이 객관적 자료와 맞는지를 확인하는 데 대응을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수면실 CCTV 원본의 보존 요청

 

찜질방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사건 다음 날 바로 업주에게 원본 보존을 요청하고 경찰에도 영상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냈으며, 그 결과 수면실 입구와 내부 두 대의 카메라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확보되었습니다.

 

적외선 기능이 있는 내부 카메라는 어두운 상태에서도 사람의 움직임을 보여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분 단위 동선표의 작성

 

두 카메라의 시각을 맞추어 의뢰인이 새벽 2시 40분께 화장실에 다녀온 뒤 벽 쪽 구역으로 자리를 옮겨 누운 장면과 그 뒤 3시 10분까지 움직이지 않은 장면을 정리하고, 같은 시간 고소인 주변 자리에서 다른 남성 손님이 몸을 일으켰다가 다시 눕는 장면이 있다는 점을 표로 만들어 제출했습니다.

 

동선표에는 자리 배치도와 매트 사이 거리도 함께 표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고소인 진술의 한계 정리

 

고소인이 얼굴을 보지 못했고 체격과 옷 색깔만으로 지목했다는 진술과 손님 모두가 같은 찜질복을 입고 있었다는 사정을 정리해, 어두운 공간에서 잠에서 막 깬 상태로 이루어진 지목만으로는 의뢰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고소인이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지는 않고 착오 가능성만 차분히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피의자 조사 참여와 진술 정리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피의자 조사에 함께 참여해 의뢰인이 잠들기 전 누운 자리와 화장실에 다녀온 시각, 자리를 옮긴 이유를 영상과 어긋나지 않게 진술하도록 돕고,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도록 했습니다.

 

출장 일정과 막차 시간을 보여 주는 자료로 찜질방에 머문 경위도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디지털 자료와 행적의 확인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남은 그날 밤의 사용 기록과 결제 내역을 제출해 찜질방에 들어온 시각과 수면실에 들어간 시각이 영상과 일치한다는 점을 보여 주고, 사건 전후로 고소인과 어떤 접촉도 없었다는 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형법 제298조와 달리 형법 제299조는 상대의 상태를 이용한 경우를 다룬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불송치 결정을 위한 최종 의견서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CCTV 동선과 자리 배치, 고소인 진술의 한계를 종합해 의뢰인이 추행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최종 의견서를 내고,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건을 송치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고소인의 피해 감정은 존중하되 사람을 잘못 지목했을 가능성을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찜질방 준강제추행 사건이 마무리된 결과

경찰은 CCTV 영상에서 고소 시각 의뢰인이 다른 구역에 누워 움직이지 않았던 점이 확인되고 고소인의 지목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없다며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 사건 다음 날 확보한 수면실 내부 적외선 CCTV 영상

• 의뢰인이 벽 쪽 구역으로 자리를 옮긴 분 단위 동선

•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체격과 옷 색깔로만 이루어진 지목

 

여러 사람이 함께 자는 공간에서 지목된 성범죄 사건은 CCTV 원본이 지워지기 전에 확보하는 것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억울하더라도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추측으로 진술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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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299조

 

· 형법 제298조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