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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면허취소 처분에 사전통지 누락을 다퉈 면허를 되찾은 사례

면허취소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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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10-09 15:43

사건의 개요

척추 수술로 여덟 달 동안 입원해 운행을 못 한 개인택시 기사가 사전통지도 받지 못한 채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행정소송으로 처분을 취소받아 면허를 되찾은 사례입니다. 시청은 휴업 신고 없이 운행을 멈췄다는 이유를 들었기에 법무법인 KB는 가족이 이미 휴업 서류를 냈던 사실과 처분 절차의 흠을 함께 문제 삼았습니다.

개인택시 면허취소 처분을 받기까지

의뢰인은 20년 넘게 개인택시를 몰아 온 60대 기사로 척추 수술을 받고 여덟 달 가까이 입원과 재활을 이어 가는 동안 운행을 하지 못했는데, 퇴원 직후 시청으로부터 운송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허를 취소한다는 처분서를 받았습니다.

 

✔ 처분 전에 의견을 낼 기회가 있었는지

✔ 처분 이유가 충분히 제시되었는지

✔ 운행 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행정절차법 제21조는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처분의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리고 의견을 낼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는데, 시청은 의뢰인의 집으로 사전통지서를 한 차례 등기로 보냈다가 수취인 부재로 돌아오자 별다른 확인 없이 처분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입원 직후 시청 민원실을 찾아 진단서와 함께 휴업 관련 서류를 냈고 접수증도 받아 두었지만, 시청 내부에서 이 서류가 담당 부서로 넘어가지 않아 기록상으로는 아무런 신고 없이 운행을 멈춘 것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처분서에는 관련 조항과 함께 운송사업을 계속하지 않았다는 한 줄만 적혀 있을 뿐 언제부터 얼마 동안 운행하지 않았는지, 의뢰인의 입원 사정을 검토했는지가 전혀 드러나 있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3조가 요구하는 이유 제시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개인택시 면허는 의뢰인 가족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고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내야 했기에, 처분서를 받은 지 2주 만에 소송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개인택시 면허취소 소송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 행정사건 담당 변호사는 처분의 절차적 흠과 운행 중단의 정당한 사유를 두 축으로 삼아 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집행정지의 신청

 

면허취소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면 판결이 나오기 전에 차량 번호판을 반납해야 하고 생계가 끊긴다는 점을 들어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가족의 소득 자료와 대출 상환 내역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구체적으로 보였습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소송 중에도 운행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사전통지 과정의 확인

 

등기 우편 반송 기록과 의뢰인의 입원 기간을 맞춰 보니 사전통지서가 도착한 날 의뢰인은 병원에 있었고, 시청은 휴대전화 연락이나 재발송 없이 바로 처분으로 넘어갔다는 점이 드러나 이를 시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의견을 낼 기회가 사실상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첫 번째 주장이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휴업 서류 제출 사실의 입증

 

아내가 받아 둔 민원 접수증과 당시 함께 낸 진단서 사본을 제출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시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접수 기록이 남아 있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서류가 담당 부서로 넘어가지 않은 것은 시청 내부의 처리 문제였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점이 기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처분 이유의 불충분성

 

처분서에 운행 중단 기간과 사정이 전혀 적혀 있지 않아 의뢰인이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는 점을 들어 행정절차법 제23조가 정한 이유 제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유가 적히지 않은 처분은 그 자체로 다툴 수 있는 흠이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정당한 사유의 정리

 

척추 수술 기록과 재활 치료 일지, 주치의 소견서를 묶어 운행 중단이 질병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점을 보였고, 퇴원 뒤 곧바로 운행을 다시 시작하려 차량 정비를 마친 기록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운송사업을 그만둘 생각이 없었다는 점이 자료로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소송 대상과 기간의 관리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 자체를 소송 대상으로 정하고 처분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해 여유 있게 소장을 냈으며, 재판 중 시청이 처분 사유를 바꾸어 주장하지 못하도록 처음 처분서의 내용을 고정해 두었습니다.

 

절차의 기본을 놓치지 않는 것이 결과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개인택시 면허취소 소송의 결과

법원은 시청이 의뢰인에게 의견을 낼 기회를 실질적으로 주지 않았고 처분서에 구체적인 이유도 적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질병으로 운행하지 못했고 휴업 서류까지 냈던 사정을 살피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했고 의뢰인은 개인택시 면허를 되찾았습니다.

 

• 입원 중 반송된 사전통지와 재발송 없는 처분

• 운행 중단 기간과 사정이 빠진 처분서

• 민원 접수증으로 확인된 휴업 서류 제출

 

생계가 달린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처분 사유만 다투기보다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가 제대로 주어졌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의 흠과 정당한 사유를 함께 정리하면서 집행정지를 서두르는 것이 생계를 지키는 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개인택시 면허취소 대응에서 통지 하자를 밝혀 구제를 받은 사례

· 개인택시 면허취소 구제로 6년 전 위반에 대한 처분 기간을 따진 과정

· 운송사업 면허취소 구제로 처분 절차의 흠을 하나씩 짚어 낸 과정

적용법령

· 행정절차법 제21조

 

· 행정절차법 제23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0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