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대표변호사 상담신청

 

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업무사례

이혼·가사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혼인 파탄 주장을 넘어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

위자료 인정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10-09 15:43

사건의 개요

남편과 1년 가까이 부정한 관계를 이어 온 직장 동료가 부부 사이는 이미 끝나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그 주장을 깨고 상간자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상대방은 남편의 지방 발령으로 부부가 따로 살았다는 점을 내세웠기에 법무법인 KB는 별거의 이유와 그 기간의 가족 생활을 자료로 보여 그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결혼 14년 차로 중학생 자녀 둘을 두고 있었는데, 남편이 지방 공장으로 발령받아 평일에는 따로 지내던 중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같은 부서 동료와 주고받은 연인 사이의 메시지와 함께 찍은 여행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 부정행위 당시 혼인이 이미 파탄 상태였는지

✔ 상대방이 남편의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사정

 

민법 제750조와 민법 제751조는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람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이기도 해서 부정행위의 상대방도 혼인 생활을 침해한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대방은 소송에서 부부가 2년 전부터 따로 살았고 남편이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혼인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의 관계라면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청구 전체가 막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는 남편이 회사의 인사 발령으로 지방에 내려간 것이었고 주말마다 집에 돌아와 자녀들과 시간을 보냈으며, 생활비도 매달 빠짐없이 보내고 있었고 부부가 함께 자녀의 학교 상담에 간 기록도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것은 소를 내기 넉 달 전이었는데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기간에는 여유가 있었지만, 상대방이 회사를 옮길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 서둘러 소를 제기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 가사전문 변호사는 혼인 파탄 주장을 무너뜨리는 일과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보이는 일을 소송의 두 기둥으로 삼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별거 이유의 입증

 

남편의 회사에서 발급한 인사 발령 문서와 지방 사택 입주 기록을 받아 부부가 따로 산 것이 관계가 깨져서가 아니라 회사의 발령 때문이었다는 점을 보였고, 발령 이전까지 같은 집에서 함께 살아 온 기간도 정리했습니다.

 

별거의 출발점이 무엇이었는지가 분명해지자 상대방 주장의 바탕이 흔들렸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주말 가족 생활의 기록

 

남편이 주말마다 집으로 돌아온 고속도로 통행 기록과 가족 단체 대화방의 메시지, 명절과 여름휴가 때 함께 찍은 사진을 날짜별로 묶어 부정행위가 이어지던 기간에도 가족 생활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사진과 기록이 쌓이면서 파탄 주장은 설득력을 잃어 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생활비와 자녀 양육의 분담

 

매달 빠짐없이 이체된 생활비 내역과 자녀의 학원비 납부 기록, 부부가 함께 참석한 학교 상담 일지를 제출해 경제적으로나 양육 면에서나 부부의 협력 관계가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부부가 함께 꾸려 온 생활의 흔적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려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상대방의 인식에 관한 자료

 

상대방이 남편의 SNS에 올라온 가족사진에 댓글을 단 기록과 부서 회식 자리에서 남편이 자녀 이야기를 자주 했다는 동료의 진술서를 받아 상대방이 남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혼인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 갔다는 점이 위자료 판단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이혼 준비 주장의 반박

 

상대방은 남편이 이혼을 준비한다고 말했다는 메시지를 냈지만 남편이 실제로 이혼 상담을 받거나 소송을 준비한 흔적은 전혀 없었고, 같은 시기 남편이 의뢰인과 다음 해 가족 여행 계획을 나눈 대화가 있어 이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어긋난다는 점을 시간 순서로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위자료 액수의 근거 정리

 

혼인 기간 14년, 부정행위가 이어진 기간 약 1년, 의뢰인이 받은 정신과 진료 기록과 자녀들이 겪은 혼란을 정리해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사정으로 제시했고, 조정 단계에서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이 지나치게 낮아 판결을 받기로 했습니다.

 

액수에 대한 판단 자료를 처음부터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의 결과

법원은 부부가 따로 산 것은 회사의 발령 때문이었고 그 기간에도 주말 가족 생활과 생활비 분담이 이어졌다며 혼인이 파탄된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았고,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면서 관계를 이어 갔다고 판단해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 회사 발령으로 시작된 별거와 이어진 주말 가족 생활

• 상대방이 가족사진에 남긴 댓글과 동료의 진술

• 14년의 혼인 기간과 약 1년의 부정행위 기간

 

상간자가 부부 사이는 이미 끝나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별거가 시작된 이유와 그 기간의 가족 생활을 기록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행 기록과 생활비 내역, 가족 사진처럼 일상의 흔적이 파탄 주장을 넘는 가장 확실한 자료가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소액 손해배상 청구에서 자료를 갖추어 청구액을 모두 인정받은 사례

· 이혼 위자료 청구에서 별거의 경위를 세워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

·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관계의 지속을 자료로 세워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

적용법령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 민법 제840조

 

· 민법 제766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0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