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영업정지 2개월을 받은 실내건축 업체가 충원 경위를 밝혀 법원 조정으로 1개월로 감경받은 사례
영업정지 감경
사건의 개요
기술인력 한 명이 갑자기 퇴사해 충원이 늦어진 실내건축 업체가 등록기준 미달로 건설업 영업정지 2개월을 받았다가, 법원의 조정으로 1개월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구청은 충원이 법령이 정한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처분했지만, 법무법인 KB는 업체가 퇴사 직후부터 채용을 서둘렀던 기록과 진행 중인 공사의 사정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법원의 조정 권고에 따라 구청이 정지 기간을 1개월로 바꾸면서 업체는 진행 중인 공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기술인력 충원이 늦어진 경위
의뢰인은 인천에서 직원 9명과 함께 상가와 사무실 인테리어를 해 온 실내건축 공사업체로, 등록 요건인 기술인력 두 명 가운데 한 명이 갑자기 퇴사한 뒤 새 기술인력을 채용하는 데 시간이 걸리면서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충원이 늦어진 데 업체의 책임이 얼마나 있는지
✔ 영업정지 2개월이 위반 정도에 비해 지나친지
✔ 진행 중인 공사가 멈추는 손해를 어떻게 막을지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현장 소장이 다른 회사로 옮기겠다며 일주일 만에 퇴사했고 업체는 곧바로 채용 공고를 냈지만 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드물었으며, 한 차례 합격한 사람이 입사 직전에 포기하는 일까지 겹쳐 법령이 정한 충원 기간보다 8일 늦게 새 기술인력을 채용했습니다.
구청은 정기 실태조사에서 그 공백을 확인하고 건설산업기본법령의 등록기준에 미달했다며 영업정지 2개월을 처분했는데, 처분 전 의견 제출 때 업체가 낸 채용 경위서에 대해서는 처분서에 별다른 판단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업체는 학교 시설 개선 공사와 병원 리모델링 공사 등 세 건을 진행하고 있었고 영업정지가 시작되면 새 계약은 물론 발주처와의 관계까지 흔들려 직원 급여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업체 대표는 일부러 기준을 어긴 것이 아닌데 두 달 동안 영업을 멈추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처분서를 받은 지 일주일 만에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행정전문 변호사는 충원이 기간을 넘긴 사실은 다투기 어렵다고 보고, 업체가 공백을 메우려고 기울인 노력과 실제로 공사 품질에 문제가 없었다는 사정을 들어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보여 주는 방향으로 소송을 설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처분 효력이 시작되기 전에 취소소송을 내면서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진행 중인 공사 세 건의 계약서와 공정표, 영업정지가 시작되면 발주처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제출했고, 법원은 판결이 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추었습니다.
직원 9명의 급여 명세도 함께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충원을 서두른 기록의 정리
퇴사 다음 날 올린 채용 공고와 세 군데 구인 사이트의 게시 기록, 면접 일정표, 합격자가 입사 직전에 포기한 문자, 그 뒤 다시 공고를 낸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업체가 공백을 방치한 것이 아니라 충원을 서둘렀는데도 사정이 따라 주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늦어진 기간은 8일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공사 품질과 안전에 문제가 없었다는 자료
공백 기간에도 남은 기술인력이 모든 현장을 직접 관리했다는 현장 일지와 발주처의 감리 확인서, 그 기간에 하자나 안전사고가 한 건도 없었다는 기록을 제출해 등록기준을 둔 취지인 공사 품질과 안전이 실제로 훼손되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발주처 세 곳 모두 업체의 성실함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처분 이유의 부족함 지적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업체가 의견을 냈는데도 처분서에는 그 의견을 왜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적혀 있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행정절차법 제23조가 요구하는 처분 이유의 제시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절차 문제는 감경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재량권 일탈에 대한 주장
행정소송법 제27조는 재량처분이 그 범위를 넘거나 남용된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업체가 고의로 기준을 어긴 것이 아니고 늦어진 기간이 8일에 그쳤으며 위반 이력도 없다는 점에 비추어 2개월의 영업정지는 위반 정도에 비해 지나치다는 점을 준비서면에 정리했습니다.
같은 업계의 평균적인 처분 사례도 참고 자료로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조정 권고에 따른 마무리
재판부가 양쪽에 조정을 권고하자 구청이 정지 기간을 1개월로 줄이는 변경 처분을 하면 업체가 소를 취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정지 기간을 진행 중인 공사의 준공 이후로 잡아 발주처와의 계약에 영향이 없도록 시기까지 함께 조율했습니다.
구청은 권고를 받아들여 변경 처분을 했습니다.
건설업 영업정지 사건이 마무리된 결과
구청은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영업정지 2개월을 1개월로 줄이는 변경 처분을 했고, 업체는 정지 기간을 진행 중인 공사의 준공 이후로 맞추어 세 건의 공사를 모두 마칠 수 있었습니다.
• 퇴사 다음 날부터 이어진 채용 공고와 면접 기록
• 공백 기간에도 하자와 안전사고가 없었다는 현장 자료
• 집행정지로 진행 중인 공사를 지킨 뒤 이루어진 조정
등록기준 미달로 처분을 받았다면 공백을 메우려고 한 노력을 날짜별로 보여 줄 기록을 먼저 모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진행 중인 공사가 있다면 처분 효력이 시작되기 전에 집행정지부터 신청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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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정지 행정심판에서 신분증 확인 노력을 밝혀 처분을 1개월로 감경받은 사례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