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구속영장 청구 사건에서 집단 상해에 가담한 17세가 영장 기각된 사례
구속영장 기각
사건의 개요
또래들과 함께 다른 학교 학생을 폭행해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17세 고등학생이 보호자의 감독 계획과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입니다. 검찰은 범행이 여럿이 함께 저지른 것이고 피해가 크다는 이유로 구속이 필요하다고 보았지만 법무법인 KB는 소년에 대한 구속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점을 들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기까지
의뢰인의 아들은 고등학교 2학년으로 주말 밤 친구들과 공원에 있다가 다른 학교 학생들과 시비가 붙었고, 친구 세 명과 함께 상대 학생 한 명을 둘러싸 주먹과 발로 때려 코뼈가 부러지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 소년에 대한 구속이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지
✔ 보호자의 감독 계획이 구속을 대신할 수 있는지
피해 학생은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고 경찰은 공원 CCTV로 가담자 네 명을 모두 특정했으며, 형법 제257조의 상해를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으로 함께 저지른 혐의를 적용했는데 상해는 7년 이하 징역 등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아들은 사건 직후 겁이 나 휴대폰을 끄고 이틀 동안 친구 집에 머물렀고, 그사이 가담자들끼리 진술을 맞추자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검찰은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아들은 예전에도 학교에서 다툼으로 선도 조치를 받은 적이 있어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까지 더해졌고, 영장실질심사가 이틀 뒤로 잡히자 보호자는 아들이 구속되면 학업을 이어 가기 어렵게 될까 크게 걱정했습니다.
보호자는 아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고 싶었지만 상대 측과 연락할 방법을 알지 못했고,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소년 구속영장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 소년사건전문 변호사는 소년법 제55조가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에 두고, 구속 없이도 수사와 재판에 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도망 염려의 해소
아들이 사건 직후 이틀 동안 연락을 끊은 것은 겁을 먹은 탓이었고 그 뒤 스스로 보호자와 함께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는 점을 출석 기록으로 보여 주고, 주거와 학교가 분명하며 보호자가 모든 출석 일정에 동행하겠다는 서약서를 냈습니다.
아들의 휴대폰은 당분간 보호자가 직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설명
가담자들끼리 진술을 맞추자는 메시지는 아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받기만 한 것이었고 아들은 첫 조사에서 자신의 행동을 모두 인정했다는 점을 진술 조서와 메시지 원본으로 확인했으며, CCTV로 이미 사건 경위가 드러나 있어 없앨 증거가 남아 있지 않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아들은 다른 가담자들과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서면으로 남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피해 회복 노력
피해 학생의 보호자에게 변호인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하고 치료비를 먼저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영장실질심사 전에 치료비 일부를 지급했으며, 합의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서로 제출했습니다.
아들이 직접 쓴 사과 편지도 보호자를 통해 피해 학생 측에 전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보호자의 감독 계획
보호자가 근무 시간을 조정해 야간 외출을 막고 귀가 시간을 관리하는 구체적인 감독 계획과 함께, 아들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상담을 매주 받기로 한 등록 확인서를 제출해 가정에서의 보호가 충분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담임교사도 학교에서의 생활 지도를 약속하는 의견서를 써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영장실질심사 참여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따른 영장실질심사에 함께 출석해 형사소송법 제70조가 정한 구속 사유가 없거나 약하다는 점과 함께, 소년법 제55조의 취지에 비추어 소년을 구속하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심사에서는 아들이 직접 반성의 뜻을 차분히 밝히도록 도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이후 절차의 전망 제시
아들이 소년법 제4조의 범죄소년이어서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보다 보호처분 절차가 알맞은 사안이라는 점을 덧붙였고, 불구속 상태에서 피해 회복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함께 냈습니다.
이후의 합의 진행 상황도 수사기관에 계속 알리기로 했습니다.
소년 구속영장 사건의 결과
법원은 아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주거와 보호자가 분명하며 피해 회복과 감독 계획이 마련되어 있어 구속할 부득이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아들은 학교에 다니며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자진 출석과 범행 인정
• 영장실질심사 전의 치료비 지급과 사과
• 보호자와 학교의 구체적인 감독 계획
소년에 대한 구속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더라도 보호자의 감독 계획과 피해 회복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면 불구속 수사를 받을 길이 열립니다. 영장실질심사까지 남은 시간이 짧은 만큼 보호자가 곧바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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