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장 경계 침범으로 이웃과 다투던 전원주택 소유자가 측량 결과를 바탕으로 화해를 이끈 사례
조정 성립
사건의 개요
양평 전원주택에서 이웃이 새로 쌓은 담장이 경계를 40센티미터 넘어 들어온 사실이 측량으로 드러나 담장 경계 침범 소송을 냈다가, 법원에서 화해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이웃은 예전부터 써 오던 경계라며 철거를 거부했지만, 법무법인 KB는 지적측량 결과와 담장 공사 전후의 사진으로 침범 범위를 정확히 확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웃이 침범한 땅을 감정가로 사들이고 담장은 그대로 두는 조건으로 화해했습니다.
새 담장이 경계를 넘어온 경위
의뢰인은 은퇴 뒤 경기도 양평의 전원주택 단지로 이사한 60대 부부로, 옆집이 낡은 울타리를 허물고 돌담을 새로 쌓은 뒤 텃밭 한쪽이 좁아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지적측량을 신청하면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 새 담장이 경계를 얼마나 넘어왔는지
✔ 이웃이 주장하는 예전 경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 담장을 허물지 않고 다툼을 끝낼 방법
측량 결과 이웃의 돌담은 길이 18미터에 걸쳐 의뢰인의 땅 안쪽으로 최대 40센티미터 들어와 있었고 넘어온 면적은 7제곱미터 남짓이었는데, 이웃은 예전 울타리 자리를 그대로 따라 쌓았을 뿐이고 그 울타리는 전 주인 때부터 경계로 써 왔다며 측량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담장을 경계에 맞게 다시 쌓아 달라고 하자 이웃은 공사비로 2천만 원 넘게 들었는데 몇십 센티미터 때문에 허물 수는 없다고 맞섰고, 두 집 사이의 관계가 나빠지면서 단지 안의 다른 이웃들까지 편이 갈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땅을 되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오래 옆에 살 사람과 끝까지 다투고 싶지는 않았고, 다만 나중에 땅을 팔거나 물려줄 때 경계 문제가 다시 생기는 일만은 막고 싶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웃이 대화에 응하지 않자 소송을 할지 고민하다가 측량 성과도를 들고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담장 경계 침범 분쟁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침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정하는 것과 이웃 관계를 지키는 것을 함께 이루어야 한다고 보고, 민법 제214조의 방해제거 청구로 권리를 분명히 하면서도 처음부터 화해로 마무리할 길을 함께 설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침범 범위의 객관적 확정
의뢰인이 받은 지적측량 성과도와 함께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계복원 측량 결과, 담장 공사 전 옛 울타리 위치가 찍힌 위성사진과 이웃이 공사 중에 찍어 단지 단체방에 올린 사진을 모아 새 담장이 옛 울타리보다도 바깥으로 나와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했습니다.
넘어온 면적은 7제곱미터 남짓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소유권에 근거한 청구의 정리
민법 제211조가 정한 소유권의 내용과 민법 제213조의 반환 청구, 민법 제214조의 방해제거 청구를 근거로 담장 가운데 경계를 넘은 부분을 걷어 내고 그 땅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내면서, 소장에는 협의로 해결할 의사가 있다는 점도 함께 적었습니다.
청구 범위는 측량으로 확인된 부분에 정확히 맞추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예전 경계 주장에 대한 반론
이웃이 전 주인 때부터 울타리를 경계로 써 왔다고 주장했지만 그 울타리는 공사 때 이미 허물어졌고 새 담장은 그보다도 바깥에 쌓였다는 사진 자료와, 단지 분양 당시의 경계 표시 도면을 함께 제출해 예전 경계라는 주장만으로는 침범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전 주인의 확인서도 받아 함께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감정을 통한 땅값의 확정
재판 중에 넘어온 7제곱미터 남짓의 땅을 이웃이 사들이는 방안이 거론되자 법원에 감정을 신청해 단지 안의 최근 거래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시가를 확인했고, 그 금액이 담장을 다시 쌓는 공사비보다 훨씬 적다는 점을 이웃 측에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양쪽 모두 감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경계표 설치와 비용 분담
민법 제237조는 이웃한 토지 소유자가 공동 비용으로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고 측량 비용은 면적에 비례해 나누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화해 뒤 두 집 사이에 경계점 표지를 새로 박고 그 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조항을 화해안에 넣었습니다.
다음 세대에 같은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는 장치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분할과 이전 등기까지 담은 화해안
이웃이 감정가에 땅값을 지급하면 의뢰인이 그 부분을 분할해 이웃에게 넘기는 등기를 해 주고 담장은 그대로 두며 서로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화해안을 마련해, 땅값 지급과 등기 서류 교부를 같은 날 하도록 순서를 정했습니다.
분할 측량 비용은 이웃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담장 경계 침범 분쟁이 마무리된 결과
두 사람은 이웃이 넘어온 땅 7제곱미터 남짓을 감정가로 사들이고 의뢰인이 분할 등기를 해 주며 담장은 그대로 두는 조건으로 법원에서 화해했고, 새 경계점 표지도 함께 설치했습니다.
• 경계복원 측량과 공사 전후 사진으로 확정한 침범 범위
• 담장 재시공 비용보다 적은 감정가로 정한 땅값
• 분할 등기와 경계점 표지까지 담은 화해 조항
담장이나 울타리를 새로 쌓을 때에는 공사 전에 경계복원 측량부터 받아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경계를 넘었다면 철거만 고집하기보다 땅을 사고파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길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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