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비자 배우자 사망 뒤 체류자격 변경 불허 처분을 취소받은 과정
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한국인 남편과 사별한 결혼이민자가 체류자격 변경을 거부당했지만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키우며 시부모를 돌봐 온 사정을 보여 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출입국 당국은 혼인 관계가 끝났다는 이유만 들었기에 법무법인 KB는 혼인 단절의 사유와 가족의 현재를 함께 보였습니다.
F6비자 체류자격 변경이 거부되기까지
의뢰인은 결혼이민 자격으로 입국해 한국인 남편과 9년 동안 살며 아들을 낳아 키웠는데 남편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체류기간 만료를 앞두고 사별에 따른 결혼이민 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했다가 혼인 관계가 끝났다는 이유로 거부되었습니다.
✔ 사별이 본인에게 책임 없는 혼인 단절인지
✔ 자녀 양육과 가족 부양 사정의 반영
✔ 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와 그 시행령의 체류자격 구분은 결혼이민 자격에 국민의 배우자뿐 아니라 국민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국민인 배우자의 사망 등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혼인이 단절된 사람을 포함하고 있었고 출입국관리법 제24조는 이처럼 다른 세부 자격으로 바꾸려면 미리 변경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들은 초등학교 3학년으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고 의뢰인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시부모와 같은 집에 살며 아들을 키우고 거동이 불편한 시어머니의 병원 동행과 식사를 맡고 있었으며 시부모도 의뢰인이 함께 살기를 원했습니다.
출입국 당국은 의뢰인이 한국어 능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남편이 사망해 혼인 관계가 끝났다는 점만을 들어 변경을 거부했지만 의뢰인은 지역 다문화센터에서 한국어 과정을 수료한 기록이 있었고 아들의 학교생활을 직접 챙겨 오고 있었습니다.
체류기간이 곧 끝나 출국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행정소송법 제19조의 취소소송을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기간 안에 제기하면서 소송이 끝날 때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 체류기간 연장도 함께 신청해야 했습니다.
F6비자 체류자격 변경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출입국전문 변호사는 이 사건을 혼인이 끝난 외국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국적 아이의 엄마이자 시부모를 돌보는 가족 구성원의 문제로 다시 보여 주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혼인 단절 사유의 정리
남편의 사망진단서와 9년 동안의 혼인 생활을 보여 주는 가족사진, 공동 명의 통장 기록을 정리해 혼인이 의뢰인의 책임이 아니라 배우자의 사망으로 끝났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결혼이민 세부 자격의 요건에 그대로 해당한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혼인이 끝난 이유를 정확히 짚자 처분 이유의 전제가 흔들렸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자녀 양육 사정의 입증
아들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재학증명서, 담임 교사의 확인서, 의뢰인이 학부모 상담과 학교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한 기록을 모아 의뢰인이 한국 국적 아들을 실제로 양육하는 유일한 부모라는 점을 보였습니다.
아이의 생활이 엄마와 함께여야 한다는 점이 무겁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시부모 부양의 증명
시어머니의 진료 기록과 병원 동행 기록, 시부모가 직접 쓴 탄원서를 제출해 의뢰인이 남편 사망 뒤에도 시부모와 함께 살며 돌봄을 맡고 있고 가족 모두가 의뢰인의 체류를 원한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가족이 직접 나선 탄원이 의뢰인의 자리를 보여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한국어 능력 사유의 반박
다문화센터의 한국어 과정 수료증과 출석 기록, 의뢰인이 아들의 가정통신문을 직접 읽고 답한 기록을 제출해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다는 처분 이유가 의뢰인의 실제 생활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생활 속 기록이 서류상의 기준보다 실제 능력을 잘 보여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체류의 공백 막기
취소소송을 내면서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을 함께 신청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의뢰인이 출국하지 않고 아들 곁에 머무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송 중 체류를 지킨 것이 아이의 생활을 지키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재량권 일탈의 주장
처분으로 지키려는 체류 질서보다 한국 국적 아이가 하나뿐인 부모와 떨어지게 되는 불이익이 훨씬 크고 출입국관리법 제24조의 변경허가 심사에서 이런 사정이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처분의 필요성과 가족이 입을 불이익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도록 했습니다.
F6비자 체류자격 변경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혼인이 배우자의 사망으로 본인에게 책임 없이 단절되었고 한국 국적 아들을 양육하며 시부모를 부양하고 있어 결혼이민 체류자격 요건을 갖추었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처분은 재량권을 넘은 것이라며 체류자격 변경 불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사망진단서로 정리한 혼인 단절 사유
• 아들 양육과 시부모 부양 기록
• 소송과 함께 받은 체류기간 연장
한국인 배우자와 사별한 결혼이민자는 혼인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체류가 끝나지 않으며 자녀 양육이나 가족 부양 사정이 있다면 결혼이민 세부 자격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변경이 거부되었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소송과 연장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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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자격 변경 불허 취소에서 활동 실적을 자료로 세워 처분을 취소시킨 사례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0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