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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기소된 대학생이 반성과 피해 회복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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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10-12 10:52

사건의 개요

동아리 회식 뒤 같은 동아리 후배에게 성적인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기소된 대학생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검사는 벌금형을 구형했지만 법무법인 KB는 메시지가 한 번의 일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형의 선고를 미루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기소되기까지

의뢰인은 대학 3학년으로 동아리 회식이 끝난 밤 술에 취한 채 평소 친하게 지내던 후배에게 장난처럼 성적인 표현이 담긴 메시지 세 건을 연달아 보냈고, 다음 날 아침 후배가 불쾌하다는 답을 보내자 곧바로 사과했습니다.

 

✔ 메시지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에 해당하는지

✔ 선고유예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 취업제한 등 부수 처분을 피할 수 있는지

 

후배는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동아리 운영진에 이 일을 알렸으며, 며칠 뒤 경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했는데, 이 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했지만 경찰 조사에서 장난이었다고 말한 것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기록되었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 뒤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 의뢰인은 법정에 서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직 이수를 하고 있어 유죄 판결로 형이 선고되면 교원 임용 결격 문제와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따라올 수 있었고, 그렇게 되면 수년 동안 준비해 온 진로를 바꾸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첫 재판 기일을 앞두고 의뢰인과 부모는 법무법인 KB를 찾았는데, 그때까지 후배와는 동아리 운영진을 통한 연락만 오갔을 뿐 직접 사과를 전달하거나 피해를 회복할 기회는 갖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재판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범행을 다투기보다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을 앞세우고, 형법 제59조의 선고유예 요건인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는 점을 자료로 갖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진술 태도의 정리

 

경찰 조사에서 장난이었다고 말한 부분이 책임을 피하려는 뜻으로 읽히지 않도록 의뢰인이 메시지를 보낸 당시의 상태와 이후 깨닫게 된 잘못을 스스로 정리하게 하고,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준 상처를 중심으로 진술하도록 도왔습니다.

 

반성문도 변명을 덜어 내고 처음부터 다시 쓰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피해자와의 합의

 

동아리 운영진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 측 의사를 변호인을 통해 확인한 뒤 의뢰인의 사과 편지를 전달하고, 위로금 지급과 함께 앞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동아리 활동에서 마주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담아 합의를 이루었으며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스스로 동아리를 탈퇴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교육 이수와 상담

 

의뢰인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성인식 개선 교육과 심리 상담을 꾸준히 받았고, 그 이수 기록과 상담사의 소견서를 제출해 같은 잘못을 반복할 위험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심리 상담은 판결이 나온 뒤에도 정기적으로 이어 가기로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양형 자료의 정리

 

형법 제51조가 정한 연령과 성행, 범행 후의 정황에 맞추어 의뢰인이 초범이고 메시지가 한 번의 일에 그쳤으며 유포나 반복이 없었다는 점, 학업 성적과 봉사 활동 기록, 지도교수의 의견서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자료는 양형 요소별로 나누어 목차를 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선고유예 요청

 

형법 제59조는 1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벌금형이 예상되는 사안이라는 점과 피해 회복, 반성의 자료를 묶어 선고유예가 알맞다는 변론을 펼쳤습니다.

 

선고유예 뒤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본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부수 처분의 검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의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같은 부수 처분이 의뢰인의 진로에 미칠 영향을 정리하고, 선고유예가 선고되면 형을 선고하지 않아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내려지지 않는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은 최종 변론에서 다시 한 번 짚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재판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교육과 상담으로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고 보아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고, 의뢰인은 학업과 교직 이수를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공소사실 인정과 진지한 반성

•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 교육 이수와 상담 기록

 

메시지 한 번으로도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건이 시작되면 가볍게 넘기지 말고 피해 회복과 반성의 자료를 일찍부터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고유예는 형을 선고하지 않는 판결이어서 장래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만큼 그 요건에 맞춘 준비가 필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서 대화를 복원해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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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형법 제59조

 

· 형법 제51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2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