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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당한 장남이 누나의 아파트 구입 자금을 밝혀 소취하를 이끈 사례

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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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10-14 09:56

사건의 개요

아버지에게서 상가를 증여받은 장남이 누나로부터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당했다가, 누나가 10년 전 받은 아파트 구입 자금을 계산에 넣어 소취하를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누나는 상가 가격의 4분의 1에 가까운 돈을 돌려 달라고 청구했지만, 법무법인 KB는 아버지의 계좌 기록에서 누나에게 건너간 2억 원을 찾아내 특별수익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돈을 넣어 다시 계산하자 누나가 이미 유류분 이상을 받았다는 결과가 나왔고, 누나는 변론기일을 앞두고 소를 취하했습니다.

상가 증여와 유류분 소송에 이른 경위

의뢰인은 아버지가 운영하던 철물점을 15년 동안 함께 꾸려 온 50대 장남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5년 전 가게가 있는 상가 건물을 증여받았는데 장례를 마친 뒤 누나로부터 유류분을 돌려 달라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 누나가 10년 전 받은 아파트 구입 자금을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어떤 증여까지 넣어야 하는지

✔ 상가 건물의 가액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 예금 1억 원가량만 남겼고 상속인은 의뢰인과 누나 두 사람이었는데, 누나는 상속 개시 당시 시가 6억 원인 상가 건물이 장남에게만 넘어갔으니 자신이 받을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1억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가 생전에 누나의 결혼과 집 마련을 여러 차례 도왔다고 기억했지만 구체적인 금액이나 날짜를 알지 못했고, 누나는 결혼 비용 정도만 받았을 뿐 집을 사는 데 도움을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상가 건물은 의뢰인이 증여받은 뒤 대출을 받아 외벽과 배관을 고쳤기 때문에 감정 시점에 따라 가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었고, 누나 측은 수리를 마친 지금의 시세로 평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가게를 지키려고 평생 아버지 곁에서 일했는데 남매 사이가 소송으로 끝나는 것이 안타깝다며, 감정 신청을 앞두고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가사전문 변호사는 유류분 다툼의 결론이 기초재산과 각자의 특별수익을 어떻게 넣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고, 민법 제1113조의 산정 방식에 맞추어 두 사람이 받은 재산 전체를 다시 계산하는 데 대응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아버지 계좌의 거래 내역 확인

 

재판부를 통해 아버지 명의 계좌의 15년 치 거래 내역을 받아 보니 10년 전 누나 명의 계좌로 두 번에 걸쳐 모두 2억 원이 건너갔고, 같은 달 누나가 경기도의 아파트를 매수한 등기 기록이 있어 그 돈이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쓰였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결혼 비용으로 보낸 돈과는 시기와 금액이 분명히 구분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특별수익의 법리 정리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가운데 생전에 증여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증여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법원은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상속 개시 1년 전보다 앞선 것이라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넣어 왔다는 점을 서면으로 정리했습니다.

 

10년 전의 증여라도 빠질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유류분의 다시 계산

 

민법 제1112조에 따라 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므로 남는 예금 1억 원과 상가 6억 원, 누나의 아파트 자금 2억 원을 합한 9억 원의 4분의 1인 2억 2천5백만 원이 누나의 유류분이라는 계산표를 냈습니다.

 

누나가 받은 재산은 예금 상속분까지 합해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상가 가액의 평가 시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수증자가 자기 돈으로 가치를 높인 부분은 빼야 한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이 대출로 마련한 외벽과 배관 공사비 영수증을 정리해 감정인에게 공사 전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해 달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감정 결과 상가 가액은 누나 측 주장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반환 범위에 대한 반론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한도에서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누나는 이미 유류분보다 2천5백만 원가량 더 받았으므로 반환을 구할 부족액이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준비서면 첫머리에 분명히 적었습니다.

 

숫자 하나하나에 근거 자료를 붙여 다툼의 여지를 줄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관계를 고려한 정리 방향 제안

 

의뢰인이 남매 관계까지 끊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 변호인에게 계산표와 계좌 기록을 미리 보내 소송을 이어 가도 얻을 것이 없다는 점을 차분히 설명하고,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조건으로 소를 정리하자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어머니 제사를 함께 모시자는 의뢰인의 뜻도 함께 전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사건이 마무리된 결과

누나는 아버지의 계좌 기록과 다시 계산한 유류분표를 받아 본 뒤 변론기일을 앞두고 소를 취하했고, 의뢰인은 상가 건물을 지키면서 남매 사이의 다툼도 더 키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 10년 전 누나에게 건너간 2억 원의 계좌 기록

• 공동상속인의 증여를 기초재산에 넣은 다시 계산한 유류분표

• 수리 비용을 뺀 상속 개시 당시 기준의 상가 감정

 

유류분 소송에서는 상대가 생전에 받은 돈을 찾아내는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모님의 계좌 기록은 오래될수록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소장을 받으면 곧바로 거래 내역 조회부터 신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유류분 반환 청구로 형에게 생전 증여된 아파트 지분을 돌려받은 사례

· 유류분 반환청구 조정 성립으로 증여 가액과 청구 순서를 세운 과정

· 부당이득 반환 청구, 자금 흐름을 복원해 이자까지 전부 승소한 사례

적용법령

· 민법 제1113조

 

· 민법 제1008조

 

· 민법 제1112조

 

· 민법 제1115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