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 대리로 익명 계정 발신자를 특정해 가해자 처벌로 이어진 과정
가해자 처벌
사건의 개요
SNS 익명 계정으로 석 달 동안 음란한 메시지와 사진을 받아 온 의뢰인이 고소를 맡겨 발신자를 특정하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가해자가 벌금형을 선고받게 한 사건입니다. 계정이 세 번이나 바뀌어 수사가 멈출 뻔했기에 법무법인 KB는 메시지마다 남은 흔적을 모아 하나의 사람으로 이어 붙였습니다.
통매음 고소 대리가 필요했던 석 달
의뢰인은 직장 근처 카페를 소개하는 개인 SNS를 운영하다 낯선 익명 계정에서 성적인 메시지와 사진을 받기 시작했고 차단하면 다른 계정이 새로 생겨 같은 내용을 보내는 일이 석 달 동안 반복되었습니다.
✔ 익명 계정의 발신자를 어떻게 특정하는지
✔ 계정이 바뀌어도 같은 사람이라는 점의 입증
✔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수사를 진행하는 방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이나 그림을 상대방에게 보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의뢰인이 받은 메시지는 모두 이 요건에 해당했지만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혼자 경찰에 신고했지만 계정이 해외 플랫폼에 있고 이미 삭제되어 추적이 어렵다는 답을 들었고 그 사이 새 계정에서 의뢰인이 다니는 회사 이름을 언급하는 메시지까지 오자 불안이 커져 출퇴근 경로를 바꾸고 SNS도 닫은 상태였습니다.
세 계정의 메시지를 모아 보니 같은 맞춤법 실수와 이모티콘 사용 습관이 반복되었고 두 번째 계정은 의뢰인이 과거에 올린 카페 사진에 댓글을 단 다른 계정과 같은 프로필 사진 조각을 쓰고 있었으며 그 댓글 계정은 실명에 가까운 이름을 쓰고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지만 발신자를 특정할 단서를 정리해 함께 제출하지 않으면 수사가 다시 멈출 수 있었으므로 고소장을 쓰기 전에 증거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는 작업이 먼저 필요했습니다.
통매음 고소 대리로 발신자를 특정한 법무법인 KB의 조력
피해자를 대리한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다시 메시지를 열어 보지 않아도 되도록 증거 정리를 맡고 흩어진 세 계정을 한 사람으로 잇는 단서를 고소장 한 권에 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메시지 원본의 보존
의뢰인이 받은 메시지와 사진을 원본 그대로 저장하고 계정 주소와 수신 시각이 함께 보이는 화면을 캡처해 날짜별로 정리했으며 의뢰인이 내용을 다시 보지 않도록 변호인이 직접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증거 정리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세 계정의 연결 고리 정리
세 계정에서 반복된 맞춤법 실수와 이모티콘, 메시지를 보낸 시간대를 표로 만들고 두 번째 계정과 댓글 계정의 프로필 사진 조각이 같다는 점을 나란히 보여 같은 사람이 계정을 바꿔 가며 보냈다는 정황을 정리했습니다.
흩어진 단서가 하나의 흐름으로 묶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고소장과 수사 요청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반으로 고소장을 내면서 댓글 계정의 가입 정보와 접속 기록을 확인해 달라는 수사 요청서를 함께 제출하고 해외 플랫폼에 보낼 자료 보존 요청 문안도 첨부했습니다.
수사기관이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자료를 먼저 갖추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피해자 신변 보호 요청
회사 이름을 언급한 메시지를 근거로 신변 보호를 요청하고 조사 일정은 의뢰인이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따로 잡아 달라고 했으며 진술은 변호인 동석 아래 한 번에 마치도록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도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가해자 측 합의 요청에 대한 대응
발신자가 특정된 뒤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청해 왔지만 의뢰인이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기에 변호인이 모든 연락을 대신 받고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수사기관에 알렸습니다.
합의 여부는 끝까지 피해자가 정하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처벌 의견서의 제출
석 달 동안 계정을 바꿔 가며 반복한 경위와 회사 이름까지 언급해 불안을 키운 점, 의뢰인이 SNS를 닫고 출퇴근 경로를 바꾼 피해를 정리해 엄한 처벌을 바라는 의견서를 검찰과 법원에 냈습니다.
법원이 형법 제51조에 따라 형을 정할 때 보는 피해의 정도와 범행 후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보인 것이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통매음 고소 대리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댓글 계정의 접속 기록으로 발신자를 특정했고 가해자는 세 계정 모두 자신이 만든 것이라고 인정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벌금 7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 세 계정을 잇는 맞춤법과 프로필 단서
• 수사 요청서와 함께 낸 고소장
• 피해의 크기를 담은 처벌 의견서
익명 계정으로 음란 메시지를 받으면 차단만으로는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계정이 바뀌면 혼자서는 추적이 어렵습니다.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원본과 수신 시각을 함께 보존한 뒤 발신자를 특정할 단서를 정리해 고소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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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07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