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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 협의에서 8년 함께 꾸린 식당의 기여도를 정리해 합의를 마친 50대 여성의 사례

합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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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10-13 10:01

사건의 개요

혼인신고 없이 8년을 함께 살며 남편 명의의 식당을 같이 꾸려 온 50대 여성이 관계 정리를 통보받은 뒤 식당에 대한 기여도를 정리해 재산분할 합의를 마친 사례입니다. 상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나눌 재산이 없다고 했지만 법무법인 KB는 사실혼 관계와 식당 운영의 기여를 자료로 하나씩 보여 주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끝나기까지의 사정

의뢰인은 첫 결혼을 정리한 뒤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성과 8년 동안 한집에 살면서 양쪽 가족 행사에 부부로 함께 다녔고, 상대가 차린 한식당에서 주방과 계산대를 오가며 매일 일해 왔습니다.

 

✔ 혼인신고 없는 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남편 명의 식당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를 어떻게 보여 줄지

✔ 상대가 식당을 넘기려 할 때 재산을 어떻게 지킬지

 

식당은 개업 당시 상대가 모은 돈과 의뢰인이 전 결혼을 정리하며 받은 돈 2천만 원을 합쳐 보증금과 시설비를 마련했지만 사업자 명의와 임대차 계약은 모두 상대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8년 동안 정해진 급여 없이 생활비만 받으며 새벽 장보기부터 마감 정산까지 식당 일을 도맡아 왔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는 지난봄 갑자기 관계를 끝내자고 통보하고 집을 나가면서 의뢰인에게 한 달 안에 집을 비우라고 했으며, 재산 이야기를 꺼내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법적으로 나눌 것이 없고 식당은 처음부터 자기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의뢰인이 알아보니 상대는 식당을 권리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로 내놓은 상태였고, 식당이 넘어가면 보증금과 권리금이 모두 상대 손으로 들어가 의뢰인이 기여한 몫을 찾을 길이 막힐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8년의 시간이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끝나는 것이 억울하면서도 소송까지 가면 오래 걸리고 서로 상처만 커질까 걱정했고, 식당이 팔리기 전에 방법을 찾고 싶다며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을 위해 법무법인 KB가 정리한 자료

법무법인 KB 이혼전문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도 법률혼처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출발점으로 삼고, 소송보다 빠른 합의를 목표로 하되 상대가 협의에 응할 수밖에 없도록 자료를 먼저 갖추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사실혼 관계의 입증

 

8년 동안 같은 주소에 함께 전입해 있었던 주민등록 기록과 상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라 있었던 기록, 양쪽 가족의 명절 모임과 경조사에서 부부로 소개된 사진과 지인들의 확인서를 모아 두 사람이 혼인 의사를 가지고 부부처럼 살아왔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상대의 부모 장례식에서 의뢰인이 상주 쪽에 서 있었던 사진도 포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식당 운영 기여의 정리

 

의뢰인이 직접 적어 온 매출 장부와 식자재 거래처의 주문 메시지, 직원들이 의뢰인에게 근무 일정을 받은 기록을 모아 의뢰인이 사실상 공동 운영자로 일해 왔다는 점을 보여 주고, 같은 일을 하는 직원을 고용했다면 들었을 인건비를 계산해 기여의 크기를 숫자로 제시했습니다.

 

개업 자금 2천만 원의 이체 기록도 함께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분할 대상 재산의 목록화

 

식당의 임대차 보증금과 권리금 시세, 주방 설비와 차량, 상대 명의의 예금과 보험 해지환급금을 조회해 사실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 목록을 만들고,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한 재산분할의 기준에 따라 의뢰인의 기여 비율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목록에는 상대가 개업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은 따로 표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식당 처분에 대한 대응

 

상대가 식당을 넘기려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재산분할 청구권을 지키기 위한 보전 처분을 준비하는 한편,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재산을 처분하면 민법 제839조의3에 따라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내용증명에 담아 상대에게 보냈습니다.

 

이 통지 뒤 상대는 중개업소에 매물 거래를 멈추겠다고 알렸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위자료 문제의 정리

 

상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끝낸 사정은 민법 제806조의 취지에 따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되, 협의를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하나의 금액으로 묶어 제안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의뢰인은 다툼을 길게 끌고 싶지 않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합의안 협상과 합의서 작성

 

상대 측 변호인과 세 차례 협의하면서 식당 보증금과 권리금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의뢰인 몫으로 정하고, 지급이 늦어지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지급 날짜와 지연 시 위약금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해 공증까지 마쳤습니다.

 

의뢰인이 집을 비우는 날짜도 합의서에 함께 정했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협의의 결과

상대는 사실혼 관계와 의뢰인의 식당 운영 기여를 보여 주는 자료를 확인한 뒤 협의에 응했고, 두 사람은 식당 보증금과 권리금 등을 기준으로 정한 재산분할금을 의뢰인에게 석 달 안에 나누어 지급하기로 합의를 완료했으며, 상대는 약속한 날짜에 지급을 모두 마쳤습니다.

 

•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가족 행사 사진으로 확인된 사실혼 관계

• 매출 장부와 거래처 기록으로 보여 준 식당 운영의 기여

• 식당 처분을 멈추게 한 내용증명과 보전 처분 준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부로 함께 살며 재산을 일구었다면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 명의 재산이 처분되기 전에 관계와 기여를 보여 줄 자료부터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을 통장 흐름으로 세워 명의 밖의 몫을 인정받은 사례

· 전업주부 재산분할, 가사와 양육의 기여를 정리해 분할을 인정받은 사례

· 이혼 사건, 30년 간 별거 상태 정리해 재산분할 분쟁 없이 조정 성립된 사례

적용법령

· 민법 제839조의2

 

· 민법 제839조의3

 

· 민법 제806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3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