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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해지계약서 없이 끝난 동업에서 출자금 반환 소송으로 승소한 과정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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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10-08 09:37

사건의 개요

함께 차린 보습학원의 동업을 끝내기로 했지만 동업해지계약서를 쓰지 않은 탓에 상대방이 출자금 7,000만 원의 정산을 거부하자 소송으로 정산금을 받아 낸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학원이 적자였다고 주장했기에 법무법인 KB는 장부와 통장으로 해지 당시의 재산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동업해지계약서 없이 끝난 동업

의뢰인은 대학 동기와 각각 7,000만 원씩 내어 보습학원을 차리고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했는데 운영 방식을 두고 갈등이 커져 3년 만에 동업을 끝내기로 했지만 해지 조건을 문서로 남기지 않았고 동기는 학원을 혼자 운영하면서 정산을 미루었습니다.

 

✔ 말로 한 해지의 효력과 정산 기준일

✔ 학원의 남은 재산과 정산금 계산

✔ 정산 없이 학원을 혼자 운영한 데 대한 책임

 

민법 제543조는 계약을 해지하려면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의뢰인은 동기와 만나 동업을 끝내자고 합의하고 그 내용을 메신저로 다시 확인했으며 동기도 정리하자는 답을 보냈기에 해지의 의사표시는 이미 이루어진 상태였고 그날이 정산의 기준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550조에 따라 해지는 장래를 향해 효력이 생기므로 해지 시점까지의 손익을 계산한 뒤 남은 재산을 지분대로 나누어야 했는데 학원에는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과 책걸상과 전자칠판 같은 설비, 수강료로 받아 둔 선수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동기는 학원이 적자였기 때문에 돌려줄 돈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세무 신고 자료에는 마지막 1년 동안 일정한 순이익이 있었다고 적혀 있었고 해지 뒤에도 같은 상호와 같은 강사진으로 학원을 계속 운영하며 기존 원생들의 수강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산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두 차례 보냈지만 답을 받지 못했고 그 사이 학원의 설비는 동기 혼자 쓰고 있었기에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과 민법 제390조의 손해배상도 함께 따져 보아야 했습니다.

동업 출자금 반환 소송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동업해지계약서가 없다는 약점을 메우기 위해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는 메신저 대화와 세무 자료, 통장 기록을 엮어 해지의 날짜와 그날의 재산을 문서처럼 다시 만들어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해지 시점의 확정

 

두 사람이 동업을 끝내기로 합의한 날의 메신저 대화와 이후 동기가 정리하자고 답한 메시지, 의뢰인이 학원 업무에서 빠진 날짜를 정리해 민법 제543조에 따른 해지의 의사표시가 이미 이루어졌고 그날이 정산 기준일이라는 점을 보였습니다.

 

문서가 없어도 대화 기록으로 해지의 날짜를 분명히 세울 수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남은 재산의 평가

 

임대차 계약서로 보증금 5,000만 원을 확인하고 설비 구입 영수증과 감가상각 내역으로 남은 설비의 가치를 계산했으며 해지 당시 받아 둔 수강료 선수금은 남은 수업 기간을 반영해 정산 대상에서 빼는 방식으로 정산표를 만들었습니다.

 

재산을 항목별로 나누어 평가하자 상대방이 다툴 여지가 줄어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적자 주장에 대한 반박

 

세무 신고 자료와 학원 통장 거래 내역을 대조해 마지막 1년 동안 순이익이 있었고 동기가 주장한 적자는 해지 뒤 혼자 운영하면서 생긴 비용까지 섞어 계산한 것이라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기준일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자 적자 주장이 근거를 잃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단독 운영에 대한 청구

 

해지 뒤에도 동기가 공동 설비와 상호를 계속 쓰며 기존 원생의 수강료를 받은 점을 들어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함께 청구하고 정산을 미룬 기간의 지연손해금도 계산해 청구에 포함했습니다.

 

정산을 미룬 데 따른 부담도 상대방이 지도록 청구를 넓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조정 단계의 대응

 

재판 도중 동기가 출자금의 절반만 돌려주겠다는 조정안을 냈지만 정산표와 세무 자료로 계산한 금액과 차이가 크다는 점을 의뢰인과 검토한 뒤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계산 근거가 분명했기에 판결로 가는 선택이 의뢰인에게 더 이익이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판결 뒤 회수 준비

 

동기가 판결 뒤에도 돈을 주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학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미리 확인해 두고 판결이 확정되면 바로 회수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판결을 실제 돈으로 바꾸는 단계까지 미리 계획해 두었습니다.

동업 출자금 반환 소송의 결과

법원은 메신저 대화로 해지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그날을 기준으로 정산하면 의뢰인에게 돌아갈 몫이 있다고 판단해 출자금에 해당하는 정산금과 해지 뒤 공동 설비를 혼자 쓴 데 따른 부당이득,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동기는 판결 뒤 이를 모두 지급했습니다.

 

• 메신저 대화로 세운 해지 기준일

• 세무 자료로 무너뜨린 적자 주장

• 항목별로 평가한 학원 재산

 

동업을 끝낼 때는 동업해지계약서에 정산 기준일과 재산 평가 방법을 적어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계약서 없이 동업이 끝났더라도 대화 기록과 세무 자료를 모으면 정산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미루기만 한다면 기록부터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부당이득 반환 청구, 자금 흐름을 복원해 이자까지 전부 승소한 사례

· 출국명령 취소 소송으로 임금체불 소송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를 지킨 과정

· 유류분 반환청구 조정 성립으로 증여 가액과 청구 순서를 세운 과정

적용법령

· 민법 제543조

 

· 민법 제550조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390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0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