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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웹디자이너가 쇼핑몰 리뉴얼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당한 뒤 진행분 대금을 청구해 일부 승소한 사례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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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10-13 10:00

사건의 개요

쇼핑몰 리뉴얼 디자인을 맡아 작업의 70%가량을 마친 프리랜서 웹디자이너가 일방적인 계약 해제 통보를 받은 뒤 진행분 대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해 일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운영사는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착수금까지 돌려 달라고 했지만 법무법인 KB는 시안 확정 기록과 작업 이력으로 대금을 받을 근거를 세웠습니다.

리뉴얼 작업이 중단되기까지

의뢰인은 8년 차 프리랜서 웹디자이너로, 의류 쇼핑몰 운영사와 메인 화면과 상품 상세 화면을 새로 만드는 리뉴얼 작업을 대금 1,200만 원에 맡기로 하고 착수금 360만 원을 받은 뒤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 해제 전까지 진행한 작업의 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 다른 일을 거절해 생긴 손해까지 인정되는지

 

계약서에는 1차와 2차 시안을 운영사가 검수해 확정하면 퍼블리싱 단계로 넘어가고 최종 납품 뒤 잔금을 지급한다는 단계별 일정이 적혀 있었는데, 운영사 담당자는 2차 시안을 받은 뒤 메일로 이대로 진행해 달라고 답했고, 의뢰인은 그 뒤 한 달 동안 메인 화면과 상품 상세 화면 대부분을 실제 화면으로 구현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사 대표가 바뀌면서 새 대표는 디자인 방향이 브랜드와 맞지 않는다며 작업을 멈추라고 했고, 일주일 뒤 계약을 해제한다는 문자와 함께 결과물을 쓰지 않을 테니 착수금 360만 원도 돌려 달라고 요구했으며, 의뢰인이 확정된 시안이라고 설명해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일을 맡느라 같은 기간에 들어온 다른 두 건의 의뢰를 거절했고, 작업 파일에는 날짜별로 저장된 버전 기록이 남아 있었지만 운영사는 완성되지 않은 작업은 대가를 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혼자 일하는 프리랜서가 회사를 상대로 대금을 받아 낼 수 있을지 막막했고, 착수금까지 돌려 달라는 내용증명을 받은 다음 날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대금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KB가 세운 근거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는 이 계약이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 제664조의 도급에 가깝다는 점에 주목해, 운영사가 일을 다 마치기 전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끝낸 경우 진행분의 대가와 손해를 함께 물어야 한다는 구조로 청구를 설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시안 확정 기록의 정리

 

운영사 담당자가 2차 시안을 받고 이대로 진행해 달라고 보낸 메일과 메신저 대화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디자인 방향이 이미 운영사의 검수를 거쳐 확정되었고 새 대표의 취향 변화는 의뢰인의 잘못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확정 메일에는 수정 요청 없이 진행을 승인한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작업 진행률의 산정

 

작업 파일의 버전 기록과 구현된 화면 목록을 계약서의 단계별 일정과 맞추어 해제 통보 당시 전체 작업의 약 70%가 끝났다는 점을 정리하고, 화면별로 소요된 작업 시간과 결과물 캡처를 붙여 진행률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결과물은 운영사가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공유 폴더에 올려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해제 사유가 없다는 점의 정리

 

계약서에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의 해제 조항이 없고 의뢰인이 일정이나 품질에서 계약을 어긴 사실도 없다는 점을 들어, 운영사의 통보는 민법 제543조가 정한 해제권이 생긴 경우가 아니라 일을 마치기 전에 도급인이 스스로 계약을 끝낸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착수금 반환 요구에는 응할 이유가 없다는 답변서를 먼저 보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대금과 손해의 청구

 

진행률에 해당하는 대금에서 착수금을 뺀 금액과, 다른 의뢰를 거절해 얻지 못한 수입을 민법 제551조와 민법 제393조의 손해배상으로 함께 청구하면서, 거절한 의뢰의 견적서와 메시지를 증거로 내 손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청구액은 모두 980만 원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운영사 주장에 대한 반박

 

운영사가 완성되지 않은 결과물은 쓸 수 없어 대가를 줄 수 없다고 주장하자, 민법 제665조가 보수 지급 시기를 정하고 있더라도 도급인이 스스로 계약을 끝내 완성을 막은 이상 그 사정을 들어 대가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점과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함께 들어 반박했습니다.

 

변론 과정에서 운영사가 결과물 일부를 내부 회의에 쓴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변론 마무리

 

재판부가 진행률과 손해의 범위를 나누어 보겠다고 하자 버전 기록과 화면 목록을 한 장의 표로 정리한 참고서면을 내 진행분 대금의 산정 근거를 분명히 하고, 거절한 의뢰에 대해서는 당시 일정이 실제로 겹쳤다는 점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법정에서 작업 과정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용역대금 청구의 결과

법원은 운영사가 확정된 시안을 바탕으로 진행된 작업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고 보아 진행률 70%에 해당하는 대금에서 착수금을 뺀 48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다른 의뢰를 거절해 생긴 손해는 일부만 인정해 의뢰인은 청구액의 상당 부분을 받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운영사 담당자의 시안 확정 메일

• 작업 파일 버전 기록으로 산정한 진행률

• 해제 사유가 의뢰인에게 없다는 점의 정리

 

프리랜서 용역 계약에서는 단계마다 검수와 확정을 메일이나 메시지로 남겨 두는 것이 대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일방적인 해제 통보를 받았다면 작업 파일의 이력부터 보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용역대금 청구에서 산출물의 이력을 세워 일부 승소한 사례

· 공사 대금 미지급 청구 사건에서 작업 기록을 엮어 조정으로 대금을 정리한 사례

· 인테리어 계약 해제 후 원상회복을 구한 의뢰인이 이자까지 포함해 일부 승소한…

적용법령

· 민법 제664조

 

· 민법 제665조

 

· 민법 제543조

 

· 민법 제551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390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3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