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하자 주장을 넘어 납품 대금 4,200만 원을 받은 사례
승소
사건의 개요
포장 용기 12만 개를 납품하고도 거래처가 일부 불량을 이유로 대금 4,200만 원 전부를 주지 않자 소송을 낸 제조업체가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거래처는 불량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대금 전체의 지급을 거절했지만 법무법인 KB는 불량으로 지적된 수량이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검수 기록으로 먼저 특정했습니다.
물품대금 청구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플라스틱 식품 용기를 만드는 중소 제조업체로 반찬 가게 프랜차이즈 본사와 석 달 동안 용기 12만 개를 납품하는 계약을 맺고 약속한 일정에 맞추어 세 차례에 걸쳐 물량을 모두 넘겼습니다.
✔ 일부 불량이 대금 전체의 지급 거절 근거가 되는지
✔ 불량의 원인이 제조 과정에 있었는지
✔ 지연손해금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본사는 마지막 납품 뒤 2주가 지나 일부 가맹점에서 뚜껑이 잘 닫히지 않는 용기가 나왔다는 이유로 대금 4,200만 원 전부의 지급을 미루었고, 민법 제568조가 정한 대금 지급 의무를 두고 두 회사의 입장이 맞서게 되었습니다.
본사가 보낸 불량 내역에는 가맹점 세 곳에서 모은 용기 약 900개의 사진이 담겨 있었는데, 의뢰인이 납품할 때 받은 검수 확인서에는 본사 물류센터가 수량과 외관을 확인하고 이상 없음으로 서명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본사는 민법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과 민법 제536조의 동시이행 항변을 들어 하자 문제가 정리될 때까지 대금을 줄 수 없다고 했지만, 지적된 불량이 전체 물량에 비해 아주 적었고 그 원인이 보관 방식에 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원자재 대금 결제일이 다가오면서 자금 사정이 급해졌고,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청해도 답이 없자 법적 절차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는 불량의 범위와 원인을 먼저 좁힌 뒤 대금 전체를 거절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소송을 설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불량 수량의 특정
본사가 보낸 사진과 가맹점별 반품 수량을 모두 대조해 실제로 문제가 된 용기가 약 900개로 전체 12만 개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표로 정리하고, 같은 생산 일자의 다른 용기에서는 문제가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숫자로 범위를 좁히자 쟁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검수 기록의 제출
납품 때마다 본사 물류센터가 서명한 검수 확인서와 납품 차량의 하역 사진을 정리해 납품 당시에는 외관상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고, 본사가 이를 받아 가맹점에 배송까지 마친 사실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검수 단계를 통과한 물건이라는 점이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불량 원인의 검토
반품된 용기를 공인 시험기관에 맡겨 확인해 보니 뚜껑 변형은 고온의 조리 직후 용기를 겹쳐 보관할 때 생기는 형태였고, 계약서에 적힌 사용 온도 범위를 넘는 환경에서 생긴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조 과정의 결함이라는 주장은 시험 결과와 맞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동시이행 항변의 범위 정리
민법 제536조의 동시이행 항변은 하자와 대가 관계에 있는 범위에서만 인정된다는 점을 들어 설령 불량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그 금액을 넘는 대금 전체를 멈출 근거는 되지 못한다는 점을 준비서면에 정리했습니다.
대금 전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지체에 해당한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지연손해금의 청구
민법 제387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지급 기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가 된다는 점을 바탕으로 민법 제397조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대금과 함께 청구했고, 기일마다 늘어나는 금액을 계산표로 붙였습니다.
지연이 길어질수록 본사의 부담도 커지는 구조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소송 제기와 화해 협의
민사소송법 제248조에 따라 소장을 내면서도 거래 관계를 고려해 조정 단계에서 불량 용기를 새것으로 바꿔 주는 대신 대금 전액을 받는 화해안을 제시했지만, 본사가 끝까지 대금 감액을 요구해 판결로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에는 화해를 제안했던 과정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물품대금 청구 소송의 결과
법원은 납품 당시 검수를 마쳤고 불량의 원인이 제조 과정에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일부 불량을 이유로 대금 전체를 멈출 수는 없다고 판단해 본사에 대금 4,200만 원과 지급 기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불량 수량이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
• 본사 물류센터가 서명한 검수 확인서
• 보관 방식의 문제를 보여 준 시험 결과
거래처가 일부 하자를 이유로 대금 전체를 미루더라도 하자의 범위와 원인을 숫자와 자료로 좁히면 대금을 받을 길이 열립니다. 납품할 때마다 검수 확인서를 받아 두는 습관이 나중에 가장 강한 증거가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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