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월세 인상 분쟁에서 꽃집 운영자가 갱신요구권과 차임 증액 한도를 근거로 조정 성립을 이끈 사례
조정 성립
사건의 개요
새 건물주가 재계약 때 월세를 20% 올리겠다며 응하지 않으면 가게를 비우라고 하자 5년째 꽃집을 운영해 온 임차인이 증액 한도를 근거로 조정 성립을 이끈 사례입니다. 건물주는 주변 시세를 내세웠지만 법무법인 KB는 갱신요구권과 차임 증액 한도를 중심으로 협의의 틀을 다시 잡았습니다.
새 건물주의 월세 인상 요구
의뢰인은 주택가 사거리 상가 1층에서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150만 원에 5년째 꽃집을 운영해 왔는데, 건물이 팔리면서 새 건물주가 계약 만료 석 달을 앞두고 재계약 조건을 통보해 왔습니다.
✔ 계약 만료를 앞두고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지
✔ 갱신할 때 월세를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는지
✔ 건물주가 주장하는 주변 시세를 어떻게 볼지
새 건물주는 주변 상가의 월세가 많이 올랐다며 다음 계약부터 월세를 18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했고, 의뢰인이 한 번에 20%는 부담이 크다고 하자 그 조건이 싫으면 계약 만료일에 가게를 비워 달라며 새 임차인을 구하는 안내문을 상가 입구에 붙이기까지 했습니다.
의뢰인은 개업 때 냉장 진열장과 작업대를 들이며 2천만 원 가까이 썼고 단골 고객과 인근 회사의 정기 납품 거래가 자리를 잡은 상태여서 가게를 옮기면 그동안 쌓은 영업 기반을 대부분 잃게 되는 상황이었으며, 그렇다고 월세 30만 원을 더 내면 남는 수익이 거의 없었습니다.
건물주는 의뢰인이 문자로 인상 폭을 줄여 달라고 하자 답을 하지 않다가 계약 만료 두 달 전 내용증명으로 갱신 거절을 통보했고, 의뢰인은 법이 정한 갱신요구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정확히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몰라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도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자 쫓겨날 수도 있다는 불안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만료 50일 전에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월세 인상 분쟁에서 법무법인 KB가 잡은 협의의 틀
법무법인 KB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이 분쟁이 나가느냐 남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갱신된 계약의 월세를 얼마로 정하느냐의 문제라는 점을 먼저 분명히 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갱신요구권과 증액 한도를 협의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갱신요구권의 행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만료 50일 전이라는 기간 안에 갱신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바로 보냈습니다.
의뢰인의 임대차 기간은 5년이어서 갱신요구권을 쓸 수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거절 사유가 없다는 점의 정리
의뢰인이 5년 동안 월세를 한 번도 밀린 적이 없고 건물을 부수거나 무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일도 없다는 점을 입금 내역과 사진으로 정리해, 건물주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정 사유가 없다는 점을 건물주에게 보냈습니다.
건물주가 재건축 계획을 내세운 적도 없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차임 증액 한도의 제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는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을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을 넘지 못하게 하고 있고 그 비율은 청구 당시 차임의 100분의 5이므로, 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계약의 월세는 157만 5천 원을 넘을 수 없다는 점을 계산표로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의 임대차는 환산보증금이 법이 정한 기준 안에 있어 이 한도가 적용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주변 시세 주장에 대한 반박
건물주가 내세운 주변 시세가 새로 지은 건물의 신규 계약 금액이라는 점을 인근 중개업소의 확인과 매물 자료로 짚고, 갱신 계약에는 신규 계약의 시세가 아니라 법이 정한 증액 한도가 적용된다는 점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건물주는 이 자료를 받은 뒤 처음으로 협의에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민사조정 신청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건물주가 안내문을 떼지 않자 민사조정법 제2조에 따라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제3자가 참여하는 자리에서 갱신 여부와 월세를 함께 정리하도록 했고, 조정 기일에는 의뢰인이 계속 영업을 원한다는 뜻과 함께 증액 한도 안에서의 인상은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정 신청서에는 5년간의 입금 내역과 계산표를 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조정 조항의 정리
조정 기일에서 갱신된 계약의 기간과 월세, 다음 갱신 때의 협의 방법, 건물주가 상가 입구에 붙인 임차인 모집 안내문을 떼는 시점까지 조정 조항에 구체적으로 담아 나중에 같은 다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월세 인상 분쟁이 마무리된 결과
조정 기일에서 건물주와 의뢰인은 계약을 이전 계약과 같은 기간으로 갱신하고 월세를 157만 원으로 정하는 내용에 합의해 조정이 성립했으며, 건물주는 임차인 모집 안내문을 떼었고 의뢰인은 같은 자리에서 꽃집 영업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 계약 만료 전 기간 안에 보낸 갱신 요구 내용증명
• 청구 당시 차임의 100분의 5라는 증액 한도의 계산표
• 신규 계약 시세와 갱신 계약을 구별한 반박 자료
건물주가 바뀌며 큰 폭의 월세 인상을 요구받았다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요구권을 먼저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갱신된 계약의 월세 증액에는 법정 한도가 있으므로 그 범위를 계산해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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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3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