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소송에서 맞벌이 아버지가 양육 환경을 소명해 양육권을 확보한 사례
양육권 확보
사건의 개요
이혼소송에서 여섯 살 딸의 양육권을 두고 다투던 맞벌이 아버지가 그동안 실제로 양육을 맡아 온 기록과 앞으로의 양육 환경을 보여 주어 양육자로 지정된 사례입니다. 상대방은 어린 딸은 어머니가 키우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주장했지만 법무법인 KB는 지난 2년 동안 아이의 생활이 누구를 중심으로 안정되어 왔는지를 기록으로 입증했습니다.
양육권 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아내와 맞벌이를 하며 여섯 살 딸을 키웠는데, 아내가 지방 근무를 자원해 주말에만 집에 오게 된 뒤 2년 가까이 등원과 하원, 병원 진료와 식사를 대부분 의뢰인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의뢰인의 어머니가 맡아 왔습니다.
✔ 별거 이후 누가 실제로 양육을 맡아 왔는지
✔ 아버지의 근무 형태가 양육에 지장을 주는지
✔ 아이의 생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복리에 맞는지
부부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자 아내는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서 딸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해 달라고 했고, 아이가 어려 어머니의 보살핌이 필요하다며 지방 근무지 근처로 아이를 데려가 키우겠다는 계획을 법원에 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에는 동의했지만 아이가 다니던 유치원과 친구들, 함께 지내 온 할머니와 갑자기 떨어지게 되는 것을 걱정했고, 민법 제837조와 민법 제909조에 따라 양육자와 친권자는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설명을 듣고 양육권을 다투기로 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회사에서 팀장을 맡고 있어 야근이 잦다는 점이 약점으로 지적될 수 있었고, 아내 측은 의뢰인의 근무 시간표를 증거로 내며 아버지 혼자서는 평일에 아이를 돌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아이를 키워 온 일상이 당연하게 여겨져 따로 기록을 남겨 두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막막한 상태로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양육권 소송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 가사전문 변호사는 누가 더 좋은 부모인지를 다투기보다 아이가 지금까지 누구와 어떻게 지내 왔고 앞으로 어떤 환경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실제 양육 기록의 복원
유치원 등원 기록과 알림장, 소아과 진료 기록과 결제 내역,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과 영상을 날짜별로 모아 지난 2년 동안 등원과 하원, 병원 진료의 대부분을 의뢰인과 의뢰인의 어머니가 맡아 왔다는 점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유치원 담임교사의 확인서도 함께 받아 기록의 신뢰를 높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근무 형태의 조정
야근이 잦다는 지적에 대비해 회사와 협의해 유연근무제를 신청하고 승인받은 문서를 제출했으며, 퇴근이 늦어지는 날에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의뢰인의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는 구체적인 주간 일과표를 함께 냈습니다.
할머니의 건강 상태와 돌봄 의사를 보여 주는 진술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가사조사 대비
가사조사관의 가정 방문과 면담을 앞두고 아이의 방과 생활 공간, 하루 일과와 식단을 있는 그대로 보여 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의뢰인이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 아이의 생활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도록 면담 방향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조사보고서에는 아이가 현재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의견이 담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환경 변화의 영향 소명
상대방의 계획대로라면 아이가 다니던 유치원과 친구들을 떠나 낯선 지역으로 옮겨야 하고 평일에는 새로운 돌봄 기관에 맡겨져야 한다는 점을 들어, 양육 환경이 갑자기 바뀌는 것이 여섯 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영향을 아동 발달 자료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의 근무 일정표도 함께 분석해 평일 돌봄 공백을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면접교섭 계획 제시
의뢰인이 양육자가 되더라도 아이가 어머니와의 관계를 이어 갈 수 있도록 민법 제837조의2에 따라 격주 주말과 방학 기간의 면접교섭 계획을 먼저 제안해, 의뢰인이 아이와 어머니의 관계를 존중하는 부모라는 점도 함께 드러냈습니다.
계획에는 영상 통화 시간과 생일 같은 특별한 날의 일정도 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친권과 양육비 정리
친권을 양쪽이 함께 갖기보다 의뢰인에게 지정해야 하는 이유를 아이의 학교 생활과 병원 진료처럼 실제로 결정이 필요한 상황에 맞추어 정리해 민법 제909조의 기준에 따라 주장하고, 상대방의 소득을 고려한 양육비 부담 방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양육비는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일까지 제시했습니다.
양육권 소송의 결과
법원은 지난 2년 동안 의뢰인이 아이를 주로 양육해 왔고 아이가 현재 환경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있으며 근무 형태와 돌봄 계획도 충분하다고 보아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고, 상대방에게는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면서 면접교섭 일정을 정했습니다.
• 2년간의 양육 기록과 유치원 교사의 확인서
• 유연근무 승인과 할머니의 돌봄 계획
• 면접교섭을 먼저 제안한 태도
양육권 다툼에서 법원은 부모의 성별보다 아이가 누구와 어떤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지내 왔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평소의 양육을 보여 줄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모으기 어려우므로 갈등이 시작될 때부터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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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자 지정 사건에서 그동안의 양육 실태를 기록으로 세워 양육권을 확보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