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대표변호사 상담신청

 

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업무사례

행정소송

굴착기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50대 기사가 사전통지가 옛 주소로 간 사실을 밝혀 면허를 되찾은 사례

면허취소 구제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10-13 10:00

사건의 개요

주소를 옮긴 뒤 적성검사 안내를 받지 못한 50대 굴착기 기사가 면허취소 처분까지 옛 주소로 통지되어 모른 채 지내다 행정심판으로 면허를 되찾은 사례입니다. 기사는 현장에 투입되던 날 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지만 법무법인 KB는 처분 절차의 흠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현장에서 면허 취소 사실을 알게 된 날

의뢰인은 25년 동안 굴착기를 운전해 온 50대 기사로, 2년 전 일감이 많은 지역으로 이사하면서 전입신고를 마쳤지만 건설기계조종사면허에 적힌 주소까지 따로 바꾸어야 한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 처분 전에 의견을 낼 기회가 실제로 주어졌는지

✔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언제로 볼지

✔ 생계를 이어 가기 위한 집행정지가 필요한지

 

면허를 발급한 시청은 정기적성검사 기간이 다가오자 면허 대장에 적힌 옛 주소로 안내문을 보냈고, 의뢰인은 이를 받지 못한 채 기간을 넘겼으며, 시청은 그 뒤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사전통지와 취소 처분서도 같은 옛 주소로 보냈다가 반송되자 게시판 공고로 송달을 마친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새 현장에 투입되던 날 원청의 장비 반입 확인 과정에서 면허가 취소된 상태라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작업에서 빠져야 했고, 이후 시청에 문의하고서야 석 달 전 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그동안 다른 현장에서 일한 기간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까 두려워했습니다.

 

의뢰인은 바로 적성검사를 받아 합격했지만 이미 취소된 면허는 되살아나지 않는다는 답을 들었고, 다시 면허를 따려면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해 그동안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굴착기 할부금과 생활비가 매달 빠져나가는 처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전입신고를 했는데도 아무 연락을 받지 못한 채 면허가 사라진 것이 억울하다며, 취소 사실을 안 지 일주일 만에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면허취소 처분을 다투며 법무법인 KB가 확인한 절차

법무법인 KB 행정전문 변호사는 적성검사 기간을 넘긴 사실은 다툴 수 없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처분에 이르는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의견을 낼 기회가 실제로 주어졌는지와 송달이 적법했는지를 중심으로 대응을 설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처분 서류 일체의 확보

 

정보공개 청구로 적성검사 안내문과 사전통지서, 처분서의 발송 기록과 반송 기록, 공고 게시 기록을 모두 받아 시청이 세 차례 모두 면허 대장의 옛 주소로만 우편을 보냈고 반송된 뒤에도 주민등록상 새 주소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찾아냈습니다.

 

반송 사유에는 수취인 이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사전통지 흠결의 정리

 

행정절차법 제21조는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처분의 내용과 의견제출 기회를 미리 알리도록 하고 있는데, 반송으로 사전통지가 전달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새 주소를 확인하지 않고 바로 처분한 것은 의견제출 기회를 사실상 주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청구서의 첫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의뢰인이 전입신고를 마친 날짜를 증명하는 서류도 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청구 기간의 계산

 

공고로 송달을 마쳤다는 시청의 주장에 대해 주민등록 조회만으로 새 주소를 알 수 있었던 사정에서 공고 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짚고, 의뢰인이 처분을 실제로 안 날부터 계산하면 행정심판법 제27조의 90일 안에 청구한 것이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현장에서 작업이 중단된 날의 원청 기록이 안 날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집행정지 신청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는 하루도 일을 할 수 없고 장비 할부금과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을 할부 계약서와 소득 자료로 보여 주며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른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고, 위원회는 결론이 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정지 결정 다음 날부터 다시 현장에 나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적성검사 합격 사실의 제출

 

의뢰인이 취소 사실을 안 직후 스스로 적성검사를 받아 합격한 결과지와 25년 동안 사고 없이 장비를 운전해 온 경력 증명서를 내, 처분의 원인이 된 사정이 이미 해소되었고 의뢰인이 장비를 안전하게 운전할 능력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점을 함께 보여 주었습니다.

 

원청 현장 소장의 근무 확인서도 함께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처분 방식의 문제 제기

 

행정절차법 제24조가 처분을 문서로 하도록 정한 취지는 당사자가 처분의 내용을 알고 불복할 수 있게 하려는 데 있다는 점을 들어, 실제로 도달하지 않은 처분서와 형식적인 공고만으로 면허를 박탈한 것은 그 취지에 어긋난다는 점을 마무리 의견으로 정리했습니다.

 

청구서에는 발송·반송·공고 일자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표를 붙였습니다.

굴착기 면허취소 사건의 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시청이 반송된 뒤에도 새 주소를 확인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고 처분서도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보아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했으며, 의뢰인은 면허를 되찾아 같은 현장에서 일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 세 차례 모두 옛 주소로만 보낸 발송·반송 기록

• 전입신고로 새 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사정

• 취소 사실을 안 직후의 적성검사 합격과 무사고 경력

 

이사를 했다면 주민등록뿐 아니라 면허나 자격증에 적힌 주소도 함께 바꾸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모르는 사이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처분 서류의 발송과 반송 기록부터 받아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개인택시 면허취소 처분에 사전통지 누락을 다퉈 면허를 되찾은 사례

· 개인택시 면허취소 대응에서 통지 하자를 밝혀 구제를 받은 사례

· 생계형 면허취소 구제, 업무 의존도를 소명해 취소 처분을 되돌린 사례

적용법령

· 행정절차법 제21조

 

· 행정절차법 제24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심판법 제30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3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