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된 회사원이 주차장에서 차를 3미터 옮긴 경위를 밝혀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
선고유예
사건의 개요
회식 뒤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다 상가 지하주차장 출구를 막고 있던 차를 3미터 옮긴 일로 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40대 회사원이 정식재판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62%로 처벌 기준을 넘었지만 법무법인 KB는 대리운전 호출 기록과 주차장 영상으로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옮기게 된 사정
의뢰인은 회사 근처 상가 건물의 식당에서 팀 회식을 마치고 밤 10시께 대리운전 앱으로 기사를 불렀는데, 기사가 20분 넘게 오지 않는 사이 지하주차장에서 출차하려는 다른 차량 운전자가 의뢰인의 차 때문에 나갈 수 없다며 차를 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주차장 안에서 몇 미터 옮긴 것도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어떻게 보여 줄지
✔ 약식명령의 벌금을 어떻게 낮출지
의뢰인은 주차 공간이 모자라 출구 쪽 통로 옆에 차를 세워 두었는데 다른 차량이 빠져나가려면 의뢰인의 차를 옮겨야 했고, 기사가 곧 도착한다고 했지만 상대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며 재촉하자 차에 올라 시동을 걸고 빈 주차 칸 쪽으로 3미터가량 차를 옮긴 뒤 바로 시동을 껐습니다.
이 장면을 본 주차장 관리원이 술 냄새가 난다며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호흡측정을 하자 혈중알코올농도 0.062%가 나왔으며,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이었다고 설명했지만 경찰은 도로가 아닌 주차장 안에서의 운전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된다며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했다고 보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를 적용해 벌금 400만 원으로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같은 금액의 약식명령을 내렸는데, 의뢰인은 15년 동안 운전하며 한 번도 위반 기록이 없었고 대리운전을 부르고 기다리던 상황이었다는 사정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의뢰인은 벌금형이 확정되면 회사의 인사 평가와 해외 출장 업무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걱정했고, 약식명령을 받은 지 닷새 만에 정식재판 청구를 상의하러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음주운전 정식재판에서 법무법인 KB가 보여 준 사정
법무법인 KB 음주운전전문 변호사는 도로교통법 제2조가 음주운전에 관해서는 도로가 아닌 곳의 운전도 운전으로 본다는 점에서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위험의 정도가 매우 낮았다는 점을 자료로 세워 형의 선고를 유예받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정식재판 청구와 일정 관리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바로 청구서를 제출한 뒤, 재판에서 낼 자료의 목록과 확보 일정을 의뢰인과 함께 정리해 첫 공판 전에 모든 자료가 준비되도록 했습니다.
청구 기한은 송달일 기준으로 하루도 남기지 않고 계산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대리운전 호출 기록의 제출
대리운전 앱의 호출 시각과 배정된 기사의 이동 기록, 기사가 도착 예정 시각을 두 차례 늦춘 알림 화면을 캡처해 제출하고, 차를 옮긴 시각이 호출 뒤 22분이 지난 때였다는 점을 시간표로 정리해 처음부터 직접 운전할 생각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대리기사는 의뢰인이 차를 옮긴 지 5분 뒤에 도착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주차장 영상과 이동 거리의 정리
상가 관리사무소에 요청해 지하주차장 CCTV를 확보하고, 다른 차량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며 재촉하는 장면과 의뢰인이 시동을 건 뒤 3미터가량 천천히 옮기고 바로 시동을 끄는 장면을 초 단위로 정리해 주행 속도와 거리, 시간이 모두 극히 짧았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주변에 보행자는 없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상대 운전자의 확인서
출차를 재촉했던 운전자를 관리사무소를 통해 찾아 당시 자신이 차를 빼 달라고 여러 번 요구했고 의뢰인이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 운전이 외부의 요구로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정을 뒷받침했습니다.
확인서에는 그날의 시각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적어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운전 이력과 재발 방지 자료
15년 동안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 기록이 없는 운전경력증명서와 회사의 근무 평가 자료를 내고, 의뢰인이 사건 뒤 스스로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회식 때는 아예 차를 가져가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쓴 사실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교육 이수증은 공판 직전에 받은 것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선고유예를 구하는 변론
형법 제59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을 선고할 경우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동 거리와 위험성이 극히 낮고 대리운전을 기다리던 중이었으며 위반 전력이 없다는 사정을 묶어 선고유예를 구하는 변론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음주운전 정식재판의 결과
법원은 음주운전이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뒤 다른 차량의 출차 요구로 주차장 안에서 3미터가량 옮긴 것에 불과하고 위반 전력이 없으며 깊이 반성한다는 점을 들어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고, 의뢰인은 벌금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대리운전 호출 시각과 기사 도착 지연을 보여 준 앱 기록
• 이동 거리와 시간이 극히 짧았다는 주차장 영상
• 15년 무위반 운전 이력과 예방 교육 이수
주차장처럼 도로가 아닌 곳이라도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동안 차를 옮겨 달라는 요구를 받으면 관리원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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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59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3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