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전 증여받은 아파트에도 아내의 기여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받은 과정
재산분할 인정
사건의 개요
남편이 결혼 전 아버지에게 받은 아파트는 자기 몫이라며 분할을 거부했지만 15년 동안 의뢰인의 소득으로 대출을 갚아 온 기록을 보여 분할 대상에 포함시킨 사건입니다. 남편은 등기부상 취득 시점만을 내세웠기에 법무법인 KB는 혼인 뒤 그 집에 무엇이 더해졌는지를 숫자로 다시 세웠습니다.
혼인 전 증여받은 아파트를 둘러싼 다툼
의뢰인은 남편과 15년 동안 혼인 생활을 하며 맞벌이로 두 자녀를 키웠는데 남편의 외도와 폭언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청구하자 남편은 살고 있던 아파트가 결혼 전 시아버지에게 증여받은 특유재산이라며 재산분할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혼인 전 증여받은 아파트가 분할 대상이 되는지
✔ 대출 상환과 리모델링 기여의 입증
✔ 남편의 재산 처분 시도에 대한 대응
민법 제839조의2는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을 분할하도록 정하고 민법 제843조는 이를 재판상 이혼에 준용하는데 혼인 전부터 한쪽이 가진 재산이나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지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막았거나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태도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아파트를 증여할 당시 그 집에는 1억 8,000만 원의 담보대출이 남아 있었고 증여받은 뒤 이 대출을 갚아 나간 것은 남편 혼자가 아니라 부부의 공동생활비 통장이었으며 의뢰인의 급여가 매달 그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혼인 8년째에는 낡은 아파트를 전면 리모델링하면서 공사비 4,500만 원이 들었는데 그중 절반이 넘는 금액을 의뢰인이 퇴직연금 중도인출로 마련했고 그 뒤 아파트 시세는 리모델링 전보다 크게 올랐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남편은 아파트를 담보로 새로 대출을 받으려 했고 의뢰인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재산분할 대상이 줄어들까 걱정하고 있었기에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대응도 함께 검토해야 했습니다.
혼인 전 증여받은 아파트의 재산분할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 가사전문 변호사가 먼저 한 일은 아파트의 가치를 증여 당시와 지금으로 나누고 그 사이에 부부가 함께 더한 부분을 통장 기록으로 하나씩 채워 넣는 것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대출 상환 내역의 재구성
15년 치 공동생활비 통장과 대출 상환 내역을 대조해 증여 당시 남아 있던 대출 1억 8,000만 원이 모두 부부의 공동 자금으로 갚아졌고 그 통장에 들어간 돈의 절반 가까이가 의뢰인의 급여였다는 점을 연도별 표로 만들었습니다.
숫자로 정리하자 아파트의 순가치 상당 부분이 혼인 중에 만들어졌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리모델링 기여의 입증
공사 계약서와 공사비 송금 내역, 의뢰인의 퇴직연금 중도인출 확인서를 모아 공사비 4,500만 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금액을 의뢰인이 부담했다는 점을 보이고 리모델링 전후 시세 자료를 함께 내 가치 증가와의 관련성을 설명했습니다.
기여가 아파트의 가치를 실제로 끌어올렸다는 점이 함께 평가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처분 시도에 대한 대응
남편이 아파트를 담보로 새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민법 제839조의3의 취지에 따라 재산분할 청구권을 지키기 위한 보전 조치를 신청해 소송 중에 아파트의 가치가 줄어들지 않도록 했습니다.
보전 조치로 판결 뒤 실제로 나눌 재산을 지켜 낼 수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가사와 육아 기여의 정리
맞벌이를 하면서도 두 자녀의 등하원과 병원 진료, 학부모 상담을 대부분 의뢰인이 맡아 온 사정을 기록으로 정리해 금전 기여뿐 아니라 가사와 육아로 남편이 일에 집중할 수 있었던 점도 기여도에 반영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기여까지 함께 평가되도록 자료를 갖추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이혼 사유와 위자료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로 남편의 부정행위와 지속적인 폭언을 메시지와 녹음 자료로 정리하고 재산분할과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재산 정리에도 함께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책임과 재산을 나누어 정리해 다툼의 범위를 분명히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분할 비율의 제안
증여 당시의 순가치는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인정하되 혼인 중 상환한 대출 원금과 리모델링으로 오른 가치는 공동 재산으로 보아 의뢰인에게 절반을 분할해야 한다는 계산안을 먼저 제시해 재판부가 판단할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합리적인 기준을 먼저 내놓은 것이 판단을 빠르게 했습니다.
혼인 전 증여받은 아파트 재산분할의 결과
법원은 아파트가 혼인 전 증여받은 재산이라도 의뢰인이 15년 동안 대출 상환과 리모델링으로 그 유지와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고 보아 혼인 중 늘어난 부분을 분할 대상에 포함했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45%로 인정해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를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15년 치 대출 상환 내역의 재구성
• 퇴직연금으로 부담한 리모델링 비용
• 소송 중 처분을 막은 보전 조치
배우자가 혼인 전 받은 재산이라며 분할을 거부하더라도 혼인 중 그 재산에 들어간 돈과 노력이 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 통장과 공사비 송금 기록처럼 기여를 보여 줄 자료를 소송 전에 미리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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