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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소년 폭행 사건에서 PC방 다툼으로 입건된 고등학생이 피해 학생 측과 화해해 공소권없음으로 마친 사례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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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10-13 10:00

사건의 개요

PC방에서 자리 문제로 다른 학교 학생과 다투다 상대를 밀치고 뺨을 때려 폭행 혐의로 입건된 고등학교 1학년생이 피해 학생 측과 화해해 공소권없음으로 마친 사례입니다. 처음 피해 학생 부모는 강하게 처벌을 원했지만 법무법인 KB는 보호자와 함께 사과와 피해 회복의 자리를 차근차근 만들었습니다.

PC방에서 다툼이 커진 경위

의뢰인은 16세 고등학교 1학년생으로, 토요일 오후 친구들과 PC방에 갔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다른 학교 학생이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비켜 달라고 말하면서 시비가 시작되었습니다.

 

✔ 피해 학생 측의 처벌 의사를 어떻게 확인하고 전할지

✔ 합의가 소년 사건의 절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 학교 쪽 절차를 어떻게 함께 정리할지

 

상대 학생은 자리 표시가 없었다며 비키지 않았고 두 사람은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 의뢰인이 상대의 어깨를 두 손으로 밀치고 뺨을 한 차례 때렸으며, PC방 직원이 바로 두 사람을 떼어 놓았지만 상대 학생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테가 휘어졌고 상대 학생은 그 자리에서 부모에게 연락했습니다.

 

상대 학생의 부모는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형법 제260조의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는데, 상대 학생은 병원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놀라서 며칠 동안 학원에 가지 못했다고 했고, 부모는 아이가 맞고 돌아온 일을 그냥 넘길 수 없다며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그날 일을 크게 후회했지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몰랐고, 의뢰인의 어머니는 아들이 소년부로 넘어가거나 학교에까지 알려져 학교폭력 절차가 열리면 생활기록부에 남을까 걱정해 상대 부모에게 연락했다가 오히려 더 큰 항의를 들었습니다.

 

의뢰인과 어머니는 직접 연락이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소년 폭행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마련한 화해의 자리

법무법인 KB 소년사건전문 변호사는 형법 제260조의 폭행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라는 점에서, 피해 학생 측의 마음을 존중하며 진정한 사과와 피해 회복을 이루는 것을 대응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직접 연락의 중단과 창구 정리

 

의뢰인 가족이 상대 부모에게 더 이상 직접 연락하지 않도록 하고, 담당 수사관을 통해 피해 학생 측이 대화에 응할 의사가 있는지를 정중하게 묻는 방식으로 창구를 하나로 정리해 상대 가족이 압박을 느끼지 않도록 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2주 뒤 변호인과의 통화에 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사과 편지와 경위 정리

 

의뢰인이 그날 일을 스스로 돌아보며 쓴 사과 편지를 몇 차례 다듬도록 도와 변명 없이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정리하고, PC방 영상을 확인해 밀치고 때린 횟수와 시간을 사실대로 적은 경위서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편지는 의뢰인이 손으로 직접 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피해 회복과 합의

 

상대 학생의 안경 수리비와 학원에 가지 못한 기간의 학원비, 심리 상담 비용을 피해 학생 측과 확인해 모두 부담하기로 하고, 의뢰인이 부모와 함께 상대 가족을 만나 직접 사과하는 자리를 마련한 끝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상대 학생은 사과를 받은 뒤 의뢰인과 악수를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처벌불원 의사의 효력 설명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한 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다는 점을 양쪽 가족에게 설명하고, 합의서의 문구가 분명하게 처벌불원으로 읽히도록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합의서에는 손해배상을 모두 받았다는 내용도 함께 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피의자 조사 동석

 

경찰 조사에 보호자와 함께 참여해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잘못을 인정하도록 돕고, 소년법 제4조의 보호사건 대상이 되는 소년이라는 점과 이미 피해 회복과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조서에 남겼습니다.

 

의뢰인은 조사에서 다시 한번 반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학교 절차와 재발 방지

 

두 학생 모두 학생이어서 학교폭력 절차가 따로 열릴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양쪽 가족이 이미 화해했다는 사실과 의뢰인의 재발 방지 다짐을 정리해 두었으며, 의뢰인은 분노 조절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에 스스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담 기관의 참여 확인서도 함께 받아 두었습니다.

소년 폭행 사건의 결과

경찰은 피해 학생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이상 폭행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공소권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했고, 사건은 소년부 송치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 직접 연락을 멈추고 수사관을 통해 정리한 대화 창구

• 안경 수리비와 학원비, 상담 비용까지 부담한 피해 회복

• 분명한 문구로 정리한 처벌불원 합의서

 

자녀가 다른 학생을 때린 사건에서는 부모가 서둘러 직접 연락하기보다 사과와 피해 회복의 순서를 정해 차분하게 다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처럼 피해자의 의사가 결론을 가르는 사건일수록 진정한 사과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소년 폭행 사건 대응에서 회복을 완결해 공소권없음으로 마친 사례

· 재물손괴 사건에서 피해 범위를 좁혀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한 사례

· 학교폭력 상해 고소 사건에서 고등학생이 사과와 피해 회복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적용법령

· 형법 제260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소년법 제4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3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