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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혐의에서 영장실질심사로 구속영장 기각을 받은 과정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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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10-08 09:38

사건의 개요

주점 다툼에서 맥주병으로 상대방을 다치게 한 의뢰인에게 특수상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과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점을 보여 기각된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열 바늘을 꿰맸기에 법무법인 KB는 사건의 무게를 인정하면서도 구속 사유가 없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특수상해 구속영장이 청구되기까지

의뢰인은 회식 뒤 들른 주점에서 옆자리 일행과 자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상대방이 먼저 멱살을 잡고 밀치자 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을 휘둘렀고 상대방은 이마가 찢어져 열 바늘을 꿰매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 특수상해에서 구속 사유가 있는지

✔ 다툼의 경위와 상대방의 선행 행위

✔ 피해 회복의 시점

 

형법 제258조의2는 위험한 물건을 들고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벌금형이 없는 무거운 범죄이고 맥주병은 그 자체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많아 수사기관은 사건의 중대성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201조에 따른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를 함께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어 사건이 무겁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구속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중견 제조업체에서 12년째 일하는 직원이었고 아내와 초등학생 두 자녀와 함께 같은 아파트에서 8년째 살고 있었으며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사건 다음 날 경찰에 스스로 출석해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주점 CCTV에는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의 멱살을 잡고 벽 쪽으로 밀친 장면이 담겨 있었고 의뢰인은 사건 직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피해자 일행이 거절해 연락처를 남기고 돌아간 사실이 있었습니다.

특수상해 구속영장 심사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영장실질심사까지 남은 시간은 하루뿐이었기에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구속 사유를 하나씩 반박할 자료를 그날 밤 안에 모두 갖추는 것을 목표로 움직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주거와 직업의 안정성

 

주민등록등본과 재직증명서, 12년 동안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자료, 가족관계증명서를 모아 의뢰인이 한곳에서 오래 살며 일해 왔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어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삶의 기반이 단단하다는 점이 도망 염려를 반박하는 첫 번째 근거가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반박

 

주점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피해자의 진단서가 이미 수사기관에 모두 확보되어 있고 의뢰인도 사건 다음 날 스스로 출석해 사실관계를 인정했다는 점을 들어 없앨 증거가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자진 출석과 사실 인정이 증거인멸 염려를 줄이는 중요한 사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다툼의 경위 정리

 

CCTV를 초 단위로 확인해 상대방이 먼저 멱살을 잡고 밀친 순간과 의뢰인이 맥주병을 휘두른 순간 사이가 3초에 불과했다는 점을 정리하고 계획적인 공격이 아니라 순간적인 대응이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경위를 정확히 보이자 사건의 성격이 우발적인 다툼이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피해 회복의 시작

 

영장실질심사 전날 피해자 측에 변호인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하고 치료비 전액을 우선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 측이 이를 받아들여 치료비가 송금된 내역을 심사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이미 시작했다는 점이 재범과 위해 우려를 낮추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영장실질심사 의견서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따른 영장실질심사에서 형사소송법 제70조의 구속 사유를 항목별로 나누어 주거와 직업, 증거 확보 상황, 피해 회복, 재범 방지 계획을 하나씩 대응시킨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이 직접 반성하는 뜻을 밝히도록 준비했습니다.

 

법이 정한 사유에 맞추어 정리한 의견서가 판단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재범 방지 계획

 

의뢰인이 술자리에서 감정 조절에 실패한 점을 인정하고 절주 상담 프로그램에 등록한 확인서와 회사 동료들이 의뢰인의 평소 성실한 태도를 보증하는 탄원서를 함께 제출해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 후의 정황을 보였습니다.

 

구체적인 계획과 주변의 지지가 불구속 수사를 받아도 된다는 판단을 뒷받침했습니다.

특수상해 구속영장 심사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증거가 모두 확보되어 있으며 피해 회복이 시작된 점과 다툼이 상대방의 선행 행위로 시작된 우발적인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습니다.

 

• 주거·직업·가족으로 보인 도망 염려 없음

• 자진 출석과 증거 확보 상황

• 심사 전날 시작한 피해 회복

 

특수상해처럼 무거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더라도 구속 여부는 범죄의 무게가 아니라 법이 정한 구속 사유로 정해집니다. 영장실질심사까지 시간이 짧으므로 주거와 직업 자료, 피해 회복 자료를 바로 모아 사유별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접근매체 양도 혐의 대응에서 가담의 범위를 세워 구속영장 기각을 받은 사례

· 특수상해 영장 대응에서 우발성과 회복을 세워 기각을 받은 사례

·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과정

적용법령

· 형법 제258조의2

 

· 형법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70조

 

· 형사소송법 제201조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0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