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 집행정지 신청으로 이혼소송 중인 결혼이민자가 출국을 미룬 사례
집행정지 인용
사건의 개요
남편과의 이혼소송 중 체류기간 연장이 거부되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결혼이민자가 행정소송과 함께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국내에서 소송을 이어 간 사례입니다. 출입국 당국은 체류 자격이 없어진 이상 곧바로 출국해야 한다고 보았지만 법무법인 KB는 혼인이 깨진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점과 출국하면 소송을 이어 갈 수 없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강제퇴거명령을 받기까지
의뢰인은 베트남 출신으로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 4년째 살아왔는데, 남편의 잦은 폭언과 생활비 미지급으로 별거하게 되었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체류기간 연장 거부와 강제퇴거명령이 적법한지
✔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는지
✔ 이혼소송 진행이 체류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지
남편은 별거 뒤 의뢰인이 스스로 집을 나간 것이라고 출입국 당국에 알렸고, 의뢰인이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자 출입국 당국은 혼인 관계가 사실상 끝났다는 이유로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으며, 체류기간이 지나자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출입국관리법 제6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뒤 출입국관리법 제63조에 따라 보호시설에 보호되면서 언제 송환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이 출국하면 이혼소송에 직접 출석해 혼인이 깨진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점을 다투기 어려웠고, 소송 결과에 따라 다시 체류자격을 받을 길도 막힐 수 있었으며, 국내에서 일하며 모은 돈과 살림도 정리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의 친구가 의뢰인 대신 법무법인 KB를 찾았을 때는 송환 일정이 잡히기 직전이었고,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강제퇴거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 외국인전문 변호사는 송환이 먼저 이루어지면 소송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점을 가장 앞에 두고,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진행해 의뢰인이 국내에서 권리를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움직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기간 안에 체류기간 연장 거부와 강제퇴거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면서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판결이 나기 전에 송환이 이루어지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신청서에는 송환 일정이 임박했다는 자료를 첫 번째로 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혼인 파탄 책임의 소명
남편의 폭언이 담긴 메시지와 녹음, 생활비를 주지 않은 기록, 이웃과 지인의 진술서를 모아 혼인 관계가 깨진 데에는 남편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보여 주고, 이런 경우 결혼이민자에게도 체류가 허용될 수 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이혼소송에 낸 자료도 함께 제출해 두 사건의 사실관계를 맞추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구체화
의뢰인이 출국하면 이혼소송에 직접 출석할 수 없게 되고, 다시 입국하려 해도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일정 기간 입국이 제한될 수 있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권리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국내에 남은 재산과 근로 관계도 함께 정리해 손해의 범위를 보여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공공복리에 대한 영향 검토
의뢰인이 4년 동안 법을 어긴 적 없이 일하며 세금을 내 왔고 거주지와 연락처가 분명해 집행을 멈추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납세 기록과 근로 계약서로 보여 주었습니다.
출석 요구에 언제든 응하겠다는 서약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보호 해제 요청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자 출입국관리법 제63조에 따른 보호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들어 보호 해제를 신청했고, 친구의 집을 거주지로 정하고 신원을 보증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결정이 나온 며칠 뒤 보호시설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본안 소송의 준비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강제퇴거 사유가 형식적으로 있더라도 혼인 파탄의 책임과 국내 체류의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는 점을 본안에서 다투기 위해 이혼소송의 진행 상황을 계속 반영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두 소송의 기일도 서로 겹치지 않도록 미리 조율해 두었습니다.
강제퇴거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송환되면 이혼소송과 본안 소송을 이어 갈 수 없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고 집행을 멈추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다고 보아 판결 선고 때까지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정지했고, 의뢰인은 보호에서 풀려나 국내에서 두 소송을 이어 가게 되었습니다.
• 임박한 송환 일정과 소송 참여의 필요성
• 남편의 책임을 보여 주는 혼인 파탄 자료
• 법을 지켜 온 4년간의 체류 기록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더라도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국내에 머물며 권리를 다툴 수 있습니다. 송환이 이루어지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명령을 받는 즉시 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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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퇴거명령 집행정지 — 체류 경위와 가족 관계를 자료로 세운 사례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2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