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스토킹 신고에서 대금 독촉이 업무상 연락이었다는 점을 밝혀 불송치된 사례
불송치
사건의 개요
밀린 디자인 대금 620만 원을 받으려고 거래처 담당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가 사이버스토킹으로 신고된 프리랜서가 정당한 업무상 연락이었다는 점을 밝혀 불송치된 사례입니다. 신고인은 차단한 뒤에도 연락이 이어졌다고 주장했지만 법무법인 KB는 메시지가 모두 대금 청구에 관한 것이었고 차단 뒤에는 내용증명으로 방식을 바꾸었다는 점을 기록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사이버스토킹 신고를 받기까지
의뢰인은 1인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한 쇼핑몰 업체와 상세페이지 제작 계약을 맺고 작업물을 모두 넘겼는데, 업체는 잔금 620만 원의 지급일을 세 차례 미루다가 담당자가 아예 연락을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 메시지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 차단 뒤에도 연락이 반복되었는지
✔ 메시지 내용이 불안감을 줄 만한 것이었는지
의뢰인은 두 달 동안 담당자에게 메신저와 문자로 모두 27건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대부분 잔금 지급 일정을 묻거나 세금계산서 발행을 확인하는 내용이었고, 마지막 일주일에는 답이 없자 하루에 서너 건씩 보내기도 했습니다.
담당자는 의뢰인의 번호를 차단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서 밤늦은 시간에도 연락이 왔고 회사 대표 번호로까지 전화가 이어져 불안했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가 이어질 수 있어, 의뢰인은 거래 관계에서 대금을 달라고 한 일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크게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확인해 보니 회사 대표 번호로 건 전화는 담당자가 차단한 다음 날 경리 담당자를 찾기 위해 한 번 건 것이었고, 그 뒤 의뢰인은 개인 연락을 멈추고 회사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였습니다.
사이버스토킹 신고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메시지의 목적과 연락 방식의 변화를 두 축으로 삼아 정당한 이유가 있는 업무상 연락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메시지 전체의 분류
27건의 메시지를 날짜와 시간대, 내용별로 표로 정리해 대금 지급 일정 문의와 세금계산서 확인이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사적인 내용이나 위협적인 표현은 한 건도 없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늦은 시간 메시지가 업체의 마감 일정에 맞춘 것이었다는 점도 함께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계약서와 작업 완료 자료 제출
제작 계약서와 작업물 전달 기록, 업체가 잔금 지급을 약속했다가 미룬 대화를 함께 제출해 메시지가 계약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연락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대금 채권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이 정당한 이유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차단 이후 연락 방식의 변화
차단 뒤 회사 대표 번호로 건 한 차례의 전화는 경리 담당자를 찾으려는 목적이었고 이후에는 개인 연락을 모두 멈추고 내용증명으로 바꾼 사실을 통화 기록과 우편 접수증으로 보여 반복성이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차단 뒤의 우회 연락이 쟁점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장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피의자 신문 참여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신문에 함께 참여해 의뢰인이 감정적인 표현 없이 연락의 목적과 횟수를 정확히 설명하도록 돕고, 신고인이 느낀 불안에 대해서는 사과의 뜻을 밝히되 연락이 업무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진술은 미리 정리한 표의 순서를 따라 차분히 이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업체와의 대금 정리
형사 절차와 별개로 업체 대표와 대금 정산을 협의해 잔금을 받는 대신 앞으로 담당자 개인에게 연락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분쟁의 원인 자체를 정리했습니다.
대금 문제가 풀리자 신고인 쪽의 불안도 함께 누그러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불송치 의견서 제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한 연락을 스토킹행위로 본다는 점을 들어 대금 청구라는 정당한 이유와 차단 뒤 방식 변경을 정리한 의견서를 내고,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으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견서에는 메시지 분류표와 합의서를 함께 붙였습니다.
사이버스토킹 신고 사건의 결과
경찰은 메시지가 계약 대금을 청구하기 위한 업무상 연락이었고 차단 뒤에는 연락 방식을 바꾸어 스토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을 불송치했으며, 의뢰인은 잔금도 함께 정산받았습니다.
• 메시지 전체가 대금 청구에 관한 내용이었다는 점
• 차단 뒤 내용증명으로 연락 방식을 바꾼 사실
• 업체와의 대금 정산 합의
거래 관계에서 돈을 달라고 한 연락도 횟수와 방식에 따라 스토킹 신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기 시작하면 개인 연락보다 내용증명 같은 공식 절차로 바꾸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신고되었다면 메시지의 목적과 연락 방식의 변화를 기록으로 정리해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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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