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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하자 소송으로 숨긴 침수 이력을 밝혀 대금을 전액 회수한 사례

전액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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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10-09 15:43

사건의 개요

성능점검기록부에 침수 없음으로 적힌 SUV를 2,650만 원에 샀다가 침수 흔적을 발견했고 중고차 하자 소송으로 계약을 취소해 대금을 전액 돌려받은 사례입니다. 매매상사는 침수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기에 법무법인 KB는 매입 당시 이미 침수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거래 기록으로 밝혀 나갔습니다.

중고차 하자 소송을 시작하기까지

의뢰인은 30대 회사원으로 출퇴근용 SUV를 매매상사에서 샀는데, 두 달쯤 지나 에어컨을 틀 때마다 퀴퀴한 냄새가 나고 계기판 경고등이 이유 없이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해 정비소를 찾았습니다.

 

✔ 침수 이력이 실제로 있었는지

✔ 매매상사가 침수 사실을 알았는지

✔ 돌려받을 금액의 범위

 

정비소는 실내 바닥 매트 아래에 마른 흙이 남아 있고 시트 레일과 안전벨트 고정 부위에 녹이 슬어 있다며 침수 차량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만, 보험 사고이력에는 침수 기록이 없었고 성능점검기록부에도 침수 여부가 없음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가 이전 소유자를 찾아 확인해 보니 지난여름 장마 때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잠기면서 차가 바닥부터 물에 잠겼고, 보험 처리를 하지 않은 채 수리 업체를 거쳐 매매상사에 시세보다 크게 낮은 금액에 넘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민법 제580조는 매매 목적물에 거래 당시 숨은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게 하고, 민법 제110조는 상대방의 사기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매매상사가 침수 사실을 알았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 길이 달라졌습니다.

 

취소권은 민법 제146조에 따라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하고 의뢰인은 침수 사실을 안 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아 기간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차를 계속 타면 하자가 커지고 증거가 흐려질 수 있어 운행을 멈추고 바로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중고차 하자 소송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는 차량에 남은 침수의 흔적과 매매상사가 차를 사들인 경위를 함께 묶어 하자를 알고 숨겼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침수 흔적의 고정

 

정비소 두 곳에서 각각 점검을 받아 실내 바닥의 흙과 시트 레일의 녹, 전자장치 커넥터의 부식 상태를 날짜가 보이는 사진과 소견서로 남겼고, 수리를 하기 전에 차량을 보관해 두어 소송 중 감정에 대비했습니다.

 

증거가 사라지지 않도록 차량의 상태부터 그대로 묶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이전 소유자의 진술 확보

 

이전 소유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지하주차장 침수 당시의 사진과 관리사무소 공지문, 수리 업체에 맡긴 기록을 받아 차가 바닥부터 잠겼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침수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이 의심의 여지 없이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매입 가격의 비교

 

매매상사가 이전 소유자에게서 차를 사들인 가격이 같은 연식과 주행거리 차량 시세의 절반 수준이었다는 점을 시세 자료와 함께 제시해 매매상사가 침수 사실을 알고 그만큼 낮은 값에 매입했다는 정황을 보였습니다.

 

거래 가격의 차이가 매매상사의 인식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가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취소와 원상회복 청구

 

민법 제110조에 따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알린 뒤 민법 제548조의 원상회복 법리에 따라 차량 반환과 동시에 매매대금 2,650만 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했고, 예비적으로 민법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해제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어느 쪽으로 판단되더라도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청구를 겹겹이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법원 감정의 진행

 

매매상사가 침수가 아니라 단순한 누수라고 다투자 법원에 차량 감정을 신청했고 감정인은 바닥 철판 안쪽까지 진흙이 스며든 흔적과 배선의 부식 양상을 근거로 침수 차량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면서 매매상사의 반론은 힘을 잃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판결 뒤 회수까지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매매상사가 지급을 미루자 매매상사의 영업 계좌와 보증보험을 확인해 집행 절차를 준비했고, 그 사실을 알리자 매매상사가 대금과 지연이자를 한 번에 지급해 차량을 돌려주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판결에서 끝내지 않고 실제로 돈이 들어올 때까지 절차를 이어 갔습니다.

중고차 하자 소송의 결과

법원은 매매상사가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에 차를 사들인 점과 감정 결과를 근거로 매매상사가 침수 사실을 알면서 숨겼다고 보아 계약 취소를 인정했고, 의뢰인은 차량을 돌려주고 매매대금 2,650만 원과 지연이자를 전액 돌려받았습니다.

 

• 바닥 철판 안쪽까지 남은 진흙과 배선 부식

• 시세의 절반 수준이었던 매입 가격

• 침수 없음으로 적힌 성능점검기록부

 

중고차에서 침수 흔적이 보인다면 수리부터 하기보다 차량 상태를 사진과 소견서로 고정하고 이전 거래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매자가 알고 숨겼다는 점을 보여 주면 대금 전액을 돌려받는 길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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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금 회수 사건에서 가압류를 먼저 걸어 원금과 이자를 전액 회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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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민법 제580조

 

· 민법 제110조

 

· 민법 제146조

 

· 민법 제548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0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