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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창고 감금 고소를 당한 중학생이 복도 CCTV와 단체방 기록으로 가담하지 않았음을 밝혀 불송치된 사례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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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10-14 09:55

사건의 개요

친구들이 한 학생을 창고에 두고 문을 닫은 일로 체육창고 감금 고소를 당한 중학생이, 복도 CCTV와 단체방 기록으로 가담하지 않았음을 밝혀 불송치된 사례입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그 자리에 있던 네 명 모두를 고소했지만,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문이 닫히기 전에 공 바구니를 들고 창고를 떠난 장면을 찾아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체육창고에서 일어난 일의 경위

의뢰인은 서울의 한 중학교 3학년에 다니는 15세 학생으로, 체육 수업 뒤 정리 당번을 맡아 친구들과 함께 체육창고에 기구를 넣던 날 창고 안에 남은 다른 학생이 5분 넘게 갇히는 일이 생기면서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 의뢰인이 문을 닫거나 잡고 있는 데 가담했는지

✔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동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 학교 절차와 수사에서 같은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지

 

정리 당번 네 명이 매트와 공을 창고에 넣던 중 다른 반 학생 한 명이 안쪽 선반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당번 가운데 두 명이 장난으로 문을 닫고 밖에서 손잡이를 잡고 있었고 갇힌 학생은 불이 꺼진 창고 안에서 5분 넘게 문을 두드리다 공황 증세를 보여 보건실로 옮겨졌습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그 자리에 있던 당번 네 명이 함께 아이를 가두었다며 학교에 학교폭력 신고를 하고 경찰에 형법 제276조의 감금으로 고소장을 냈으며, 고소장에는 네 명이 서로 짜고 문을 막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지막 공 바구니를 창고에 넣고 먼저 교실로 돌아갔기 때문에 창고 문이 닫힌 사실도 나중에 알았다고 했지만, 친구들 사이에서 당번 모두가 함께했다는 말이 돌면서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는 아이가 하지 않은 일로 수사를 받게 된 데 크게 놀라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다음 날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체육창고 감금 고소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학교폭력전문 변호사는 피해 학생이 겪은 고통이 실제로 컸다는 점을 존중하면서도, 의뢰인이 문을 닫은 행위에 가담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가려내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보고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복도 CCTV의 확보와 분석

 

학교에 복도 CCTV 원본의 보존을 요청하고 경찰에도 확보 의견서를 내 체육창고 앞 복도 영상을 받았고, 영상에서 의뢰인이 공 바구니를 넣고 창고를 나와 계단 쪽으로 걸어간 지 40초가 지난 뒤에야 다른 두 학생이 문을 닫는 장면이 확인되었습니다.

 

문이 닫힐 때 의뢰인은 이미 화면 밖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단체방 기록으로 본 사전 공모 여부

 

당번 네 명이 함께 있던 반 단체방과 의뢰인의 개인 메시지를 정리해 사건 전후로 창고에 누군가를 가두자는 이야기가 오간 적이 없고, 문을 닫은 두 학생이 사건 뒤에 나눈 대화에도 의뢰인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네 명이 서로 짜고 했다는 고소 내용과 맞지 않는 기록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감금죄의 성립 요건 정리

 

형법 제276조의 감금은 사람이 특정한 장소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직접 하거나 함께 하기로 뜻을 모은 경우에 성립하는데, 의뢰인은 문을 닫는 행위에 가담하지도 않았고 그런 뜻을 함께한 적도 없다는 점을 영상과 기록에 맞추어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현장 근처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경찰 조사 참여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보호자와 함께 조사에 참여해 의뢰인이 공 바구니를 넣은 순서와 교실로 돌아간 시각을 영상과 어긋나지 않게 설명하도록 돕고, 다른 친구들의 잘못을 탓하는 말은 하지 않도록 미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담임 교사도 의뢰인이 먼저 교실에 들어왔다고 진술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학교 심의 절차의 대응

 

학교 절차에서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뢰인이 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서와 같은 영상 자료를 제출해 학교의 판단과 경찰 조사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도록 했고, 피해 학생의 회복을 바라는 의뢰인의 편지도 함께 전했습니다.

 

심의 결과 의뢰인에게는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불송치를 위한 최종 의견서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복도 영상의 시각과 단체방 기록, 교사의 진술을 하나로 묶은 최종 의견서를 내 의뢰인이 감금 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정리하고,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문을 닫은 두 학생에 대한 판단은 따로 이루어졌습니다.

체육창고 감금 고소 사건이 마무리된 결과

경찰은 복도 CCTV에서 의뢰인이 문이 닫히기 40초 전에 창고를 떠난 장면이 확인되고 사전에 뜻을 모았다고 볼 기록도 없다며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 문이 닫히기 40초 전에 창고를 떠난 장면이 담긴 복도 CCTV

• 사전 공모를 보여 주는 대화가 없는 단체방 기록

• 의뢰인이 먼저 교실에 들어왔다는 담임 교사의 진술

 

여러 학생이 함께 있던 자리에서 생긴 일로 고소를 당했다면 각자가 무엇을 했는지 시간 순서로 가려 줄 영상과 기록을 먼저 확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른 학생을 탓하기보다 자기 행동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아이를 지키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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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276조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