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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진료기록부 수정으로 기소된 정형외과 의사가 실제 설명 자료를 밝혀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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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10-14 09:54

사건의 개요

감염으로 환자가 항의하자 일주일 뒤 전자의무기록에 수술 전 설명 내용을 덧붙여 적은 정형외과 의사가 진료기록부 수정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검찰은 분쟁이 생긴 뒤 기록을 고쳐 책임을 피하려 했다고 보았지만, 법무법인 KB는 덧붙인 내용이 실제 수술 동의서와 설명 녹음에 그대로 담겨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법원은 기재 시점을 밝히지 않은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거짓 내용이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전자의무기록에 설명 내용을 덧붙인 경위

의뢰인은 서울에서 정형외과 의원을 운영하는 50대 의사로, 무릎 연골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수술 부위 감염이 생겨 항의를 받은 직후 전자의무기록의 수술 전 진료 기록에 감염 위험을 설명했다는 문장을 덧붙인 일로 고발되었습니다.

 

✔ 덧붙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거짓 기재인지

✔ 기재 시점을 밝히지 않은 추가 기재가 의료법 위반인지

✔ 형의 선고를 유예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환자는 수술 후 열흘째 무릎이 붓고 열이 나 대학병원에서 감염 치료를 받았는데, 수술 전에 감염 위험을 전혀 듣지 못했다며 의원에 항의했고 의뢰인은 그 직후 수술 전 진료 기록 끝에 감염 가능성과 증상 발생 시 바로 내원하라고 설명했다는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환자는 진료기록 사본을 두 번 발급받았다가 처음 사본에는 없던 문장이 두 번째 사본에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의뢰인을 고발했으며, 검찰은 분쟁이 생긴 뒤 책임을 피하려고 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고쳤다며 의료법 제22조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술 전에 실제로 감염 위험을 설명했고 환자도 동의서에 서명했는데 진료 기록에 빠져 있어 보충한 것일 뿐이라고 했지만, 덧붙인 날짜를 따로 적지 않았다는 점은 스스로도 잘못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면허와 의원 운영에 어떤 영향이 생길지 걱정하던 의뢰인은 첫 공판 기일을 통지받은 뒤 법무법인 KB에 변론을 맡겼습니다.

진료기록부 수정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의료전문 변호사는 덧붙인 문장의 내용이 사실인지와 기재 방식이 잘못되었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내용의 진실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면서 방식의 잘못은 솔직히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설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수술 동의서와 설명 녹음 확보

 

의원에 보관된 수술 동의서 원본에 감염을 포함한 합병증 항목마다 환자가 직접 체크하고 서명한 기록이 있었고, 수술 전 상담 때 환자의 요청으로 녹음한 설명 파일에도 감염 위험과 증상이 생기면 바로 오라는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점을 확인해 제출했습니다.

 

의료법 제24조의2가 정한 설명 의무를 실제로 지켰다는 근거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덧붙인 문장과 실제 설명의 대조

 

덧붙인 문장과 동의서 항목, 녹음 속 설명을 표로 나란히 놓아 새로 적은 내용이 실제 설명과 한 글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주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꾸며 넣은 것이 아니라 빠진 내용을 보충한 것이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환자의 치료 경과에 관한 기록은 전혀 손대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전자의무기록의 변경 이력 제출

 

의료법 제23조에 따라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는 추가 기재 시각과 작성자가 자동으로 남는데, 의뢰인이 기존 문장을 지우거나 바꾸지 않고 끝에 덧붙이기만 했으며 그 이력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점을 시스템 업체의 확인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기록을 숨기려 했다면 이력을 남길 이유가 없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잘못의 인정과 재발 방지

 

덧붙인 날짜와 사유를 따로 밝히지 않아 처음부터 적힌 것처럼 보이게 한 점은 의료법 제22조가 금지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의뢰인이 법정에서 그대로 인정하도록 하고, 이후 의원의 기록 수정 절차를 바꾸어 추가 기재 때는 날짜와 사유를 반드시 적게 한 내부 지침을 제출했습니다.

 

직원 대상 기록 관리 교육을 마친 확인서도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환자와의 관계 회복

 

감염 치료로 고생한 환자에게 의뢰인이 직접 사과하고 대학병원 치료비와 통원 교통비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합의해, 환자로부터 의사의 사과를 받아들인다는 확인서를 받았으며 민사 분쟁도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감염 원인에 대한 다툼은 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선고유예를 위한 최종 의견

 

형법 제59조는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덧붙인 내용이 거짓이 아니었고 변경 이력이 그대로 남아 있었으며 환자와 합의했다는 사정을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함께 정리하고, 의료법 제66조의 자격 처분까지 고려해 달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25년 동안 징계나 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진료기록부 수정 사건이 마무리된 결과

법원은 기재 시점을 밝히지 않고 덧붙인 잘못은 인정되지만 그 내용이 실제 설명과 일치하는 진실한 것이었고 변경 이력도 그대로 남아 있었으며 환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 덧붙인 문장과 일치하는 수술 동의서와 설명 녹음

• 기존 기록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남은 전자의무기록 변경 이력

• 환자와의 합의와 기록 수정 절차를 바꾼 재발 방지 조치

 

진료 기록에 빠진 내용이 있다면 기존 기록을 고치지 말고 추가 기재임을 밝혀 날짜와 사유를 함께 적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쟁이 생긴 뒤의 기록 보충은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의심을 받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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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의료법 제22조

 

· 의료법 제24조의2

 

· 의료법 제23조

 

· 형법 제59조

 

· 형법 제51조

 

· 의료법 제66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