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명령 집행정지로 산업재해 치료 중이던 외국인 근로자가 치료와 배상 소송을 이어 간 사례
집행정지 인용
사건의 개요
프레스 사고로 손가락을 다쳐 치료받던 중 체류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30대 외국인 근로자가 집행정지 인용으로 국내에서 치료를 이어 간 사례입니다. 출입국 당국은 체류 질서를 앞세웠지만 법무법인 KB는 출국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의료 기록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치료 중 강제퇴거명령을 받기까지
의뢰인은 고용허가를 받아 입국한 30대 네팔 국적 근로자로, 경기도의 한 금속 가공 공장에서 4년 넘게 일하던 중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으면서 새 사업장을 찾지 못한 채 체류기간이 끝나 버렸습니다.
✔ 산업재해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출국시키는 것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인지
✔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 본안에서 다툴 만한 사정이 있는지
의뢰인은 체류기간이 끝난 뒤 두 달 동안 다른 공장에서 일하다 프레스 기계에 손이 끼어 손가락 두 개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고, 접합 수술을 받은 뒤 재활 치료와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산업재해 요양 승인을 받고 통원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출입국 당국의 단속에 걸려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었고,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59조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았으며, 보호소 안에서는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없어 손가락 관절이 굳어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가 난 공장의 안전장치가 꺼져 있었다는 동료들의 말을 듣고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생각이었지만, 바로 출국하게 되면 치료도 배상 소송도 모두 포기해야 하는 처지였고, 고향의 가족은 의뢰인의 송금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을 돕던 지원 단체의 활동가가 의뢰인과 함께 출입국관리법 제63조에 따른 보호가 길어지기 전에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법무법인 KB에 연락해 왔습니다.
강제퇴거명령 집행정지를 위해 법무법인 KB가 준비한 것
법무법인 KB 출입국전문 변호사는 체류기간을 넘긴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출국이 행정소송법 제23조가 말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가장 앞에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취소소송과 집행정지의 동시 제기
강제퇴거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에 송환이 집행되면 소송의 실익 자체가 사라진다는 점을 신청서의 첫머리에 적었습니다.
출입국 당국의 송환 일정이 잡히기 전에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의료 기록과 치료 계획의 제출
접합 수술을 한 병원의 진료 기록과 재활의학과 소견서를 받아 앞으로 최소 6개월 동안 재활 치료와 추가 수술이 필요하고 지금 치료가 끊기면 손가락 기능을 영구적으로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요양 승인 서류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손해배상 소송의 필요성
사고 당시 프레스 기계의 안전장치가 꺼져 있었다는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서를 확보해 사업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실제로 준비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주고, 출국하면 재판에 출석하거나 신체 감정을 받을 수 없어 권리 구제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손해배상 소장의 초안도 참고 자료로 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공공복리에 관한 반박
의뢰인이 체류기간을 넘긴 것은 사업장이 갑자기 폐업한 탓이었고 그 전 4년 동안 체류 질서를 어긴 일이 없으며 범죄 경력도 없다는 점을 출입국 기록으로 보여 주어, 치료가 끝날 때까지 출국을 미루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폐업 당시 회사가 보낸 안내 문자도 증거로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보호 해제와 거주 계획
집행정지와 함께 보호 일시해제를 요청하면서 지원 단체가 제공하는 숙소의 주소와 활동가의 신원보증서, 치료 일정표를 제출해 의뢰인이 도주할 우려 없이 정해진 곳에 머물며 치료를 받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출석 요구에 언제든 응하겠다는 서약서를 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심문기일의 진행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는 의뢰인이 통역을 통해 사고 경위와 현재의 손 상태를 직접 설명하고, 재판부가 치료 종료 예정 시기를 묻자 재활의학과 소견서에 적힌 일정과 추가 수술 예정일을 근거로 답했습니다.
심문은 통역 시간을 포함해 30분 남짓 진행되었습니다.
강제퇴거명령 집행정지 신청의 결과
법원은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퇴거명령이 집행되면 손가락 기능의 영구적 손실과 손해배상 청구 기회의 상실이라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고 집행을 정지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다고 보아 본안 판결 선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했고, 의뢰인은 보호소에서 나와 재활 치료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 최소 6개월의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재활의학과 소견
• 사업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구체적 준비
• 폐업으로 체류기간을 넘기게 된 사정과 깨끗한 체류 이력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더라도 치료나 소송처럼 국내에 머물러야 할 사정이 있다면 송환 전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 기록과 거주 계획을 미리 갖추어 두면 집행정지 판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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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퇴거명령 집행정지 — 체류 경위와 가족 관계를 자료로 세운 사례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3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